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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8 06:30:51

T.O.P 대마초 흡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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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3. 재판4. 오해

1. 개요

2017년T.O.P대마초를 흡연한 사건.

2. 전개

2017년 6월 1일, 채널A 단독 보도로 T.O.P대마초 흡입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모발 검사로 이미 양성 판정이 나왔으며, 상습적이었냐 아니냐로서 수사 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참고로 검찰에 따르면 가수를 지망하는 여자 연습생과 자신의 집에서 네 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1][2] 참고로 그 여성은 위대한 탄생에 출연한 한서희(# #)라고 한다.[3] 검찰은 탑이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두 차례는 액상 형태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탑은 액상 형태로 된 대마 흡입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관련 기사. 차후 규정에 따라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되었다.

한편, 이 사건이 보도되기 이전엔 5월 30일에 탑은 3박 4일 일정으로 정기 외박을 신청했다. 즉, 채널A의 보도는 탑이 정기 외박 중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탑이 소속된 서울경찰악대 측에서는 현재 탑은 휴가 중이며 사태를 파악하는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링크

이 사건이 다른 연예인들의 유사 사건에 비해 더 큰 비난을 받은 것은 이런 상황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보통 모발 검사 결과가 하루이틀 사이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널A에서 최초 보도한 시점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이미 마약 검사를 받은 후에 휴가를 신청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군 복무 중 기사 보도가 나서[4] 거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YG의 주장과 달리, 경찰은 탑이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계속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밝혀 논란이 가중된 적이 있었다. 관련 기사

여기에 더해서 탑은 일반인 여성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4차례를 흡입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드래곤과 아예 다른 케이스다. 지드래곤은 극미량이 검출되었고 확실히 대마초라는 걸 한 번 살짝 모르고 피웠다고 밝혔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탑은 자택에서 4차례이기에 확실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6월 3일에 검찰 결과가 나왔었다. 대중들은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는 소리 따위는 하지 말라."는 비판을 하고있다.

2017년 6월 4일 오전에 YG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2017년 6월 5일 불구속 기소가 결정되었다. 대마초 2회 흡연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대마 액상을 2회 흡연한 혐의는 완강히 부인[5]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이와 같은 혐의로 경찰은 의 의무경찰 퇴소 조치에 들어갔으며(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6월 9일 직위해제가 확정됐다. 그리고 입원한 지 4일만에 퇴원했다고 한다.

한서희는 2017년 8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 직후 K STAR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이었다"며 입장을 밝혔다. "나는 단 한 번도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액상 대마) 같은 경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서희의 주장에 따르면 탑이 바지 주머니에서 전자담배 같은 것을 꺼내서 건네었는데, 알고 보니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였다고 한다. '탑과 대마초 흡연 혐의' 한서희, "내가 먼저 권하지 않았다" 고백

탑은 총 4차례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KBS 2TV의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 하룻밤만 재워줘와 EBS와 MBC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탑이 모자이크로 처리되면서 KBS·EBS·MBC 출연정지 연예인 명단에 올랐다. 현재 KBS·MBC는 해제되었다고 한다.

2017년 6월 6일 오전, 탑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 이대목동병원으로 후송됐다. 초기에는 의식을 못 찾는다는 둥, 약물 과다복용이라는 둥의 기사[6]가 넘쳐났으나, 경찰청 공식 발표에 의하면 이 평소 먹던 신경안정제를 먹고 12시까지 자다가 일어나지 않아서 후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수면 상태였다고 밝혔다. 다른 기사에서는 심지어 실려간 게 아니라 부축받아 제 발로 걸어 차에 탔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공식발표 이후 중앙일보"탑, 의식 찾았다...코 골며 계속 자고 있어 깨우자 또 자려 해"라는 기사로 군 복무자로서 기강해이[7] 측면까지 부각시키면서 쐐기를 박아 버렸다. 즉, 내용은 다르지만 한때 소속사 선배였던 SE7EN처럼 복무 기강 해이까지 더해진 것이다. 탑의 모친은 경찰의 발표에 반발했고 서울청 기동대 측도 향후에 정확한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라 탑의 상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했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2017년 6월 7일 16:00시경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측에서 탑의 상태와 관련 브리핑을 실시했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의료진이 밝힌 바에 따르면 탑은 신경안정제인 벤조디아제핀을 다량 복용 후 기면 상태였다.

이에 대해 경찰 측에서 밝혔던 말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경찰 측에서 탑이 코를 골고 자고 있었다던 아침 시간대보다 약 기운이 보다 몸에 퍼지면서 더더욱 기면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이지 틀린 말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탑의 어머니가 경찰의 면회를 거부했다는 게 알려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 탑은 민간인 환자가 아닌, 엄연히 병역 의무 수행 중인 의경 신분인데 소속 기관인 경찰이 탑의 예후 경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막아 놓고선 경찰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이야기한 것이다.

이화의료원 홍보실장 두경부외과 김한수 교수는 일반적인 기준과 의학적인 관점에서 '의식불명'이라는 뉘앙스의 차이점에 대해 "의식이 명료하지 않다는 것을 두고 '뇌손상'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술에 과하게 취했을 때'를 두고도 '의식이 명료하지 않다'고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 기면은 심한 졸음이 있는 상태로 중간 정도의 양적 의식혼란을 말한다. # 주치의 또한 "뇌손상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흔히 말하는 의식 불명 상태와 다른 기면 상태임을 분명히 했다. #

직위해제된 날인 2017년 6월 9일, 탑은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에 입원한 지 4일 만에 퇴원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관련 기사

3. 재판

2017년 6월 29일, 검찰은 T.O.P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관련 기사

2017년 7월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8단독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는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이 대마를 흡연했다가 적발된 여자 후배 한서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이라는 더한 처벌을 받았는데 대마 흡연은 물론이고 LSD 투약을 한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실형은 면했으나 재복무심사를 하게 되었다. 추징금 12,000원[8]을 선고받았다. [권혁기의 연예필담] '대마초' 탑의 추징금 1만2천원, 납득이 안 된다고요?, 대마흡연' 탑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실형면하고 재복무심사' (종합)

4. 오해


[1] 실제로 뒤에서 언급할 한서희가 경찰에 자수를 한 뒤 본인과 대마초를 흡입했던 상대를 밝혔고(특히나 대한민국 여건상 헤로인을 제외한 마약류는 절대 혼자 흡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약계의 상식이다. 대부분 최음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이 2명이 연관된다), 그 과정에서 T.O.P이 밝혀졌다.[2] 단 대마초는 혼자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예술에 영감을 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혼자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잦다고 한다, 물론 외국의 경우이며 대한민국에서 하던, 한국인이 하던 무조건 의료 목적 외로는 불법이다.[3]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으로, 구구단으로 데뷔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젤리피쉬에서 연습생 기간은 한 달밖에 안 됐고, 데뷔조가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위탄 출연 당시 그 나름대로 빵빵한 집안과 예쁜 외모, 자질을 갖춰 본인의 음악 컨셉과 맞았던 멘토가 프로그램 내내 아꼈었다. 다만 프로그램 이후 당시 2등을 했던 박수진(1등은 잘 아는 대로 한동근)을 본인 소속사로 영입하여 다소간의 의아함을 낳았던 바가 있다.[4] 군 복무 중 적발되었지만 입대 전인 2016년 10월부터 대마초에 손을 댄 것이다.[5] 대마초의 환각 성분인 '델타나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Delta-9 Tetrahydrocannabinol)' 약칭 THC는 대마초 품종에 따라 약 7~24%를 함유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대마 액상은 이 THC를 추출하여 액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대마초보다 훨씬 강한 환각 작용을 가진다. 유튜브에 'THC E-Liquid'로 검색하면 자가제조법 및 설명을 담은 영상들이 많은데,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 및 지역이 있기 때문이지만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죄다 불법이다! 일부에서는 대마 액상은 주재료가 되는 대마의 품종에 따라 THC 함량이 다르므로 꼭 연초형 대마보다 강한 환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대마 피면 되지 굳이 비싼 대마 액상을 돈 쳐들여가며 할 이유가 없다. 다시말해 대마 액상을 T.O.P가 부인한 이유는 대마 액상을 쓴다는 것은 적극적 소비자이자, 연초형 대마로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는 중독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반 전자 담배도 피우기 위해선 '베이퍼(Vaper)'라 불리는 장비와 액상을 갖춰야 되는데, 대마 액상 역시 전용 베이퍼와 THC 액상을 구해야 되기 때문이다. GD처럼 의도치 않게 피우게 되었다는 주장 외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대마 액상 혐의는 그야말로 감방 직행 티켓이다.[6] 이런 내용을 담은 기사를 최초로 보도한 언론매체가 OSEN이란 언론사인데, 예전부터 YG와 관련한 기사들의 방향이 편중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던 매체다.[7] 단, 저 날은 현충일, 즉 국가공휴일이라 군기가 풀렸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작성되어있지만 군대의 휴일은 사회의 휴일과는 다르다. 간이 점오라도 소집/인원체크를 한다.[8] 이 때문에 항간에선 연예인이라고 봐주는 거냐?는 반응도 있었으나, 애초에 추징금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벌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탑이 불법으로 취득하고 피운 만큼의 대마 가격에 대해서 추징금을 선고받는 것이다.[9] 왜 그런지는 구형 항목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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