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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3 08:19:16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SPACEN
파일:공간정보산업진흥원 로고.svg
기관명 공간정보산업진흥원(한국어)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영어)
설립일 2012년 6월 4일
설립
목적
국민이 국가 공간정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여,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는데 기여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3조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삼평동 624)
판교디지털센터 C동 601호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
1.1. 연혁
2. 주요 업무
2.1.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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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3조에 근거해 2012년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1.1. 연혁

2. 주요 업무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인력양성, 창업지원, 공간정보산업 통계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본측량성과 검증'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국토실현 등 국가 미래산업 발전에 앞장선다.

2.1. 주요 사업

  1. 공간정보산업 관련 정책 및 시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원
    2.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의 조사ㆍ분석ㆍ연구ㆍ기획 및 개선 지원
    3. 공간정보산업 관련 동향분석 및 조사
    4.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5. 공간정보 유통ㆍ거래ㆍ활용 활성화 지원
    6.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등 시스템의 운영
    7.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사 및 분석, 기반조성 지원
    8. 공간정보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및 지원
    9. 공간정보산업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0. 공간정보 기술진흥,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개발결과의 산업화촉진 지원 사업
    11. 공간정보산업 표준화 및 인증ㆍ검증 지원 사업
    12.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13.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창업, 성장 등의 선순환체계 지원
    14. 공간정보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15.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16.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각종 정보의 관리ㆍ제공을 위한 기반구축
    17. 공간정보산업 관련 출판ㆍ홍보
    18.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
    19. 공간정보 관련 제품, 서비스의 품질인증 및 심사
    20.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항
    21. 기타 위 각 호와 관련되거나 부수된 사업
    22. 기타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