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경비업법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46호 |
현행 | 2025년 1월 7일 법률 제20645호[일부개정] |
소관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링크 |
1. 개요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12월 9일 김종양, 한병도, 김석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해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18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87인 중 찬성 의원 283인, 기권 의원 3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