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O의 협약 {{{#!wiki style="margin: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船舶으로부터의 汚染防止를 爲한 國際協約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 }}} | |
| <colbgcolor=#4b92db,#E3F7F5><colcolor=white,black> 약칭 | MARPOL, MARPOL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 | |||
| 채택 | 1973. 11. 2.[1] | |||
| 발효 | 1983. 10. 2. | |||
| 국내 발효 | 1984. 10. 23. | |||
| 소관기구 | 국제해사기구(IMO) | |||
1. 개요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은 IMO가 관장하는 해양환경 관련 조약 중 가장 핵심적인 협약이다. 선박의 고의적·우발적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름뿐만 아니라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오수,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등 선박에서 배출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오염원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정식으로는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과 이를 수정한 '1978년 의정서'가 결합된 형태로 시행되고 있어, 통상 MARPOL 73/78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2. 채택 배경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을 규제하려는 국제사회의 시도는 1954년 채택된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OILPOL)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OILPOL은 기름에 의한 오염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규제 수준 또한 느슨하여 대형 유조선 시대의 오염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이러한 한계는 1967년 발생한 토리 캐니언 호 좌초 사고를 계기로 명확히 드러났다. 당시 이 사고로 대량의 원유가 유출되어 영국과 프랑스 해안이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이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기름 오염을 넘어 선박에서 비롯되는 모든 형태의 해양오염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새로운 협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1973년 IMO에서 1973년 협약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1973년 협약은 부속서 II(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규제)에 대한 각국의 기술적·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비준이 극히 부진하여 발효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IMO는 1978년 '유조선의 안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회의(TSPP)'를 개최하여 1973년 협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부속서 II의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의 1978년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1978년 의정서에 가입하는 국가는 별도로 1973년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두 문서를 합쳐 부르는 명칭이 바로 MARPOL 73/78이다.
3. 구성
MARPOL 73/78은 본문 20개 조문과 6개의 부속서(Annex)로 구성되며,[2] 구체적인 배출기준 등 기술적인 사항은 대부분 부속서에서 규정한다. 부속서 I과 II는 협약 가입국이 의무적으로 수락해야 하는 강제부속서이며, 나머지 부속서는 국가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락할 수 있다.[3]- 부속서 I 기름에 의한 오염규제(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by Oil)
- 유조선 및 일반 선박의 기름 배출기준, 이중선체 구조, 기름기록부 작성 의무 등을 규정한다. 1954년 OILPOL 협약을 계승·강화한 부속서로, 사실상 MARPOL의 근간을 이룬다.
- 부속서 II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규제(Regulations for the Control of Pollution by Noxious Liquid Substances in Bulk)
- 케미컬 탱커 등이 산적운송하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기준과 선박 구조기준을 규정한다.
- 부속서 III 포장유해물질에 의한 오염방지(Prevention of Pollution by Harmful Substances Carried by Sea in Packaged Form)
- 컨테이너 등 포장형태로 운송되는 유해물질의 포장, 표시, 서류비치 요건을 규정하며 IMDG 코드와 연계된다.
- 부속서 IV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Prevention of Pollution by Sewage from Ships)
-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처리 및 배출기준을 규정한다.
- 부속서 V 폐기물에 의한 오염방지(Prevention of Pollution by Garbage from Ships)
- 플라스틱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의 해상 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조건을 규정한다.
- 부속서 VI 대기오염방지(Prevention of Air Pollution from Ships)
- 1997년 의정서로 추가된 부속서로,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규제,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효율지수(EEDI·EEXI) 및 탄소집약도지수(CII) 규정을 포함한다. 가장 최근까지 활발히 개정되고 있는 부속서이다.
4. 특별해역 제도
MARPOL은 지중해, 발트해, 홍해, 남극해역 등 생태학적으로 민감하거나 해양교통량이 많은 일부 해역을 특별해역(Special Area)으로 지정하여, 해당 해역에서는 부속서상의 일반적인 배출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해역 지정 여부는 부속서별로 별도로 이루어지며, 지정 이후에도 실제 규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관련 회원국의 폐기물 수용시설 확보 등 별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5. 이행 및 개정
MARPOL 역시 SOLAS와 마찬가지로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통한 묵시적 수락 절차를 채택하고 있어, 개정안이 채택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 비율 이상의 당사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발효된다. 이 덕분에 기후변화 대응, 대기오염 규제 강화 등 새로운 국제적 요구를 비교적 신속하게 반영해 올 수 있었다.6. 관련 사고 및 사건
- 토리 캐니언 호 좌초 사고 (1967) - 협약 채택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고
- 엑슨 발데즈호 원유 유출 사고 (1989) - 이후 부속서 I 개정을 통한 이중선체 의무화에 영향을 준 사고
7. 기타
[1] 1973년 협약 원문 채택일. 실제로는 1978년 의정서와 결합된 형태로 적용된다.[2] 1978년 의정서 자체는 9개 조문과 5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3] 다만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 주요 해운국은 사실상 모든 부속서를 수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