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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10-03 00:09:52

교도관직무규칙/제3장

1. 개요2. 보건위생교도관의 직무3. 기술직교도관의 직무4. 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5.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1. 개요

교도관직무규칙 중 기술·관리운영직군 교도관의 직무를 규정한 내용을 서술한 문서.

2. 보건위생교도관의 직무

3. 기술직교도관의 직무

4. 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5.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1] 공중보건의 포함[가] 수용자를 계호할 때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안된다(제34조).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용자가 도주, 소요, 폭동 등 특히 중대한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신호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안과에 알리는 등 체포 및 진압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함과 동시에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37조제1항). 도주하는 수용자를 체포할 기회를 잃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를 추격하여야 한다(제2항).[3] 의료과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당직간부[4]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연령 70세 이상인 때/잉태 후 6월 이상인 때/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가] [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