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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7 20:48:46

2021년 KBS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타임라인
2.1. 4월2.2. 9월
3. 주장
3.1. KBS3.2. 노조
4. 반응

1. 개요

2. 타임라인

2.1. 4월

파일:KBS202104.jpg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 시민단체의 시위 현장
언론·시민단체들은 27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사와 드라마제작사협회에 방송 제작 현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해 법적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특히 공영방송인 KBS도 외주제작을 통해 스태프 노동자들을 극한의 노동조건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2. 9월

파일:방송스태프지부2021.jpg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방송스태프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8개 단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KBS(‘국가대표 와이프’), 몬스터유니온(‘꽃피면 달 생각하고’·‘태종 이방원’), 지앤지프로덕션(‘신사와 아가씨’), 아크미디어(‘연모’), 킹스랜드·래몽래인(‘학교 2021’) 등 6개 제작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 및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현장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조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여전히 드라마 제작사들은 스태프들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드라마 현장의 모든 스태프들에 대한 합법적인 근로계약 체결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시간 준수와 실질 임금 보장 ▲KBS가 근로감독에 성실히 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KBS는 이날 입장을 내고 “대다수 스태프들의 계약관행은 구두계약에서 서면계약(프리랜서위탁계약)으로 발전해 왔다”면서 “당사자인 스태프들은 프리랜서 계약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드라마제작환경개선 4자 협의체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함께 드라마 제작 현장의 다양한 업무형태에 걸맞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수성을 감안한 주52시간 제도가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KBS는 외주제작사와 함께 근로감독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드라마 제작 현장의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신문미디어오늘미디어스

3. 주장

3.1. KBS

3.2. 노조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13일 열린 ‘드라마제작 현장의 방송스태프 계약실태 및 문제점․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KBS에 대해 “특히 KBS의 경우 외주제작이라지만 총괄감독·연출·카메라감독이 모두 정직원인데, 이들이 무슨 장면을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찍고 어디에 조명을 들이댈지를 결정한다. 감독급 스태프는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인다. 이들을 근로자라 판단하지 않으면 현실과 법이 괴리된다”고 했다. 이어 윤지영 변호사는 이에 “노동부가 2018~2019년 근로감독을 거쳐 감독급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뒤 현장에 미치는 파장은 어마어마했다. 방송업에도 주52시간과 관련해, 조기촬영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기에 적용된 것인데 현장에서는 감독급 스탭을 팀원의 사용자로 만들어버리면서 이를 벗어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난립하는 상황”이라며 “촬영시간은 감독급이 정할 수 없고 연출과 감독, 제작사가 정하는 것인데, 이를 5인미만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탈피하려는 데에 착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미디어오늘

4.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