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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5 09:53:20

2023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논란3. 현실성

1. 개요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하여 저출산 시대에 육아와 가사를 도와 출산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제기된 논란.

대체적으로 홍콩, 싱가포르의 시스템을 본떠서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대략 임금 70-90만원 정도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2. 논란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에 고용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다. 다만 한국보다 1인당 개인소득이 훨씬 높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만족도가 아주 높은데 고용인뿐만 아니라 피고용인도 마찬가지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의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취직하여도 받는 월급은 고작 20만원 밖에 되지 않으나 홍콩이나 싱가폴의 가사도우미로 취직하면 70~80만원 정도니 기본적으로 세 배이상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으니 좋아한다. 노마드션유튜브에서도 이러한 의견들을 당당하게 밝힌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피고용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한다.

1. 숙소는 무조건 고용인의 집에서 제공해야 한다. 2.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해고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일정부분 가사도우미 고용이 제한된다.

가끔씩 뉴스에서 홍콩 및 싱가포르에서 가사도우미에 대한 인권 침해 뉴스가 나오지만 역으로 한국 뉴스로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몇몇 불량한 가사도우미들이 상기의 보호조치를 악용하여 고용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피고용인에게 불리하지 않다. 피고용인들도 아주 높은 급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연하겠지만 급여가 높아지면 굳이 홍콩, 싱가폴의 국민들이 개발도상국 국가의 여성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3. 현실성

나라 전체로 보면 상대도 안 되지만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비교가 불가한 두 나라보다도 임금을 많이 주면서 고용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불가능에 가깝다. 인권 문제가 아니라 한국 소멸의 위기가 먼 미래에 보이는 현재 과연 타국민이 원치도 않는 인권을 주장하면서 보호하겠다는 것은 그냥 정치 싸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국 최저임금에 대해서 발목이 잡혀 도입되더라도 원활하게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정책 시행 직후 2명의 가사도우미가 임금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잠적한 후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추정되며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현실과 딴판인 말도 안되는 헛소리임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