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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9 19:57:12

경제 공동체


1. 개요2. 국제기구의 일종3. 법조 실무에서
3.1. 부부 사이3.2. 박영수 특검공동정범 성립을 위해 동원한 논리

1. 개요

'경제 공동체'는 다음과 같이 다른 맥락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2. 국제기구의 일종

회원국 간의 경제적 교류, 무역 장벽 완화, 공동 통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이다. 영문으로는 'Economic Community'로 쓴다.

3. 법조 실무에서

3.1. 부부 사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된 것은 부부 사이를 지칭하면서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명시한 표현이었던만큼 부부관계 민사소송, 가사소송에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널리 인용되었다.

3.2. 박영수 특검공동정범 성립을 위해 동원한 논리

대중들에게 이 용어가 각인된 것은 최순실 게이트 당시 사용이었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를 둘러싼 뇌물죄 사안에서 제3자뇌물공여죄가 아닌 뇌물수수죄(강학상 명칭으로단순수뢰죄)의 공동정범을 적용하려 했다.

제3자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인 甲이 건설업자 乙에게 '내가 잘 아는 丙이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해라'라고 하여 丙에게 이득을 주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반면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인 甲이 건설업자 乙로부터 뇌물을 건내받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박영수 특검은 甲 자리에 있던 박근혜와 丙 자리에 있던 최순실을 묶어 '(甲과 丙)이 乙로부터 뇌물을 건너받았다'로 처벌하고자 하였고 박근혜와 최순실 간의 공동정범 성립을 증명하고자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를 고안하였다. 아래에서 보듯이, 이후 대법원에서 공동정범 성립을 긍정하여 박영수 특검의 노력은 인정받게 되었다.
[2] [다수의견]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비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본 용어가 다른 법조 용어와 다르게 대중들 사이에서도 이해가 쉽고, 실제로 그러한 취지로 쓰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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