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ACT ON PROHIBITION AGAINST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697호 |
현행 | 2023년 9월 14일 법률 제19700호[타법개정] |
소관 | 금융위원회 FIU기획행정실 |
링크 |
1. 개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하고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약칭은 테러자금금지법이다.2. 내용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07년 1월 15일 참여정부가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로 발의했으며 2007년 11월 23일 법안 대안을 마련해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제17대 국회 제269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14년 1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014년 5월 2일 제19대 국회 제3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되었다.
2024년 12월 27일 김상훈, 강민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로 병합해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184인 중 찬성 의원 182인, 기권 의원 2인[3]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FATF 4차 상호평가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권고받음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 대상 확대와 자산 동결 범위 확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