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6-10-12 20:12:01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MARPOL에서 넘어옴

해사법규
海事法規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국제법 SOLAS · MARPOL · COLREG · UNCLOS · STCW 협약 · MLC · ISM Code · ISPS Code
국내법 선박법규 선박법 · 선박등기법 · 선박안전법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국제선박등록법 · 선박투자회사법 · 어선법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선원법규 선원법 · 선박직원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선박교통관련법규 해사안전법 · 해상교통안전법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도선법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항로표지법
해양환경관련법규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선박평형수관리법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해난관련법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산관련법규 수산업법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해운항만관련법규 해운법 · 항만법 · 항만운송사업법 · 항만공사법 · 어촌·어항법
해상보안 및 경비관련법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해양경비법
해상주권관련법규 영해 및 접속수역법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기타법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 ||
IMO의 협약
{{{#!wiki style="margin: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국제해사기구 깃발.svg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船舶으로부터의 汚染防止를 爲한 國際協約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
<colbgcolor=#4b92db,#E3F7F5><colcolor=white,black> 약칭 MARPOL, MARPOL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
채택 1973. 11. 2.[1]
발효 1983. 10. 2.
국내 발효 1984. 10. 23.
소관기구 국제해사기구(IMO)

1. 개요2. 채택 배경3. 구성4. 특별해역 제도5. 이행 및 개정6. 관련 사고 및 사건7. 기타

1. 개요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은 IMO가 관장하는 해양환경 관련 조약 중 가장 핵심적인 협약이다. 선박의 고의적·우발적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름뿐만 아니라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오수,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등 선박에서 배출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오염원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정식으로는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과 이를 수정한 '1978년 의정서'가 결합된 형태로 시행되고 있어, 통상 MARPOL 73/78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2. 채택 배경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을 규제하려는 국제사회의 시도는 1954년 채택된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OILPOL)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OILPOL은 기름에 의한 오염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규제 수준 또한 느슨하여 대형 유조선 시대의 오염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한계는 1967년 발생한 토리 캐니언 호 좌초 사고를 계기로 명확히 드러났다. 당시 이 사고로 대량의 원유가 유출되어 영국과 프랑스 해안이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이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기름 오염을 넘어 선박에서 비롯되는 모든 형태의 해양오염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새로운 협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1973년 IMO에서 1973년 협약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1973년 협약은 부속서 II(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규제)에 대한 각국의 기술적·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비준이 극히 부진하여 발효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IMO는 1978년 '유조선의 안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회의(TSPP)'를 개최하여 1973년 협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부속서 II의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의 1978년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1978년 의정서에 가입하는 국가는 별도로 1973년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두 문서를 합쳐 부르는 명칭이 바로 MARPOL 73/78이다.

3. 구성

MARPOL 73/78은 본문 20개 조문과 6개의 부속서(Annex)로 구성되며,[2] 구체적인 배출기준 등 기술적인 사항은 대부분 부속서에서 규정한다. 부속서 I과 II는 협약 가입국이 의무적으로 수락해야 하는 강제부속서이며, 나머지 부속서는 국가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락할 수 있다.[3]

4. 특별해역 제도

MARPOL은 지중해, 발트해, 홍해, 남극해역 등 생태학적으로 민감하거나 해양교통량이 많은 일부 해역을 특별해역(Special Area)으로 지정하여, 해당 해역에서는 부속서상의 일반적인 배출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해역 지정 여부는 부속서별로 별도로 이루어지며, 지정 이후에도 실제 규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관련 회원국의 폐기물 수용시설 확보 등 별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5. 이행 및 개정

MARPOL 역시 SOLAS와 마찬가지로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통한 묵시적 수락 절차를 채택하고 있어, 개정안이 채택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 비율 이상의 당사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발효된다. 이 덕분에 기후변화 대응, 대기오염 규제 강화 등 새로운 국제적 요구를 비교적 신속하게 반영해 올 수 있었다.

6. 관련 사고 및 사건

7. 기타


[1] 1973년 협약 원문 채택일. 실제로는 1978년 의정서와 결합된 형태로 적용된다.[2] 1978년 의정서 자체는 9개 조문과 5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3] 다만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 주요 해운국은 사실상 모든 부속서를 수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