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결작은 1750년 (영조 26년)에 시행된 균역법으로 인해 발생한 세수감소를 메우기 위해 신설된 조세제도다. 쉽게 말해 균역법으로 세금을 깎아준 것 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으로 인해 조세 수입이 줄어들자 그것을 메우고자 펼친 정책이다.2. 상세
결작을 이해하려면 먼저 균역법을 알아야 한다. 균역법은 정남 한 사람당 부과되었던 군포 2필을 1필로 줄이는 법이다. 요컨데 인두세로 부과되었던 군포를 줄임으로써 보유 재산이 적은 이들을 보호한 것이다.그러나 무작정 세금을 깎는 것이 능사는 아니었다. 당장 군포는 국방에 직결되는 세금이었으므로 먼저 어염세(어장세, 염세)나 선박세를 부과하는 한 편 은결을 적발하여 그 감소분을 메우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일괄적으로 세금을 반으로 깎은 감소분을 채울 수 없었고, 이내 각 감영, 병영 등에서 부족분을 임의로 수취하도록 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중앙의 부담을 지방으로 미룬 것으로 균역법의 의도가 무색하게 된 것이다. 이를 분정이라 한다.
일이 이렇게 되자 영조는 분정을 폐지하고 결포론을 받아들여 결작을 실시하게 된다. 결작은 세금 부담을 토지로 돌린 것이다. 세금은 미곡으로 받기도 했으나 포나 동전으로 받기도 했는데 동전으로 받는 경우 5전씩 수취했다.
결작이 시행되면서 둔전이나 궁방전에서도 세금을 수취하게 되었는데, 원래 면세지였던 땅에서 세금을 거두게 되면서 재정안정과 민생안정을 모두 노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결작은 부족분의 절반을 조금 넘게 충당했을 뿐 온전히 채워주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