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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20 00:45:07

G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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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

1. 정의

[Glob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의 약자이다.

1.1. 역할

GTEP 사업단은 교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 필요 역량을 갖춘 선진형 무역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동남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지역 집중을 통해 각 지역의 언어, 상관습, 법령 및 무역실무지식을 겸비한 맞춤형 지역전문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무역에 대한 기본교육을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전문무역컨설팅기관을 통해 현장실무교육을 진행하며 산학협력 기업은 현장실습기회를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무역협회와 대학 사업단의 사업 수행을 지원합니다.

2. 수료조건

GTEP 사업단에서는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력 중 엄격한 기준 평가를 통해 이론과 실무측면의 최정예 인재만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지역 무역전문가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GTEP 과정을 수료한 상태여야 하고, 학업성적을 4.5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3.7 이상이 필요하다.
또한 산학협력업체의 ‘시장진출보고서’ 1건 이상 작성하여야 하고, 자격시험으로 무역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외국어 성적을 일정 기준 이상 취득하여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3. 사업단 보유 전국 4년제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