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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28 12:02:01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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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ACT ON PROHIBITION AGAINST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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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697호
현행 2023년 9월 14일
법률 제19700호[타법개정]
소관 금융위원회 FIU기획행정실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하고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약칭은 테러자금금지법이다.

2. 내용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2024년 12월 27일 김상훈, 강민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로 병합해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184인 중 찬성 의원 182인, 기권 의원 2인[3]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FATF 4차 상호평가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권고받음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 대상 확대와 자산 동결 범위 확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타법개정] [법률] [3] 임미애, 전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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