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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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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2018년 경찰대학 제도 개혁1.2. 2022~2024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경찰대 개혁 논의
2. 긍정/부정적 요소
2.1. 경찰대학의 긍정적 요소2.2. 경찰대학의 부정적 요소
3. 폐지 찬반
3.1. 폐지 찬성 측3.2. 폐지 반대 측
4. 절충안(축소)5. 나라별 경찰간부 충원 방법6. 요약정리

1. 개요

특수목적대학으로서의 경찰대학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검찰과 경찰을 비교하면 검찰은 사법시험이라는 난이도가 극히 높은 시험을 거쳐서 검사가 임명되지만, 경찰의 경우에는 그 수준이 낮다는[1] 부정적인 시선을 떨쳐버리기 위해 사관학교식의 교육을 통해 육성한 후 일괄 경찰간부로 임명하는 시스템을 경찰이 밀어붙였다.

수사권 독립, 자치경찰제와 함께 경찰의 주요 사안으로 자주 불거져 나왔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정책 추진과제에도 두 떡밥이 모두 들어있었으나 검찰이 먼저 경찰대부터 폐지하면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그냥 묻혔다.[2]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17년 2월 6일, 경찰 순경 시험 준비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노량진 학원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떤 경찰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경찰대를 졸업하면 바로 간부가 되는 게 좋은지 잘 모르겠다" 경찰대 존속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마무리하려는 현 정부에서 결국, 2018년 경찰대학 내 개혁 TF팀이 설치되어,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들을 개발해 논의한다고 한다. 논의 결과에 따라 실제로 폐지될 수도 있고, 적어도 폐지가 되지 않는다 해도 현재와 같은 학부제 시스템은 큰 변화를 맞이하지 않겠냐는 경찰 내외의 관측이 많다. TF팀의 명칭이 '개혁'인 것은 현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중이 실려 있다는 의견도 많다.

결국, 경찰대학 폐지론은 현재 적어도 경찰대학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2018년 11월 큰 규모의 개혁 조치가 발표되었다.

1.1. 2018년 경찰대학 제도 개혁

2018년 11월 13일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6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추진위의 목적은 경찰 조직내 경찰대 출신의 끼리끼리 문화를 해소하고 경찰대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18년 6월부터 개혁과제를 검토한 후 11월 결정을 발표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요건이 변경되고 편입학이 새로 도입. 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은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고, 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할수 있게 된다.
  2. 엄격하게 적용하던 신입생 입학연령도 기존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하며,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한다. 이에 따라 기혼자 입학도 허용되고 재학 중 임신·출산·육아 휴학 세부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며,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한다.
  3.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도 개선되고 각종 특혜도 폐지된다. 20학년도부터는 1~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폐지하고 졸업학점을 130~140학점으로 감축한다. 교육은 인문소양·토론중심으로 강화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우선 함양하도록 개편된다.
  4. 경찰대학생에 대한 특혜도 대폭 축소된다. 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당해 학년의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3점 미만인 경우 학년 유급, 재 유급 시 퇴학 처분을 하는 등 졸업·임용 요건을 강화해 나간다.
  5.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기숙사비 등도 1~3학년까지는 개인 부담으로 변경하되 국립대학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의무합숙·제복 착용 등 1~3학년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고 학비·기숙사비 등은 국가가 부담, 순경 공채·간부후보생의 교육 시 수당(임용예정 직급 1호봉의 80%)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6. 경찰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치안정감인 경찰 대학장 직위를 개방직·임기제로 전환하고 교수진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장이였던 박찬운 한양대학교 교수는 "경찰대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의 입직 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 대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1.2. 2022~2024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경찰대 개혁 논의

2022년 9월 6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후속 조치와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건국대 로스쿨 교수)에서 경찰대학의 폐교를 포함한 다양한 개혁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안은 다음과 같다.
  1. 경찰대를 유지하되 졸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경위 입직 시험을 보도록 하는 안
  2. 경찰대 학사 제도를 폐지하고 경제ㆍ마약ㆍ공안수사 등 전문 수사 능력을 강화하는 기관으로 전환하는 안
  3.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로스쿨이나 폴리스 아카데미와 유사한 형태의 경찰 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안

경찰제도발전위는 당초 2023년 2월 28일까지이던 활동 시한을 3개월 연장해 2023년 6월 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발전위는 2월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을 늘려 경찰대 개혁안과 국가경찰위원회 법적 지위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 자동 임용은 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어떤 개혁안이 발표되더라도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 자동 임용 폐지는 불가피하지만, 경찰대를 개편하려면 경찰대학설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169석의 거대 야당과 합의해야 가능하다.[3] 박 위원장은 “결국 경찰대, 국가경찰위 등 쟁점은 (정부가) 야당을 설득해 입법해야 한다”며 “정기국회가 9월에 시작하니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려면 (위원회 활동을) 5월까진 마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023년 5월부터 관련 논의를 잠정 중단한 채 현장 의견 청취에 집중하고 있다. 위원회는 당초 경찰대 개혁방안을 2023년 5월까지 확정하기로 했지만 이를 보류한 채 활동 기한을 무기한 연장한 상태다. 다가오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상황과 섣부르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선 결과에 따라 개혁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 또한 있어보인다.

2. 긍정/부정적 요소

2.1. 경찰대학의 긍정적 요소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는 “경찰대를 폐지하면 장기적으로 인재 유출이 심각할 것”이라며 “경찰을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발전 시키려면 우수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찰대학이 생긴 지도 30년이 되었고, 배출된 인원도 3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퇴직 후 다른 직종에 종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경찰에 남아 하급~중급간부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학업을 계속해 경찰, 치안 부분의 학문 발달에도 기여하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이 체계적인 경찰교육을 거쳐 간부로 입직하면서 경찰의 수준과 자질이 많이 향상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수사권 독립과 조직 혁신도 경찰대 출신들이 주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외에서 받고 있다. 다만 이런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경찰대 존치/폐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대 / 경찰간부후보생 / 고시특채 / 순경출신 등 다양한 입직경로의 '기획부서'에서의 평점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2. 경찰대학의 부정적 요소

기존 경찰의 주류세력인 간부후보출신과의 갈등, 경찰대학 출신끼리의 승진경쟁[4], 순경 공채 출신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 로스쿨 전향 등이 있다.

3. 폐지 찬반

3.1. 폐지 찬성 측

첫째로, 고교졸업성적 우수자를 경찰대학에서 뽑아 그 졸업자를 공개경쟁채용시험 없이 경위라는 경찰간부직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은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고 없다. 소위 치안선진국들은 한국처럼 4년의 학위 교육 후 6급 수준의 경찰간부를 100명 규모로 대량으로 채용하지 않는다.[5]

둘째로, 경찰대학 제도가 만들어졌던 시기는 대졸자 비율이 매우 낮았던 시기이다. 2016년 현재 경찰 순경 채용자의 90% 이상이 대학생 신분으로 합격한다.[6]. 기존 경찰대학 제도가 지닌 경찰 조직에 학사 졸업자를 수급한다는 설립 취지가 사라진 점이 있다.

3.2. 폐지 반대 측

경찰의 입직경로 다양화를 위하여 경찰대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10월 15일 김기용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경찰대학 폐지에 대해 해당 논지로 반대입장을 표현한 적이 있다.기사

4. 절충안(축소)

위의 폐지논란의 연장선상의 논란. 절충안이라고 보면 된다. 폐지가 안된다면 선발 인원이라도 줄이자는 것. 경위 근속승진이 생긴 이후 경위의 수가 급격히 늘어[7] 경위의 간부로서의 지위가 많이 퇴색됨은 물론 과도한 승진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정원을 100명(그중 10명은 취약계층)으로 축소했다.

5. 나라별 경찰간부 충원 방법

경찰대 존속 주장과 폐지 주장 양쪽이 근거로 두고 있는 것은 세계 각국의 경찰간부 충원 방법이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알아보기로 하자.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치안선진국이 간부과정을 두고 있지만, 사관학교 형태의 경찰대학까지 운영하는 나라는 극소수다.

6. 요약정리

결론적으로 현재상황에서 경찰에 간부과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필요성도 충분히 입증되고 이에 대한 이견도 크진 않으나, 그 제도에 경찰대학이라는 시스템을 추가로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했다. 다만 이제 2023년부터 편입생을 받기로 하면서 폐지 논란은 당분간 사그라들 전망이다. 사실 경찰을 길들이려는 정부의 의도하에 주기적으로 경찰대학 폐지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1]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순경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순경공채를 통해 입직하는게 일반적이였다.[2] 이 당시 경찰은 경찰대 무조건 존속으로 인수위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인수위에 파견된 경찰간부들이 전원 경찰대 출신들 뿐이라 뒷말이 있었다. 엄밀히 따져보면 수사권 독립은 경찰과 검찰 양 기관 간의 권한 조정에 관한 문제로, 별개의 사안이기에 경찰대 폐지를 연계시킨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차라리 경찰도 수사/치안, 국가/자치경찰 식으로 나누라는 주장을 해야 했다. 검찰측으로서는 절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수 없으니 그 핑계로 경찰대학을 물고 늘어진거라고 보면 된다.[3] 하지만 당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찰대 폐지를 암시하는 공약과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때 민주당의 입장도 경찰대 개혁 내지는 폐지쪽이긴 했었다.[4] 경찰은 경감(6급 3호봉 이상 대우) 이상이 전체의 5%미만의 첨탑구조의 조직으로 승진이 타 부처에 비해 힘들다.[5] 일본의 경우 경찰간부 입직의 하나인 캐리어조는 한국으로 비유하면 행정고시 특채로 1년에 20명 정도 밖에 선발되지 않음에도 비판이 많다. 일본 경찰력의 1/3 인력수준인 대한민국으로서는 더욱 강고한 카르텔이 될 가능성이 크다.[6] 대학 재학 중 경찰시험에 합격하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대졸자는 60~7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7]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경찰직원 101,108명 중 경위가 11,531명이다. 10%가 넘는다.[8] 수사권은 사건 심각도에 따라 보안관->시 경찰->주경찰 순으로 가지만 만약 연방차원 중범죄자나 테러범인 경우 FBI가 투입되고 FBI는 주경찰보다 더 높은 수사권을 지니고 있기에 FBI가 들어오면 주경찰이라 해도 무조건 협력을 해야한다.[9] 영국 경찰은 이 FTP에 응시하지 않으면 경사에서 커리어가 끝난다. 경사->경위의 근속 승진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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