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중략)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후략) |
어느 사이트든 침범해서 광고를 목적으로 무단 게시하는 글을 말한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제법 찾아들며 방문자가 글을 쓸 수 있는 사이트라면 어디든지 볼 수 있다.[1] 커뮤니티 사이트, 카페, 블로그는 물론 개인 홈페이지에도 방명록에 글을 남기는 형식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광고하는 대상은 건강보조식품이나 약품, 혹은 바카라나 도박 사이트 등 불법이거나 논란이 있는 것들이 많다. 제값 내고 허가받은 곳에 광고할 정도면 광고글 올리는 짓을 할 리는 없으니까. 헬로우드림이나 다단계 판매 광고글도 꽤 있는 편이다. 특히 바카라나 도박 사이트의 경우 호기심 하나에 사이트에 들어다가 최악의 경우 도박 중독에 빠질 수 있으므로 절대 클릭하지 말자.
사이트에 따라서는 개인 제작 동인 물품 등을 홍보 게시판 등 허가되지 않은 게시판에서 홍보하는 행위도 광고글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사이트 운영자 및 일반 회원에게는 그야말로 민폐이자 박멸 대상. 때문에 대부분의 커뮤니티 사이트나 카페에서는 광고글은 올라오는 족족 삭제하며 게시 회원에게도 제재를 가한다.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근절되는 경우는 없다. 신입으로 가입하여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잘 활동하던 회원의 아이디를 해킹하여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차단을 먹으면 기존에 활동하던 회원에겐 그야말로 날벼락.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들에게도 골치덩어리인데, 특히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아무 상관없는 포스트에 광고성 덧글을 써놓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일반적인 광고뿐만 아니라 블로그 매매 광고글은...
일반적으로는 게시글 형식의 글을 뜻하지만 댓글이나 안부글 및 방명록 형식으로 남기는 경우도 있다. 스팸 차단 제 1순위. 게다가 요즘엔 안드로이드 마켓 같은 곳에서도 광고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덕분에 제대로 된 리뷰를 볼 수 없는 형편.
광고글을 쓰는 사람들도 엄청 발전했는데, 초기에는 그냥 같은 글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글 잘봤습니다 그런데...'라는 식으로 일반적인 댓글인 척 하거나 아예 글에 대한 내용인 척하면서 광고를 하는 정도까지 발전했다. 디시의 모 광고글 유저는 갤러들이 장난치는 것도 다 받아주면서 광고하는 방식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광고글인척 사람들의 관심
이제는 정상적인 리뷰글, 이야기글인 것처럼 위장하고 광고글을 올리는 수법이 생겨났는데 일반적인 회원하고 행동이 비슷해서 잡기가 어렵다. 특징은 네이버의 경우 보통 광고글은 덧글 비허용을 해두지만 이와 다르게 덧글을 허용하며 광고글이냐는 이의가 들어오면 변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또한 특정 게임의 이름을 여러 게시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보통 모바일 게임 관련된 글인 경우가 많다.
2. 관련 항목
3. 관련 문서
[1] 이런 사이트에 속하는 나무위키도 예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