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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4 00:22:26

강의평가

1. 개요2. 상세3. 여담

1. 개요

대학교에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설문지 형식으로 해당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다음 학기의 강의를 대비하고, 강의를 불성실하게 한 교수들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줄임말로 강평이라 칭하기도 한다.

보통 각 학기가 끝날 때 즈음에 시행하며, 학교에 따라서는 학기 중간, 학기말 이렇게 2회에 걸쳐 시행하기도 한다.

2. 상세

학교마다 다르지만, 내규에 의해 강의평가 점수가 바닥을 기는 겸임교수시간강사들은 다음 학기 강의에 제약을 받는다. 또한, 강의평가가 너무 안 좋게 나오면 해당 학교에서는 이후로 강의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전임교수들은 일종의 정규직이기에 강의평가에 의한 제약이 거의 없는 편이다[1] 시간강사외래교수[2]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상당히 높은 강의평가 제약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3], 강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다음 학기부터 바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강의평가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단지 학생들의 불만을 표현하는 창구가 되기도 한다.[4]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혹은 받은 성적에 따라 강의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자신의 성적을 조회하려면 이번 학기에 수강한 모든 과목의 강의평가를 완료해야 한다.'라는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 당연하지만 강의평가 완료 후 성적이 안 좋게 나온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부정적으로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수정 못하게 해둔다. 역으로 교수들에게 강의평가에 따라 성적 입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의 강의평가를 확인하려면 이번 학기에 자신이 맡은 모든 과목에서 수강학생 전원의 성적 입력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교수들에게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를 최종성적 확정 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후 집으로 성적표가 날아오거나 평점이 다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성적이 확정된 이후로는 인터넷으로 충분히 열람이 가능하지만, 성적 공시 기간이 지나면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기에[5] 어지간하면 귀찮더라도 강의평가 기간에 대부분 하는 편이다.

원칙적으로 강의평가는 익명성을 보장하지만, 서술형 답변에서 모욕성 표현이나 비속어 사용으로 인해 인권센터에 이러한 사항이 접수되면 정보통신처에서 인권센터로 신상 정보가 제공되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조심해야 한다.

3. 여담

강의평가의 초중고 버전으로는 교원평가제가 있다. 하지만 교원평가제의 경우, 어지간해선 교사들에게 가는 불이익이 거의 없으며, 학생들의 의욕도 없다 보니 강의평가보다도 더욱 형식적이다.


[1] 아주 드문 일이긴 하지만 만약 시험이나 평가 등에서 특정 학생 편애를 비롯한 비리나 부정을 시행하거나 인격 모독 등을 행했을 경우, 그것이 강의평가에서 폭로되면 큰 타격이 생긴다.[2] 초빙교수, 겸임교수, 비전임교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3] 강의평가 평점 5점중에 4점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이 기준에 미달되면 바로 다음 학기 강의를 못 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시간강사들은 수강생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4] 요즘은 에브리타임을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5]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성적표가 날아오기 전에 성적을 열람해야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성적표를 보내지 않는 학교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기간 내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