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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12:16:33

희망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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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논란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집회 참여자를 나르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주최측에서 참가비를 받고 전세버스를 타고 현장으로 가는 방식이다. 기차로 가는 경우 희망열차라고 부르며,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논란 땐 희망비행기도 등장했다. 최초로 용어가 사용된 것은 2010년 한진중공업 농성이 시작되자 2011년 '희망버스' 16대를 투입하면서부터다.

주된 사안은 노동 현안에 대해 찾아가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쌍용자동차 노조원 평택공장 점거 농성 사건, 영도구 한진중공업 조선소 정리해고 사건, 현대자동차 위장파견 정규직 전환판결 이행 집회 등이 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는 결국 희망버스의 주장대로 쌍용자동차는 유동성 위기를 넘기기에 충분한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어, 대출만 받아도 유동성 위기를 넘기기 때문에 정리 해고가 불필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가 적법함을 판시했다.[1] 물론 경영계는 환호했으며, 노동계는 야유한 판결이었다. 사측을 담당한 법무법인에서는 정리해고와 관련된 기준을 정립하였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대법원 판결문 또한 볼 수 있다. 반면 민변은 이를 2014년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꼽았다.

2013년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희망버스 집회에서 희망버스측과 현대차간에 서로 죽봉과 쇠파이프를 동원해 불법 폭력을 행사하는 충돌이 빚어졌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들. 이로 인해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회사측의 불법 폭력과 희망버스측의 불법 폭력을 모두 처벌하기로 하였다.

2. 논란

다만 기업체 내부로 진입하려는 시도는 사측에서 당연히 막을 수밖에 없는 게 그 틈을 타서 산업스파이라도 들어왔다간 큰일난다. 게다가 영도조선소는 군함, 잠수함 등을 건조하는 국가보안시설이라 외부인이 막 들어갔다간 철창행이며, 게다가 바로 옆에 SK 부산저유소까지 있는 것까지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영도 사태의 경우 민간인 피해가 굉장히 커 희망버스 비판에는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 우선 영도구는 크게 태종로절영로라는 2개의 도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영도구의 핵심도로이며 많은 시내버스 노선들이 통과하는 태종로 연선. 그것도 번화가인 남포동과 가까운 봉래동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희망버스 당시 태종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주는 절영로가 폭우로 1개 차로가 유실되어 운행이 전면 통제되는 바람에 안그래도 복잡한 태종로로 영도구의 모든 대중교통 및 차량이 몰려 극히 혼잡한 상황이 벌어졌다. 영도구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리며 희망버스 집회의 중지 또는 연기를 호소하였으나 이는 묵살되었고 영도구에는 헬게이트가 펼쳐졌다.

희망버스가 당시 영도구 내부(동삼동 및 청학동)으로 통하던 유일한 길이었던 태종로를 막는 바람에 영도구 최남단의 태종대차고지와 중리차고지를 이용하는 신한여객 소속 버스 노선들이 제대로 운행할 수 없었으며 우회도로인 절영로는 폭우로 유실되었고 또다른 우회로인 해양로도 한진중공업 인근에서 태종로와 합쳐지기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려 영도구의 대중교통 및 차량이 오도가도 못해 영도구 동삼동+청학동+봉래동부터 영도대교~남포동까지의 도로가 마비되어 버렸고 이는 고스란히 영도 주민들의 피해로 되돌아왔다.

또한 한진중공업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한 봉학초등학교와 신도브래뉴아파트 일대에서 집회를 열어 아파트 내부 및 봉학초 운동장 내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등 몰상식한 행동으로 영도구 일대에서는 절망버스, X망버스같은 과격한 호칭도 생겨났으며, 더 과격한 표현들도 인터넷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당시 영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 희망버스는 여기서 볼 수 있다.[2]

뿐만 아니라 동삼동에서 출발하는 노선밖에 없었던 송도 모지포마을 일대[3], 망양로의 동대신동 구간과 보수대로의 화랑초등학교 구간[4] 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다. 그나마 화랑초등학교 일대는 구덕로 쪽으로 걸어가면 대체 노선이 있는 데다 화랑초등학교 앞으로 11번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나마 나았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노동자들의 대의를 지원하겠다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었지만 당시 영도구의 피해가 너무나도 컸기에 거의 그냥 묻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법률신문

손석춘 교수는 희망버스에 대한 언론과 미디어의 보도 경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희망 버스의 본질인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지 말라'를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과격 시위 모습, 시민들의 교통 불편문제, 경찰과의 무력 충동만을 부각시켜 대다수 국민들에게 산업계의 부조리한 모습을 지워버렸다는 것이다.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경찰과의 무력 충돌에 대해서도,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영도조선소로 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무력진입했다고 오보를 내 경찰의 폭력을 정당화했다. 당시 경찰은 조선소가 있는 곳마다 배치되어 최루액을 정조준해서 쏘고 방패를 시위대에게 휘두르고 발길질을 해가며 무차별적으로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보도되지 않았다. [5]
[1] 대법원은 '쌍용차의 경영 위기는 상당 기간 신규설비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비롯한 계속적·구조적 위기'라고 판단했다. 반면 고등법원은 '당시 쌍용차에 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경유 가격의 급등, 국내외 금융위기에 기인한 것이고, 무담보 부동산의 존재 등 유동성 위기를 완화할 수단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불가피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인원의 1/3이 넘는 인원을 해고할 필요성이 도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2] 흡사 일베 게시판 댓글을 연상시킨다.[3] 게다가 이곳을 지나는 모든 노선들이 남부여객 소속이라 한 지역에 편중되어있다는 비판이 있다. 지나친 중복으로 인해 남부여객 노선 일부를 폐선시켜서 잉여 차량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모지포마을에는 보상 차원으로 다른 곳에서 오는 노선을 넣으라는 의견이 있었다.[4] 86번의 충무동 단축으로 인해 이 일대를 지나는 노선들은 모두 영도와 관련이 있는 노선들이다.[5] 출처:10대와 통하는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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