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첨령관련법 Lois relatives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 |
<colbgcolor=#a5adb9><colcolor=#fafafa> 법안명 | Loi organique no 2013-906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loi no 2013-907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
제정일 | 제14회 프랑스 제5공화국 의회 |
에로 내각 | |
2013년 10월 11일 | |
제정역사 | 2013년 9월 17일 법안 체택 |
2013년 10월 11일 법안 제정 |
1. 개요
2013년 10월 11일,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이해충돌을 줄이기 위해 발의된 법안. 이를 통해 공직첨령고등위원회가 설립되었다.2. 역사
2013년 초반 제롬 카후자크 예산장관이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카후자크 장관은 수개워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부정했으나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은행의 비밀계좌에 60만 유로에 해당하는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고 카후자크는 사임했다.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카후자크를 비난했으며 4월 10일 프랑스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공직자들의 금융범죄를 타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고 모든 공무원들의 자산을 보고하는 법안을 원한다고 밝혔으나 클로드 바르톨론 프랑스 하원의장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반발했다.
4월 23일, 법안이 제출되었고 이후 프랑스 하원과 프랑스 상원 사이의 의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친 후 9월 17일 법안이 체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