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
제1편 총칙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ㆍ제8장ㆍ제11장) | 제3편 수용의 종료 |
1. 개요2. 수용3. 물품지급4. 금품관리5. 위생과 의료6. 접견·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7. 문화8. 특별한 보호9. 제8장 수형자의 처우10.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10.1. 제79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10.2. 제80조(참관금지)10.3. 제81조(분리수용)10.4. 제82조(사복착용)10.5. 제83조(이발)10.6.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10.7. 제85조(조사 등에서의 특칙)10.8. 제86조(작업과 교화)10.9. 제87조(유치장)10.10. 제88조(준용규정)
11. 제10장 사형확정자12. 제11장 안전과 질서13. 제12장 규율과 상벌13.1. 제105조(규율 등)13.2. 제106조(포상)13.3. 제107조(징벌)13.4. 제108조(징벌의 종류)13.5. 제109조(징벌의 부과)13.6.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13.7. 제111조(징벌위원회)13.8. 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13.9. 제112조(징벌의 집행)13.10. 제113조(징벌집행의 정지·면제)13.11. 제114조(징벌집행의 유예)13.12. 제115조(징벌의 실효 등)
14. 제13장 권리구제1. 개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편 수용자의 처우 부분을 다룬 문서. 해당 법률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분량도 가장 많다.2. 수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편 제1장3. 물품지급
3.1. 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형집행법 제22조 | 군형집행법 제22조 |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여 군수용자에게 건강 유지에 적합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
②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 수용자 의류의 품목은 평상복·특수복·보조복·의복부속물·모자 및 신발로 한다. 상세하게는 아래 표와 같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4조).
평상복 겨울옷·봄가을옷·여름옷(각각 수형자용/미결수용자용/피보호감호자용[1],남성용/여성용) 18종 특수복 모범수형자복·외부통근자복 겨울옷·봄가을옷·여름옷(각각 남성용·여성용) 각 6종 임산부복 봄가을옷·여름옷(각각 수형자용/미결수용자용) 4종 환자복 겨울옷·여름옷(각각 남성용/여성용) 4종 운동복 및 반바지 구분 없음 각 1종 보조복 위생복·조끼·비옷 3종 의복부속물 러닝셔츠·팬티·겨울내의·장갑·양말 5종 모자 모범수형자모·외부통근자모·방한모 및 위생모 4종 신발 고무신·운동화 및 방한화 3종 - 수용자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조).
평상복 실내생활 수용자
교도작업·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 수용자
각종 교육을 받는 수용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수용자가 착용모범수형자복 개방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가 작업·교육 등 일상생활을 하는 때
가석방예정자가 실외생활을 하는 때
수형자가 사회봉사활동 등 대내외 행사 참석 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착용외부통근자복 외부통근자로서 실외생활을 하는 때에 착용 임산부복 임신하거나 출산한 수용자가 착용 환자복 의료거실 수용자가 착용 운동복 소년수용자로서 운동을 하는 때에 착용 반바지 수용자가 여름철에 실내생활 또는 운동을 하는 때에 착용 위생복 수용자가 운영지원작업[2]을 하는 때에 착용 조끼 수용자가 겨울철에 겉옷 안에 착용 비옷 수용자가 우천 시 실외작업을 하는 때에 착용 러닝셔츠·팬티·겨울내의·양말 모든 수형자 및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미결수용자가 착용 장갑 작업을 하는 수용자 중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착용 모범수형자모 모범수형자복 착용자가 착용 외부통근자모 외부통근자복 착용자가 착용 방한모 외부작업 수용자가 겨울철에 착용 위생모 취사장에서 작업하는 수용자가 착용 고무신·운동화 수용자가 선택하여 착용 방한화 작업을 하는 수용자 중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착용
군형집행법에는 민간법에 비해 간단하게 적혀 있다.
-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의 품목은 수용복, 전투복, 체육복, 고무신 및 활동화로 하고, 지급수량,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의류지급기준에 따른다(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조).
-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침구의 품목은 이불, 매트리스, 담요 및 베개로 하여 1인당 1매씩 지급한다. 생활용품의 품목, 지급수량,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조).
3.2. 음식물의 지급
형집행법 제23조 | 군형집행법 제23조 |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 ①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
② 음식물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음식물의 구분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음식물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 주식은 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쌀 수급이 곤란하다던지 하는 문제가 있으면 잡곡의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할 수 있다.(영 제28조)
- 이 양은 인당 하루 390그램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규칙 제11조제1항), 수용자의 나이, 건강, 작업 여부 및 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제2항) 그리고 수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해 빵이나 국수도 지급할 수 있다(제3항)
-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해당 교정시설의 직전 분기 평균 급식 인원을 기준으로 1개월분의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규칙 제12조)
- 주식과 부식을 합쳐 총 하루 3회 제공하고 총열량은 인당 하루 2500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규칙 제14조)
- 소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는데(영 제29조),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작업을 3시간 이상 연장할 때에는 수용자에게 주식이나 부식,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규칙 제15조)
군교정시설의 경우
- 주식, 부식, 음료와 그 밖의 영양물로 구분한다(영 제27조)
- 구체적인 음식물의 지급기준은 「군인 급식 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급식기준에 따른다(규칙 제9조)
-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을 지급한다(군인급식규정 제2조제1항 본문).
3.3. 물품의 자비구매
형집행법 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 | 군형집행법 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 |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의류·침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 ① 군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의류·침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
② 물품의 자비구매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자비구매 허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비구매 물품의 종류, 공급 및 검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 자비구매물품의 종류는 음식물, 의약품 및 의료용품, 의류·침구류 및 신발류, 신문·잡지·도서 및 문구류, 수형자 교육 등 교정교화에 필요한 물품,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 구분한다. (규칙 제16조제1항) 자비구매물품의 품목·유형 및 규격 등은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소장이 정하되,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다른 교정시설과의 균형, 공급하기 쉬운 정도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2항) 법무부장관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제3항)[A]
- 소장은 수용자가 자비구매물품의 구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교정성적 또는 경비처우급을 고려하여 정하는 보관금의 사용한도,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에서 허가한다. (규칙 제17조제1항) 소장은 감염병[B]의 유행 또는 수용자의 징벌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제2항)
- 소장은 교도작업제품[5]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를 거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규칙 제18조)
- 소장은 물품공급업무 담당공무원을 검수관(檢收官)으로 지정하여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수량·상태 및 유통기한 등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규칙 제19조제1항) 검수관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미달, 그 밖의 사유로 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
- 소장은 수용자에게 자비구매물품의 품목·가격, 그 밖에 구매에 관한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제품의 변질, 파손,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수용자가 교환, 반품 또는 수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20조)
- 법무부장관은 자비구매물품의 품목·규격·가격 등의 교정시설 간 균형을 유지하고 공급과정의 효율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공급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지정할 수 있다.(규칙 제21조제1항) 지정받은 법인 또는 개인은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제2항)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제3항)[A]
군교정시설 규정
- 소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군수용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군교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음식물과 의류등을 군수용자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영 제31조).
- 자비구매물품은 군교정시설이나 부대 내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규칙 제11조제1항).
- 음식물
- 의약품 및 의료용품
- 의류·침구류 및 신발류
- 신문·잡지·도서 및 문구류
- 군수형자 교육 등 교정·교화에 필요한 물품
-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국방부장관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군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제2항)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구매물품의 품목, 유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영 제31조의 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다른 군교정시설과의 균형, 공급의 용이성 및 군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정한다(제3항).
-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비구매물품의 구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군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12조제1항).
- 의약품 및 의료용품류: 군의관의 확인을 거쳐 위해성(危害性)이 없다고 인정되는 치료용 의약품 및 의료용품류
- 음식물: 군교정시설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 그 밖에 자비구매물품: 군교도관회의의 의결로 정하는 물품
- 소장은 감염병[B]의 유행 또는 군수용자의 징벌 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제2항).
4. 금품관리
4.1. 휴대금품의 보관 등
형집행법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 | 군형집행법 제25조(휴대금품의 영치 등) |
①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휴대금품(군수용자가 군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현금·자기앞수표, 그 밖의 휴대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군교정시설에 영치(領置)한다. 다만,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군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
1.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 1.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
2. 물품의 종류·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 2. 물품의 종류·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
3.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 3.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4.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5. 그 밖에 보관할 가치가 없는 것 | 5. 그 밖에 영치할 가치가 없는 것 |
② 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휴대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휴대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
- | ③ 군수용자 휴대금품의 영치·사용, 영치의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휴대품은 영치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군형집행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소장은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용자의 휴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제2항).
- 소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대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한다는 사실을 군수용자에게 알리고, 군수용자가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하면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제3항).
4.2. 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
형집행법 제26조(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 | 군형집행법 제26조(군수용자의 물품 소지 등) |
① 수용자는 편지·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닐 수 있다. | ① 군수용자는 서신·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지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물품으로서 교정시설에 특히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소지범위를 벗어난 물품으로서 특별히 군교정시설에 영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군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수용자가 제2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물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제2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물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
- 보관금품 관리지침 이라는 법무부예규가 존재한다.
4.3.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형집행법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 군형집행법 제27조(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 |
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 ①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1.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2.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2.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 |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한 후 군수용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주려는 금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금품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을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 ③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보내온 금품을 본인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낸 사람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
③ 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금품을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보낸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금품을 다시 가지고 갈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금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 ④ 소장은 제3항의 경우에 금품을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보낸 사람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금품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
④ 소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⑤ 소장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면 그 사실을 군수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를 허가하기 전에 교부를 신청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군수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영 제40조)
-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금품의 내용이나 용도가 분명하여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군교도관에게 위해성(危害性)이나 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군의관에게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를 마친 금품을 영치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영 제41조).
-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고자 할때 신청 허가 범위는 다음과 같다(규칙 제16조).
-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수표 및 우편환의 범위에서 허가한다(제1항).
- 음식물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교정시설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중에서 허가한다(제2항).
- 음식물 외의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그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군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허가한다(제3항).
- 오감(五感) 또는 통상적인 검사장비로는 내부 검색이 어려운 물품
-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이나 무늬가 포함된 물품
-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심리적인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도주·자살·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또는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
-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높은 가격의 물품
- 그 밖에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군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4. 유류금품의 처리
형집행법 제28조(유류금품의 처리) | 제28조(유류금품의 교부) |
①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 ① 소장은 사망자나 도주자가 남겨둔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상속인이나 도주자의 가족에게 그 내용 및 교부 청구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상속인 또는 가족이 제1항의 금품을 내어달라고 청구하면 지체 없이 내어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알림을 받은 날(알려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 ② 소장은 상속인이나 가족이 제1항의 금품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알려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나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
- | ③ 소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금품을 그대로 교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금품을 팔아 대가를 상속인이나 가족에게 교부할 수 있다. |
4.5. 영치금품의 사용허가
군형집행법 제29조(영치금품의 사용허가) |
소장은 군수용자가 영치금품으로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의 생계부조, 그 밖의 정당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
4.6. 보관금품의 반환 등
형집행법 제29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 군형집행법 제30조(영치금품의 반환) |
①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제25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1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군수용자의 영치금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관 기간이 지난 보관품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자” 및 “도주자”는 “피석방자”로, “금품”은 “보관품”으로, “상속인” 및 “가족”은 “피석방자 본인 또는 가족”으로 본다. | - |
5. 위생과 의료
형집행법 제30조(위생·의료 조치의무) | 군형집행법 제31조(위생·의료 조치의무) |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상 및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1조(청결유지) | 제32조(청결 유지) |
소장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소장은 군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2조(청결의무) | 제33조(청결의무) |
①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① 군수용자는 자신의 신체와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군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나 수염을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
제33조(운동 및 목욕) | 제34조(운동 및 목욕) |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운동과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운동시간·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동시간, 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건강검진) | 제35조(건강검진) |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①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 제36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전염 또는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 격리수용, 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② 제1항에 따른 소장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C]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영 제49조)
-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 소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영 제50조)
-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영 제51조)
군교정시설의 경우
- 운동과 목욕,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 소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영 제50조제1항).
-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에는 군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제2항)
- 소장은 군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가 사용하였던 물품과 설비를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군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제3항·제4항)
5.1. 부상자 등 치료
제36조(부상자 등 치료) | 제37조(부상자 등 치료) |
①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소장은 군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의료법」 제27조[9]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 |
-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처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와 이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를 할 수 있다.(영 제54조의2)
5.2.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형집행법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 군형집행법 제38조(군병원 및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①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용자를 군병원이나 군병원이 아닌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 - |
③ 제2항에 따라 이송된 사람은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군병원이나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된 사람은 군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
④ 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거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가 군병원이나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을 때에는 군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을 입어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군수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5.3. 자비치료
제38조(자비치료) | 제39조(자비치료) |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치료를 허가할 수 있다. |
5.4. 진료환경 등
제39조(진료환경 등) | 제40조(진료환경 등) |
①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① 군교정시설에는 군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군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
③ 외부의사는 수용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외부의사는 군수용자를 진료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할 의료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
- 교정시설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수준 이상의 의료시설[10]을 갖추어야 한다.(규칙 제23조제1항) 의료시설의 세부종류 및 설치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제3항) 또한 수용정원과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비상의료용품을 갖추어 둔다.(규칙 제24조제1항)
5.5.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6. 접견·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6.1. 접견
6.1.1. 기본사항
형집행법 제41조(접견) | 군형집행법 제42조(접견) |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 2. 「군사법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3.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11] | 4.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 - |
1. 미결수용자[12]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 | - |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 - |
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 -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군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견을 하는 군수용자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은 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 1.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 2.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
⑤ 제4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⑥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군수용자의 구분에 따른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접견기록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법 제41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영 제59조제3항)
- 수형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13]에 해당하는 경우
-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C]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 (영 제58조제1항) 변호인[15]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하고, 그 횟수는 월 4회로 한다.(같은 조제2항·제3항)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항)
- 소장은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영 제59조제1항)
- 소장은 제5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19세 미만이거나,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영 제59조제2항)
- 제5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거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 회복 또는 재심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있다(영 제59조의2).
- 시간: 60분
- 횟수: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때에는 월 4회, 상소권 회복이나 재심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고 할 때에는 월 2회로 하되 제58조제3항에 따른 접견횟수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소장은 소송사건의 수 또는 소송내용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 시간 및 횟수를 늘릴 수 있다.
- 접견 수요 또는 접견실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접견 사무 진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판단하면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줄일 수 있지만, 줄어든 시간과 횟수는 다음 접견 시에 추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제5항)
- 수용자와 교정시설 외부의 사람이 접견하는 경우에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접견내용이 청취·녹음 또는 녹화될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어로 의사소통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소장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도관 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제60조)
- 소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접견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 시 유의사항을 방송이나 게시물 부착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제61조)
- 소장은 법 제41조 제4항의 청취·기록을 위하여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나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제62조)
군교정시설의 경우
- 군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국방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한다(영 제53조제1항).
- 군수용자의 접견시간은 1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군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견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제2항).
- 군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 이상으로 하되, 제77조제2항에 따라 부여한 처우등급별 접견 횟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제3항).
- 1급은 월 7회, 2급은 월 6회, 3급은 월 5회, 4급은 월 4회로 한다(규칙 제48조).
- 군수용자의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이하 “접견실”이라 한다)에서 하게 한다. 다만, 군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나 군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군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4항).
-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군미결수용자 외의 군수용자에 대한 접견 횟수·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5항).
- 소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접견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할 때의 유의사항을 방송이나 게시물 부착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제55조).
- 소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접견내용을 청취·기록하기 위하여 군교도관이나 교도병(군교정시설에서 군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56조제1항).
- 소장은 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군수용자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외국어를 사용하게 할 때에는 군교도관이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제2항).
- 소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접견내용을 청취·녹음 또는 녹화한다는 사실을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제3항).
- 소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화통화를 허가할 때에는 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군수용자의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제67조제1항)
- 소장은 제45조제4항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하기 전에 미리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한다는 사실을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제2항).
- 제1항에 따라 녹음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특히 녹음한 기록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제3항).
- 군교도관은 군수용자 전화통화의 청취·녹음을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제4항).
- 제1항에 따라 녹음한 기록물을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제5항).
6.1.2. 접견의 중지
형집행법 제42조(접견의 중지 등) | 군형집행법 제43조(접견의 중지 등) |
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 교도관은 접견 중인 군수용자나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 | 1.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없애려고 할 때 |
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 2. 제79조에 따른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할 때 |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 | 4. 군수용자의 처우 또는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퍼뜨릴 때 |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5.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
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6.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
6.2. 편지수수
제43조(편지수수) | 제44조(서신수수) |
①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군수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 1. 군사법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서신의 수수 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을 때 |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2.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3.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군수용자 사이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서 금지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편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 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 2. 군사법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을 때 |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편지인 때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사이의 서신일 때 |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편지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하거나 검열한 결과 군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에서 금지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서신을 보내거나 받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
1.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 |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 2. 범죄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적혀 있을 때 |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 4. 군수용자의 처우나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을 때 |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 5.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6.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7.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⑥ 소장이 편지를 발송하거나 내어주는 경우에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 ⑥ 소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을 하거나 제4항 단서에 따라 검열을 한 뒤 그 서신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용자의 서신을 발송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
⑦ 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편지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 ⑦ 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보내거나 받는 것이 금지된 서신은 군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군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
⑧ 편지발송의 횟수, 편지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편지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신 발송의 횟수, 서신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서신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영 제64조)
- 수용자는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해당 편지를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영 제65조제1항)
- 마약류사범, 조직폭력 사범 등인 수용자나 중경비시설수용대상인 수형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 수용자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편지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영 제65조제2항)
- 소장은 법 제43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영 제66조)
-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인 때
- 편지를 주고받으려는 수용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
-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 수용자 간에 오가는 편지에 대한 제1항의 검열은 편지를 보내는 교정시설에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지를 받는 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가 법 제4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개봉한 후 검열할 수 있고, 검열한 결과 편지의 내용이 법 제43조 제5항의 발신 또는 수신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발신편지는 봉함한 후 발송하고, 수신편지는 수용자에게 건네준다. 또한 편지의 내용을 검열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제66조제2항 내지 제5항)
군교도소 규정
- 군수용자가 법 제44조에 따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서신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제59조).
- 군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하여 군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60조).
- 1.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 2. 군수용자가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군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 3.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가 다른 군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법령에서 금지한 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제2항).
- 법 제4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사이의 서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용자가 다른 군수용자와 주고받는 서신을 말한다(제61조제1항).
- 1.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대상이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군수용자
- 2.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
- 3.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군수용자
- 4.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 군수용자 사이에 오가는 서신에 대한 검열은 서신을 보내는 군교정시설에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신을 받는 군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제2항).
- 소장은 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이 법 제4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개봉한 후 검열할 수 있다(제3항).
- 소장은 제3항에 따라 서신을 검열한 결과 그 내용이 법 제44조제5항의 발신 또는 수신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발신서신은 봉함한 후 발송하고, 수신서신은 군수용자에게 교부한다(제4항).
- 소장은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군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제5항).
6.3. 전화통화
제44조(전화통화) | 제45조(전화통화) |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 ① 군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
③ 제42조는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③ 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 후단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하려면 사전에 수용자 및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하려면 미리 군수용자 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⑤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소장은 수용자가 증거인멸이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법」 제91조 및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접견·편지수수 금지결정을 하였거나,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가 아니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허가를 하기 전에 전화번호와 수신자[16]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자에게도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수 있다. 이 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분으로 한다(규칙 제25조).
-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매일[C]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실시한다. 하지만 평일에 전화를 이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전화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26조)
-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통화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규칙 제27조)
-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녹음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
- 수신자가 수용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대답할 때
- 전화통화 허가 후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때
- 소장은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한다. 이 녹음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특히 녹음기록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서 보존하여야 한다. 교도관은 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8조)
- 전화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 또는 보관금이 없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수 있다.(제29조)
군교도소
- 군수용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전화통화를 허가받으려면 미리 전화번호와 수신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제65조제1항).
- 전화통화는 발신(發信)으로 한정하고,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분 이내로 한다(제2항).
- 법 제45조에 따른 전화통화는 매일[18]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할 수 있다(제66조제1항).
-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전화통화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군수용자에 대해서는 전화통화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2항).
- 소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화통화를 허가할 때에는 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군수용자의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제67조제1항).
- 소장은 제45조제4항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하기 전에 미리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한다는 사실을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제2항).
- 제1항에 따라 녹음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특히 녹음한 기록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제3항).
- 군교도관은 군수용자 전화통화의 청취ㆍ녹음을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제4항).
- 제1항에 따라 녹음한 기록물을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제5항).
7. 문화
7.1. 종교행사의 참석 등
형집행법 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 제46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 ①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에서 실시되는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
②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책이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 ② 군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 |
④ 종교행사의 종류·참석대상·방법, 종교상담의 대상·방법 및 종교도서·물품을 지닐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수용시설에서 실시하는 종교행사의 종류와 참석 대상ㆍ방법, 종교상담의 대상ㆍ방법 및 종교 서적ㆍ물품의 소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 종교행사의 종류는 종교집회[19], 종교의식[20], 교리교육이나 상담,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규칙 제30조)
- 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재하는 종교행사를 실시한다. 또한 종교행사를 위하여 각 종교별 성상·성물·성화·성구가 구비된 종교상담실·교리교육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정 종교행사를 위하여 임시행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상 등을 임시로 둘 수 있다.(제31조)
- 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종교행사용 시설부족등 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거나, 수용자가 계속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종교행사를 방해하거나, 수용자가 전도를 핑계삼아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될 때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규칙 제32조)
- 소장은 수용자가 종교상담을 신청하거나 수용자에게 종교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 법 제130조의 교정위원, 그 밖에 교정행정에 참여하는 사회 각 분야의 사람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로 하여금 상담하게 할 수 있다(규칙 제33조)
-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도서 및 성물을 수용자가 지니게 할 수 있다. 소장이 수용자에게 제1항의 종교도서 및 성물을 지니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재질·수량·규격·형태 등을 고려해야 하며 다른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제34조)
7.2. 도서비치 및 이용
형집행법 제46조 | 군형집행법 제47조 |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장은 군수용자의 지식 함양과 교양 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두고 군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7.3. 신문등의 구독
제47조(신문등의 구독) |
①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등” 이라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등의 범위 및 수량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신문은 월 3종 이내로, 도서[21]는 월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등의 신청 수량을 늘릴 수 있다(규칙 제35조)
7.4.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제48조(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
① 수용자는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을 위하여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방송을 일시 중단하거나 개별 수용자에 대하여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청취 또는 시청을 금지할 수 있다. |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
③ 방송설비·방송프로그램·방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소장은 방송을 위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스피커 등의 장비와 방송선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이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규칙 제38조)
-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6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작업·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규칙 제39조)
- 소장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을 녹음·녹화하여 방송하거나 생방송할 수 있으며,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영상물 또는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방송할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따라 교육콘텐츠. 교화콘텐츠, 교양콘텐츠, 오락콘텐츠 기타 정서안정에 필요한 콘텐츠로 구분한다. 방송프로그램을 자체 편성하는 경우에는 폭력조장, 음란 등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이나 특정 종교의 행사나 교리를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기타 수용자의 정서안정이나 질서확립에 유해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규칙 제40조)
7.5. 집필
제49조(집필) |
① 수용자는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예·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를 지니거나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가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3조제7항을 준용한다. |
④ 집필용구의 관리, 집필의 시간·장소, 집필한 문서 또는 도화의 외부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집필용구를 지급할 수 있다.(영 제74조)
- 수용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휴업일 및 휴게시간 내에 시간의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다. 수용자는 거실·작업장,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집필할 수 있다.(영 제75조)
- 소장은 수용자 본인이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를 외부에 보내거나 내가려고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4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한다. 이때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법 및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용자의 집필에 필요한 사항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정해두고 있다.(영 제76조)
8. 특별한 보호
군형집행법에는 본장이 없고 제7장이 바로 수형자의 처우로 넘어간다.8.1. 여성수용자의 처우
-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여성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제50조제1항).
-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제2항).
- 소장은 생리 중인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
8.1.1. 유의사항
-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상담·교육·작업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교도관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제2항).
8.1.2. 임산부의 처우
-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22]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2조제1항).
-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
8.1.3. 유아의 양육
-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제1항).
- 유아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수용자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
8.2.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제53조제1항).
-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2항).
-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제3항).
8.3.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제54조제1항).
-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제2항).
-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제3항).
- 소장은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나이·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제4항).
- 노인수용자·장애인수용자·외국인수용자 및 소년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배려 또는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제5항).
9. 제8장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편 제8장 참조10.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10.1. 제79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물론 구속수사 받은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검사 입장에서 골치아프므로[23]혐의 소명이 되어야 구속시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무죄추정원칙은 여전히 적용된다.10.2. 제80조(참관금지)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10.3. 제81조(분리수용)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같은 사건의 주범과 공범들이 같은 방에 갇혀있을 수는 없다.10.4. 제82조(사복착용)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10.5. 제83조(이발)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10.6.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①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10.7. 제85조(조사 등에서의 특칙)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편지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10.8. 제86조(작업과 교화)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결수용자에게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70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4]
② 제1항에 따라 미결수용자에게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70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4]
10.9. 제87조(유치장)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10.10. 제88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82조,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11. 제10장 사형확정자
11.1.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
①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자살방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②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②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11.2. 제90조(개인상담 등)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형확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규칙 제151조)
-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상담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상담시기, 상담책임자 지정, 상담결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96조를 준용한다.(규칙 제152조)[25]
- 소장은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하는 작업은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소장은 작업이 부과된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150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6] 소장은 작업이 부과된 사형확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면 사형확정자의 의사(意思)·건강, 담당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사형확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 및 이 규칙 제200조를 준용한다.(규칙 제153조)
- 소장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종교상담, 심리치료 등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규칙 제154조)
-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규칙 제155조)
-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3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156조)
11.3. 제91조(사형의 집행)
①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12. 제11장 안전과 질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편 제11장13. 제12장 규율과 상벌
13.1. 제105조(규율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
②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③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③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2. 제106조(포상)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때
1. 제102조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에 공로가 있는 때
1.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뚜렷한 공이 인정되는 때
1. 수용생활에 모범을 보이거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등 특히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1.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때
1. 제102조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에 공로가 있는 때
1.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뚜렷한 공이 인정되는 때
1. 수용생활에 모범을 보이거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등 특히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포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칙 제214조의2)
- 법 제106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표창 및 제89조에 따른 가족만남의 집 이용 대상자 선정
- 법 제106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표창 및 제89조에 따른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여 대상자 선정
-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7조의 접견 허용횟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장은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일반경비처우급 또는 그보다 엄격한 경비처우급일 경우 이 행사를 이용하거나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없지만,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하며, "가족 만남의 집"이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 수용동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을 말한다.(규칙 제89조)
13.3.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1.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1.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사용·수수·교환·은닉하는 행위
1.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1.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1.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1.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사용·수수·교환·은닉하는 행위
1.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1.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 징벌 양형규정은 다음과 같다.(규칙 제215조)
- 법 제107조제1호·제4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2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禁置)에 처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법 제107조제5호, 이 규칙 제214조제4호·제5호·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28]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16일 이상 20일 이하 금치 또는 3개월간의 작업장려금 삭감에 처하되, 금치에 처하는 경우로써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법 제107조제2호·제3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29]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10일 이상 15일 이하 금치 또는 2개월간의 작업장려금 삭감에 처한다.
- 제214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30]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9일 이하의 금치/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참가 정지/30일 이내의 접견·편지수수·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30일 이내의 텔레비전시청 및 신문열람 제한/1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중 하나에 처한다.
- 징벌대상행위를 하였으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앞선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30일 이내의 집필 제한/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30일 이내의 작업정지/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30일 이내의 신문 열람 제한/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경고 중 하나에 처한다.
13.4.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1.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1.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1.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1.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1.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1.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31] 사용 제한
1.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32]
1.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1.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1. 경고
1.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1.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1.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1.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1.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1.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31] 사용 제한
1.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32]
1.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1.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가 회고록을 무단 반출하려다 금치를 받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이현우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의사를 공공연히 내뱉어 금치 30일을 받았었다.
13.5. 제109조(징벌의 부과)
① 제108조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②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8조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하는 때
1.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③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②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8조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하는 때
1.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③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제4항은 일종의 시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3.6.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3.7. 제111조(징벌위원회)
①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소장이 소속 기관의 과장[33]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회하며, 징벌은 그 의결로써 정한다.
④ 위원이 징벌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징벌대상자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벌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소장이 소속 기관의 과장[33]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회하며, 징벌은 그 의결로써 정한다.
④ 위원이 징벌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징벌대상자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벌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항에서 언급된 조문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뇌물죄 조문이다.
13.8. 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量刑)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통보하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수용실적 불량을 사유로 가중처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13.9. 제112조(징벌의 집행)
① 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
② 소장은 징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08조제14호의 처분[D]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편지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제108조제14호의 처분[D]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1.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1.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소장은 제108조제13호에 따른 실외운동 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수용자가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제108조제13호 또는 제14호의 처분[D]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징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08조제14호의 처분[D]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편지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제108조제14호의 처분[D]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1.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1.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소장은 제108조제13호에 따른 실외운동 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수용자가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제108조제13호 또는 제14호의 처분[D]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3항의 경우 금치처분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신문열람 제한/텔레비전 시청 제한/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작업 정지/전화통화 제한/집필 제한/편지수수 제한/접견 제한도 같이 부과된다.
13.10. 제113조(징벌집행의 정지·면제)
① 소장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징벌집행이 곤란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사람이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그 징벌을 감경하거나 남은 기간의 징벌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특히 실외운동 정지나 금치는 신체·정신적으로 수용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있는 조문.②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사람이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그 징벌을 감경하거나 남은 기간의 징벌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13.11. 제114조(징벌집행의 유예)
①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하는 때에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징벌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가 다시 제107조의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한다.
③ 수용자가 징벌집행을 유예받은 후 징벌을 받음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징벌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소장은 징벌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가 다시 제107조의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한다.
③ 수용자가 징벌집행을 유예받은 후 징벌을 받음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징벌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13.12. 제115조(징벌의 실효 등)
①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징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징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칙 제234조제1항)
2년 6개월 21일 이상 30일 이하 금치 2년 16일 이상 20일 이하 금치 3개월간 작업장려금 삭감 1년 6개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2개월간 작업장려금 삭감 1년 9일 이하 금치 30일 이내의 실외운동·공동행사참가 정지 30일 이내의 접견·편지수수·집필·전화통화 제한 30일 이내의 텔레비전시청·신문열람 제한 6개월 30일 이내 접견·편지수수·집필·전화통화 중 택1 제한 30일 이내 작업정지 30일 이내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30일 이내 텔레비전 시청·신문 열람 중 택1 제한 30일 이내 공동행사 참가 정지 50시간 이내 근로봉사 경고 - 징벌을 실효시킬 필요가 있으면 징벌실효기간이 지나거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실효된 징벌을 이유로 그 수용자에게 처우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규칙 제234조제2항 및 제3항)
14. 제13장 권리구제
14.1. 제116조(소장 면담)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
2.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3.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4.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형집행 관련 헌법소원 중 이 소장 면담조차 안하고 청구하여 각하되는 경우가 꽤 많다.②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
2.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3.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4.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4.2. 제117조(청원)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이발·취사·간병, 그 밖에 교정시설의 시설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말한다.[A] 이에 따라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이라는 법무부훈령이 존재한다.[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5] 교정시설 안에서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A] [B] [C] 공휴일 및 법무부장관(민간)/국방부장관(군교도소)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9]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10] 진료실 등의 의료용 건축물을 말한다.[11]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91조)[12]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13]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C] [15]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16] 수용자와 통화할 상대방을 말한다.[C] [18] 공휴일 및 국방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19] 예배, 법회, 미사 등[20] 세례, 수계, 영세 등[21] 잡지 포함[22] 유산·사산을 포함한다[23] 구금일수에 비례한 형사보상금을 검찰 예산으로 배상해야 한다. 1달만 구금되어 있어도 최대 약 1000만원 가량의 배상금이 발생한다[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편 제8장 참조[25]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이 상담책임자는 감독교도관 또는 상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도관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1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상담책임자는 해당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별상담을 함으로써 신속한 고충처리와 원만한 수용생활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상담책임자가 상담을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와 처리결과 등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엄중관리대상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면 엄중관리대상자 상담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6] 사형확정자의 거실표 및 번호표의 색을 붉은색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27]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多衆)을 선동하는 행위/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교정장비, 도주방지시설,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28]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작업·교육·접견·집필·전화통화·운동, 그 밖에 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는 행위/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2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교정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는 행위/고의로 수용자의 번호표, 거실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30]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31]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32] 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33] 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D] 금치[D]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