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교도관직무규칙 중 기술·관리운영직군 교도관의 직무를 규정한 내용을 서술한 문서.2. 보건위생교도관의 직무
- 보건위생직교도관이 담당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75조제1항).
- 의무직교도관[1]: 수용자의 건강진단·질병치료 등 의료, 교정시설의 위생,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약무직교도관: 약의 조제, 의약품의 보관 및 수급(受給),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간호직교도관: 환자 간호, 의무관의 진료 보조,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의료기술직교도관: 의화학적 검사 및 검사장비 관리업무, 의무관의 진료 보조,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직교도관: 식품위생 및 영양관리,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보건위생직교도관은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수용자를 동행·계호할 수 있다(제2항). 이 경우에는 제34조, 제3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가]
- 의무관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그 병명, 증세, 병력(病歷), 처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제76조).
- 의무관은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치료와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제77조제1항). 의무관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지체 없이 출근하여 진료하여야 한다(제2항).
- 의무관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소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제78조).
- 의무관은 법 제40조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과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3]에게 법 제100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제79조제1항), 요청을 받은 교정직교도관 또는 당직간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
- 약무직교도관은 의약품을 교도관용, 경비교도용, 수용자용 등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제80조제1항).
- 수용자용 의료약품은 예산으로 구입한 것과 수용자 또는 수용자 가족 등이 구입한 것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제2항).
- 유독물은 잠금장치가 된 견고한 용기에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장소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관리할 수 있다(제3항).
- 약무직교도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약품을 확보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수량·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항).
- 의무관은 의료과 및 의료수용동 등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에 대하여 전염병 예방이나 소독, 그 밖의 의료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제81조제1항). 의무관은 간병수용자에 대하여 간호방법이나 구급요법 등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시켜야 한다(제2항). 의무관은 교도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간호 방법,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제3항).
- 의무관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검시(檢屍)를 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82조).
- 식품위생직교도관은 부식물 수령에 참여하여 그 신선도 등 품질을 확인하여 물품을 검사하는 교도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을 검사하는 교도관은 식품위생직교도관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83조제1항). 의무관은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 부식 등 음식물 검사에 참여하여 식중독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제2항).
- 의무관은 매일 1회 이상 의료수용동의 청결, 온도, 환기, 그 밖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제84조제1항). 의무관은 교정시설의 모든 설비와 수용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급식 등에 관하여 매주 1회 이상 전반적으로 그 위생에 관계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 특히 중요한 사항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
- 의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제85조제1항).
- 작업, 운동, 급식 등에서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부적당한 것을 발견한 경우
- 정신이상이 의심되는 수용자,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 또는 폐질환에 걸렸거나 위독한 상태에 빠진 수용자를 발견한 경우
- 수용자의 체질·병증(病症), 그 밖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작업, 급식 등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하여 징벌의 집행 또는 석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질병을 숨기거나 꾀병을 앓는 수용자가 있는 경우
- 환자를 의료수용동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환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이송할 필요가 있거나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하여금 직접치료나 보조치료를 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 의무관을 제외한 보건위생직교도관은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제2항).
3. 기술직교도관의 직무
- 기술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 건축·전기·기계·화공·섬유·전산·통신 및 농업 등 해당 분야의 시설공사
- 수형자에 대한 기술지도
- 교정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
- 차량의 운전·정비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기술직교도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계호할 수 있다(제2항). 이 경우에는 제34조, 제3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제3항).[가]
- 기술직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신축·증축 및 보수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87조제1항).
- 기술직교도관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2항).
- 작업현장에서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기술직교도관은 수형자의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이 따르는 기술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를 그 작업에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형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소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항).
- 제3항에 따른 작업은 특히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을 마친 후에는 기계·기구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항).
- 기술직교도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결함 검사를 하여야 한다(제88조제1항).
- 기술직교도관은 토지·건물 및 전기·통신·기계설비 등 해당 시설이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연차적으로 보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2항).
- 운전직렬공무원은 차량을 취급할 때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자격 취득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한다.(제88조의2제1항). 또한 직무상 취급하는 차량에 관하여는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로 점검·수리 등을 하여야 한다(제2항).
- 기술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제89조)
- 시설공사 및 기술지도, 그 밖의 해당 직무에 관한 기획·시행방법·공정 및 작업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시설물 구조의 안전을 위하여 보수, 보강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 작업을 하는 수형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
- 차량의 정기점검 등 정기검사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4. 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 관리운영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제90조제1항).
- 보일러·전기·통신 및 오수정화 시설 등 기계·기구의 취급·설비 관리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관리운영직교도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계호할 수 있다(제2항). 이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제3항)[가]
- 관리운영직교도관은 기계·설비, 보일러, 전기·통신시설 및 오수정화 시설 등 취급할 때 기술이 필요하거나 위험한 기구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자격 취득자인 관리운영직교도관이 직접 조작하여야 한다(제91조제1항). 또한 직무상 취급하는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는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로 점검·수리 등을 하여야 한다(제2항).
- 관리운영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제92조).
- 담당 직무에 관한 작업공정 및 운용방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기계·보일러설비, 전기·통신 및 오수 정화시설 등 기계와 기구의 설치, 수리 및 보충이 필요한 경우
- 보일러설비 또는 통신장비 등의 정기점검 등 정기검사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5.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 직업훈련교도관은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절에서 “훈련”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계호할 수 있다(제93조제1항). 이 경우에는 제34조, 제3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제2항)[가]
- 직업훈련교도관은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안을 작성하여 훈련을 받는 수형자에게 이론교육과 실습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94조).
- 직업훈련교도관은 제94조의 실습훈련을 할 때에는 사전에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95조).
- 직업훈련교도관은 훈련에 사용하는 시설, 장비 또는 기계 등의 상태를 훈련을 시작하기 전과 마친 후에 각각 점검하여야 한다(제96조).
- 직업훈련교도관은 훈련기간 중 훈련생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기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97조제1항). 또한 평가결과가 불량한 훈련생에게 재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제2항).
- 직업훈련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제98조).
- 훈련생이 훈련을 거부하거나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훈련의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훈련시설·장비 또는 기계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 훈련생이 징벌대상행위를 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1] 공중보건의 포함[가] 수용자를 계호할 때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안된다(제34조).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용자가 도주, 소요, 폭동 등 특히 중대한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신호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안과에 알리는 등 체포 및 진압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함과 동시에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37조제1항). 도주하는 수용자를 체포할 기회를 잃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를 추격하여야 한다(제2항).[3] 의료과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당직간부[4]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연령 70세 이상인 때/잉태 후 6월 이상인 때/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가] [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