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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5 17:02:33

지하혁명조직

RO에서 넘어옴
1. 개요2. 전개
2.1. 국가정보원의 수사2.2. 대법원의 판단
3. 이후

1. 개요

약칭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2013년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을 통해 존재한다는 설이 대두된 가설상의 집단. 대법원 판결로 RO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확인되었다.

2. 전개

2.1. 국가정보원의 수사

국가정보원은 "조직원들을 사회단체·지자체·공공단체·정당·국회 등에 침투시켜 각각의 위치를 초소 삼아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전개하는 지하혁명조직"으로 규정했고 해당 사건의 중심자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석기를 조직의 총책으로 지명했다.

국가정보원은 수사 결과 RO는 2003년 하반기에 조직되었으며 2013년을 기준으로 추정되는 조직원의 수는 약 130여명이라고 발표했다.

국가정보원은그 동안 수집된 RO의 행동들은 내란음모죄에 해당되며 이석기는 이 모든 계획을 총 지휘한 내란음모의 총책이라고 판단했는데 그 결과가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으로 이어졌다.

2.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판례 2014도10978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령·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이 위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내란선동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를 넘어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RO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죄는 무죄로 인정되었으나 이석기 등이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여 내란선동죄 등은 유죄로 확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재판 문서 참고.

3. 이후

2021년 8월에 충북동지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라는 유사 사건이 터졌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무려 130여명으로 추정되는 거대했던 규모의 RO 조직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 구속된 가담자들은 고작 4명밖에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내분이 심했다는 점이다.

2023년 1월 9일에는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이 드러났고 1월 18일 2023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의혹 사건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간부 4명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