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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8 20:37:38

호주 헌법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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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조문
2.1. 제71조2.2. 제72조2.3. 제73조

1. 개요

호주의 사법부에 관한 호주 헌법 제3장을 설명하는 문서.

2. 조문

2.1. 제71조

사법권과 법원 Judicial power and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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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dicial power of the Commonwealth shall be vested in a Federal Supreme Court, to be called the High Court of Australia, and in such other federal courts as the Parliament creates, and in such other courts as it invests with federal jurisdiction. The High Court shall consist of a Chief Justice, and so many other Justices, not less than two, as the Parliament prescribes.
연방 사법권은 연방의 최고 법원인 호주 최고법원, 그 밖에 의회가 설치하는 연방법원과 그 밖에 의회가 연방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원에 속한다. 최고법원은 최고법원장 1명과 그 밖에 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2명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한다.

2.2. 제72조

법관의 임명, 정년과 보수 Judges’ appointment, tenure and remu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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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stices of the High Court and of the other courts created by the Parliament—
(i.) Shall be appointed by the Governor-General in Council:
(ii.) Shall not be removed except by the Governor-General in Council, on an address from both Houses of the Parliament in the same session, praying for such removal on the ground of proved misbehaviour or incapacity:
(iii.) Shall receive such remuneration as the Parliament may fix; but the remuneration shall not be diminished during their continuance in office.

The appointment of a Justice of the High Court shall be for a term expiring upon his attaining the age of seventy years, and a person shall not be appointed as a Justice of the High Court if he has attained that age.

The appointment of a Justice of a court created by the Parliament shall be for a term expiring upon his attaining the age that is, at the time of his appointment, the maximum age for Justices of that court and a person shall not be appointed as a Justice of such a court if he has attained the age that is for the time being the maximum age for Justices of that court.

Subject to this section, the maximum age for Justices of any court created by the Parliament is seventy years.

The Parliament may make a law fixing an age that is less than seventy years as the maximum age for Justices of a court created by the Parliament and may at any time repeal or amend such a law, but any such repeal or amendment does not affect the term of office of a Justice under an appointment made before the repeal or amendment.

A Justice of the High Court or of a court created by the Parliament may resign his office by writing under his hand delivered to the Governor-General.

Nothing in the provisions added to this section by the Constitution Alteration (Retirement of Judges) 1977 affects the continuance of a person in office as a Justice of a court under an appointment made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ose provisions.

A reference in this section to the appointment of a Justice of the High Court or of a court created by the Parliament shall be read as including a reference to the appointment of a person who holds office as a Justice of the High Court or of a court created by the Parliament to another office of Justice of the same court having a different status or designation.
최고법원과 그 밖에 의회가 설치하는 법원의 법관은—
1. 연방회중총독이 임명하고:
2. 연방회중총독이 의회 양원에 대하여 같은 회기에 그 입증된 비위사실이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그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하고:
3. 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보수를 받는다. 다만, 그 임기 중 이를 감액할 수 없다.

최고법원 법관의 임기는 그 연령이 70세에 이를 때까지로 하고 연령이 70세 이상인 자는 최고법원 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의회가 설치하는 법원의 법관의 임기는 그 임명 당시 해당 법원 법관의 정년에 이를 때까지로 하고 그 당시 연령이 해당 법원 법관의 정년 이상인 자는 그 법원의 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이 조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의회가 설치하는 법원의 법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의회는 법률로써 그 설치하는 법원의 법관의 정년을 70세 미만의 연령으로 정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그 폐지나 개정은 그 전에 임명된 법관의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최고법원과 그 밖에 의회가 설치하는 법원의 법관은 그 자필 서면을 연방총독에게 제출하여 그 직을 사직할 수 있다.

1977년 「헌법개정(법관의 퇴직)」에 따라 이 조에 신설되는 규정은 그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법원의 법관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 중 “최고법원과 그 밖에 의회가 설치하는 법원의 법관의 임명”은 최고법원과 그 밖에 의회가 설치하는 법원의 법관을 다른 지위나 지정에 따라 같은 법원의 법관으로 임명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제·개정 연혁 펼치기 · 접기 ]
||<tablebordercolor=#012169><tablewidth=100%><rowbgcolor=#012169><rowcolor=#FFFFFF><width=10%> 헌법 ||<width=45%> 종전 ||<width=45%> 개정 ||
1901년 제정; 1907년의 종전과 같음
1977년 제72조(법관의 임명, 정년과 보수) (본칙 생략)제72조(법관의 임명, 정년과 보수) (종전 본칙과 같음)
<신 설> 최고법원 법관의 임기는 그 연령이 70세에 이를 때까지로 하고 연령이 70세 이상인 자는 최고법원 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신 설> 의회가 설치하는 법원의 법관의 임기는 그 임명 당시 해당 법원 법관의 정년에 이를 때까지로 하고 그 당시 연령이 해당 법원 법관의 정년 이상인 자는 그 법원의 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신 설> 의회는 법률로써 그 설치하는 법원의 법관의 정년을 70세 미만의 연령으로 정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그 폐지나 개정은 그 전에 임명된 법관의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 설> 최고법원과 그 밖에 의회가 설치하는 법원의 법관은 그 자필 서면을 연방총독에게 제출하여 그 직을 사직할 수 있다.
<신 설> 1977년 「헌법개정(법관의 퇴직)」에 따라 이 조에 신설되는 규정은 그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법원의 법관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 설> 이 조 중 “최고법원과 그 밖에 의회가 설치하는 법원의 법관의 임명”은 최고법원과 그 밖에 의회가 설치하는 법원의 법관을 다른 지위나 지정에 따라 같은 법원의 법관으로 임명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3. 제73조

최고법원의 항소심관할 Appellate jurisdiction of High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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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with such exceptions and subject to such regulations as the Parliament prescribes, to hear and determine appeals from all judgments, decrees, orders, and sentences—
(i.) Of any Justice or Justices exercising the original jurisdiction of the High Court:
(ii.) Of any other federal court, or court exercising federal jurisdiction; or of the Supreme Court of any State, or of any other court of any State from which at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onwealth an appeal lies to the Queen in Council:
(iii.) Of the Inter-State Commission, but as to questions of law only:
and judgment of the High Court in all such cases shall be final and conclusive.

But no exception or regulation prescribed by the Parliament shall prevent the High Court from hearing and determining any appeal from the Supreme Court of a State in any matter in which at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onwealth an appeal lies from such Supreme Court to the Queen in Council.

Until the Parliament otherwise provides, the conditions of and restrictions on appeals to the Queen in Council from the Supreme Courts of the several States shall be applicable to appeals from them to the High Court.
최고법원은 의회가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한다.
1. 최고법원의 법관 또는 합의부가 행사하는 제1심 관할권에 따른 것
2. 연방법원 또는 연방 관할권을 행사하는 법원이 내리는 것 또는 주의 최고법원이 내리는 것 또는 주의 법원이 내리는 것으로서 연방 창설 당시 추밀원중여왕이 그 항소사건을 관할하는 것
3. 주제위원회(州際委員會)가 내리는 것. 다만, 법률이 문제되는 것만을 말한다.

다만, 의회는 주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사건으로서 연방 창설 당시 그 관할권이 추밀원중여왕에게 있는 사건에 대하여 최고법원의 관할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최고법원에 대한 항소의 요건과 제한에 관하여는 주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하여 추밀원중여왕에 제기하는 항소의 요건과 제한사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