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笵 법 범 | |||
| 부수 및 나머지 획수 | <colbgcolor=#ffffff,#1c1d1f> 竹, 5획 | 총 획수 | <colbgcolor=#ffffff,#1c1d1f> 11획 |
| 미배정 | 미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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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음독 | ハン | ||
| 일본어 훈독 | の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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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중국어 | fàn | ||
1. 개요
笵은 '법 범'이라는 한자로, '법', '규범(規範)', '모범(模範)'을 뜻한다.2. 상세
유니코드는 U+7B35에 배정되었다.뜻을 나타내는 竹과 소리를 나타내는 氾이 결합한 형성자다. 법을 뜻하는 한자는 본래는 範이 아니라 이 쪽이다. 『설문해자』에서는 이렇게 새긴다.
법이다. 竹대 죽을 따른다. 竹은 죽간의 문서다. 氾은 소리다. 옛법으로 『죽형竹刑』[1]이 있다. 방범절防𡕢切(ㅂㅏㅇ+ㅂㅓㅁ)이다.
法也. 从竹. 竹; 𥳑書也. 氾; 聲. 古法有竹𠛬. 防𡕢切.
『설문해자』, 허신
설문해자에 따르면 죽간에 쓴 법전이란 뜻이다. 『강희자전』에서는 복건이 썼다고 알려진 『통속문通俗文』을 따와서 다른 풀이도 썼다.여기서 규모規模는 크기가 아니라 거푸집이란 뜻이다. 대나무로 거푸집을 만들 수 있는지 의아한데 그렇다면 거푸집이 아닌 틀을 뜻하는 걸 수 있다. 그렇다면 대나무로 만들어 무언가를 일정한 모양으로 찍어내는 연장이란 뜻에서 법이란 뜻이 파생된 듯 하다.法也. 从竹. 竹; 𥳑書也. 氾; 聲. 古法有竹𠛬. 防𡕢切.
『설문해자』, 허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