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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17:15: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제8장제11장)
제3편 수용의 종료

1. 개요2. 수용3. 물품지급
3.1. 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3.2. 음식물의 지급3.3. 물품의 자비구매
4. 금품관리
4.1. 휴대금품의 보관 등4.2. 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4.3.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4.4. 유류금품의 처리4.5. 영치금품의 사용허가4.6. 보관금품의 반환 등
5. 위생과 의료
5.1. 부상자 등 치료5.2.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5.3. 자비치료5.4. 진료환경 등5.5.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6. 접견·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6.1. 접견
6.1.1. 기본사항6.1.2. 접견의 중지
6.2. 편지수수6.3. 전화통화
7. 문화
7.1. 종교행사의 참석 등7.2. 도서비치 및 이용7.3. 신문등의 구독7.4.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7.5. 집필
8. 특별한 보호
8.1. 여성수용자의 처우
8.1.1. 유의사항8.1.2. 임산부의 처우8.1.3. 유아의 양육
8.2.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8.3.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9. 제8장 수형자의 처우10.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10.1. 제79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10.2. 제80조(참관금지)10.3. 제81조(분리수용)10.4. 제82조(사복착용)10.5. 제83조(이발)10.6.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10.7. 제85조(조사 등에서의 특칙)10.8. 제86조(작업과 교화)10.9. 제87조(유치장)10.10. 제88조(준용규정)
11. 제10장 사형확정자
11.1.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11.2. 제90조(개인상담 등)11.3. 제91조(사형의 집행)
12. 제11장 안전과 질서13. 제12장 규율과 상벌
13.1. 제105조(규율 등)13.2. 제106조(포상)13.3. 제107조(징벌)13.4. 제108조(징벌의 종류)13.5. 제109조(징벌의 부과)13.6.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13.7. 제111조(징벌위원회)13.8. 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13.9. 제112조(징벌의 집행)13.10. 제113조(징벌집행의 정지·면제)13.11. 제114조(징벌집행의 유예)13.12. 제115조(징벌의 실효 등)
14. 제13장 권리구제
14.1. 제116조(소장 면담)14.2. 제117조(청원)

1. 개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편 수용자의 처우 부분을 다룬 문서. 해당 법률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분량도 가장 많다.

2. 수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편 제1장

3. 물품지급

3.1. 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형집행법 제22조군형집행법 제22조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여 군수용자에게 건강 유지에 적합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②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형집행법에는 민간법에 비해 간단하게 적혀 있다.

3.2. 음식물의 지급

형집행법 제23조군형집행법 제23조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①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② 음식물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음식물의 구분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음식물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민간 교정시설의 경우
군교정시설의 경우

3.3. 물품의 자비구매

형집행법 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군형집행법 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의류·침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① 군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의류·침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물품의 자비구매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자비구매 허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비구매 물품의 종류, 공급 및 검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민간교정시설 규정
군교정시설 규정

4. 금품관리

4.1. 휴대금품의 보관 등

형집행법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군형집행법 제25조(휴대금품의 영치 등)
①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휴대금품(군수용자가 군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현금·자기앞수표, 그 밖의 휴대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군교정시설에 영치(領置)한다. 다만,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군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1.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1.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2. 물품의 종류·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2. 물품의 종류·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3.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3.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4.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그 밖에 보관할 가치가 없는 것5. 그 밖에 영치할 가치가 없는 것
② 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휴대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휴대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③ 군수용자 휴대금품의 영치·사용, 영치의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

형집행법 제26조(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군형집행법 제26조(군수용자의 물품 소지 등)
① 수용자는 편지·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닐 수 있다.① 군수용자는 서신·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물품으로서 교정시설에 특히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소지범위를 벗어난 물품으로서 특별히 군교정시설에 영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군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제2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물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제2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물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4.3.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형집행법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군형집행법 제27조(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
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여야 한다.①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1.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2.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한 후 군수용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주려는 금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금품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을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③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보내온 금품을 본인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낸 사람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③ 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금품을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보낸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금품을 다시 가지고 갈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금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④ 소장은 제3항의 경우에 금품을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보낸 사람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금품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④ 소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⑤ 소장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면 그 사실을 군수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교정시설의 경우

4.4. 유류금품의 처리

형집행법 제28조(유류금품의 처리)제28조(유류금품의 교부)
①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① 소장은 사망자나 도주자가 남겨둔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상속인이나 도주자의 가족에게 그 내용 및 교부 청구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상속인 또는 가족이 제1항의 금품을 내어달라고 청구하면 지체 없이 내어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알림을 받은 날(알려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② 소장은 상속인이나 가족이 제1항의 금품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알려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나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 소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금품을 그대로 교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금품을 팔아 대가를 상속인이나 가족에게 교부할 수 있다.

4.5. 영치금품의 사용허가

군형집행법 제29조(영치금품의 사용허가)
소장은 군수용자가 영치금품으로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의 생계부조, 그 밖의 정당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4.6. 보관금품의 반환 등

형집행법 제29조(보관금품의 반환 등)군형집행법 제30조(영치금품의 반환)
①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제25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1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군수용자의 영치금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관 기간이 지난 보관품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자” 및 “도주자”는 “피석방자”로, “금품”은 “보관품”으로, “상속인” 및 “가족”은 “피석방자 본인 또는 가족”으로 본다.-

5. 위생과 의료

형집행법 제30조(위생·의료 조치의무)군형집행법 제31조(위생·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상 및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청결유지)제32조(청결 유지)
소장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소장은 군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청결의무)제33조(청결의무)
①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① 군수용자는 자신의 신체와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군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나 수염을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운동 및 목욕)제34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운동과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동시간·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동시간, 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건강검진)제35조(건강검진)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①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제36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①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전염 또는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 격리수용, 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장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교정시설의 경우

5.1. 부상자 등 치료

제36조(부상자 등 치료)제37조(부상자 등 치료)
①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소장은 군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의료법」 제27조[9]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5.2.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형집행법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군형집행법 제38조(군병원 및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①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용자를 군병원이나 군병원이 아닌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송된 사람은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병원이나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된 사람은 군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④ 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거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가 군병원이나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을 때에는 군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을 입어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군수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5.3. 자비치료

제38조(자비치료)제39조(자비치료)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치료를 허가할 수 있다.

5.4. 진료환경 등

제39조(진료환경 등)제40조(진료환경 등)
①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① 군교정시설에는 군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군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외부의사는 수용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외부의사는 군수용자를 진료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할 의료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5.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형집행법 제40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군형집행법 제41조(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①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관찰·조언 또는 설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진료나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군의관으로 하여금 관찰·조언 또는 설득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군수용자가 진료나 음식물의 섭취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군의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나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6. 접견·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6.1. 접견

6.1.1. 기본사항

형집행법 제41조(접견)군형집행법 제42조(접견)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①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2. 「군사법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3.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11]4.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1. 미결수용자[12]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
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군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견을 하는 군수용자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은 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1.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2.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⑤ 제4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군수용자의 구분에 따른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접견기록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 교정시설의 경우
군교정시설의 경우

6.1.2. 접견의 중지

형집행법 제42조(접견의 중지 등)군형집행법 제43조(접견의 중지 등)
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교도관은 접견 중인 군수용자나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1.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없애려고 할 때
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2. 제79조에 따른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할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4. 군수용자의 처우 또는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퍼뜨릴 때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5.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6.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6.2. 편지수수

제43조(편지수수)제44조(서신수수)
①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① 군수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1. 군사법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서신의 수수 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을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2.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군수용자 사이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서 금지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편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2. 군사법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을 때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편지인 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사이의 서신일 때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편지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하거나 검열한 결과 군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에서 금지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서신을 보내거나 받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2. 범죄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적혀 있을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4. 군수용자의 처우나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을 때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5.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6.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7.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⑥ 소장이 편지를 발송하거나 내어주는 경우에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⑥ 소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을 하거나 제4항 단서에 따라 검열을 한 뒤 그 서신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용자의 서신을 발송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⑦ 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편지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⑦ 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보내거나 받는 것이 금지된 서신은 군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군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⑧ 편지발송의 횟수, 편지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편지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신 발송의 횟수, 서신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서신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 교정시설 규정
군교도소 규정

6.3. 전화통화

제44조(전화통화)제45조(전화통화)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① 군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제42조는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준용한다.③ 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 후단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하려면 사전에 수용자 및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하려면 미리 군수용자 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교도소
군교도소

7. 문화

7.1. 종교행사의 참석 등

형집행법 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제46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①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에서 실시되는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②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책이나 물품을 지닐 수 있다.② 군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1.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④ 종교행사의 종류·참석대상·방법, 종교상담의 대상·방법 및 종교도서·물품을 지닐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수용시설에서 실시하는 종교행사의 종류와 참석 대상ㆍ방법, 종교상담의 대상ㆍ방법 및 종교 서적ㆍ물품의 소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7.2. 도서비치 및 이용

형집행법 제46조군형집행법 제47조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소장은 군수용자의 지식 함양과 교양 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두고 군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3. 신문등의 구독

제47조(신문등의 구독)
①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등” 이라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등의 범위 및 수량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7.4.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제48조(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① 수용자는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을 위하여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방송을 일시 중단하거나 개별 수용자에 대하여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청취 또는 시청을 금지할 수 있다.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 방송설비·방송프로그램·방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7.5. 집필

제49조(집필)
① 수용자는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예·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를 지니거나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가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3조제7항을 준용한다.
④ 집필용구의 관리, 집필의 시간·장소, 집필한 문서 또는 도화의 외부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특별한 보호

군형집행법에는 본장이 없고 제7장이 바로 수형자의 처우로 넘어간다.

8.1. 여성수용자의 처우

8.1.1. 유의사항

8.1.2. 임산부의 처우

8.1.3. 유아의 양육

8.2.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8.3.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9. 제8장 수형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편 제8장 참조

10.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10.1. 제79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물론 구속수사 받은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검사 입장에서 골치아프므로 혐의 소명이 되어야 구속시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무죄추정원칙은 여전히 적용된다.

10.2. 제80조(참관금지)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10.3. 제81조(분리수용)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같은 사건의 주범과 공범들이 같은 방에 갇혀있을 수는 없다.

10.4. 제82조(사복착용)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10.5. 제83조(이발)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10.6.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①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10.7. 제85조(조사 등에서의 특칙)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편지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10.8. 제86조(작업과 교화)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결수용자에게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70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3]

10.9. 제87조(유치장)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10.10. 제88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82조,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11. 제10장 사형확정자

11.1.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

①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자살방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②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11.2. 제90조(개인상담 등)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1.3. 제91조(사형의 집행)

①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12. 제11장 안전과 질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편 제11장

13. 제12장 규율과 상벌

13.1. 제105조(규율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
②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켜야 한다.
③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2. 제106조(포상)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때
1. 제102조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에 공로가 있는 때
1.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뚜렷한 공이 인정되는 때
1. 수용생활에 모범을 보이거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등 특히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13.3.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1.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1.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사용·수수·교환·은닉하는 행위
1.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1.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13.4.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1.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1.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1.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1.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1.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1.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30] 사용 제한
1.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31]
1.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1.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13.5. 제109조(징벌의 부과)

① 제108조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②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8조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징벌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하는 때
1.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③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제4항은 일종의 시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3.6.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3.7. 제111조(징벌위원회)

①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소장이 소속 기관의 과장[32]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회하며, 징벌은 그 의결로써 정한다.
④ 위원이 징벌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징벌대상자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벌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항에서 언급된 조문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뇌물죄 조문이다.

13.8. 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量刑)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통보하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수용실적 불량을 사유로 가중처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13.9. 제112조(징벌의 집행)

① 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
② 소장은 징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08조제14호의 처분[D]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편지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제108조제14호의 처분[D]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1.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1.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소장은 제108조제13호에 따른 실외운동 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수용자가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제108조제13호 또는 제14호의 처분[D]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3.10. 제113조(징벌집행의 정지·면제)

① 소장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징벌집행이 곤란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사람이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그 징벌을 감경하거나 남은 기간의 징벌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특히 실외운동 정지나 금치는 신체·정신적으로 수용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있는 조문.

13.11. 제114조(징벌집행의 유예)

①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하는 때에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징벌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가 다시 제107조의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한다.
③ 수용자가 징벌집행을 유예받은 후 징벌을 받음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징벌의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13.12. 제115조(징벌의 실효 등)

①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징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4. 제13장 권리구제

14.1. 제116조(소장 면담)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
2.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3.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4.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형집행 관련 헌법소원 중 이 소장 면담조차 안하고 청구하여 각하되는 경우가 꽤 많다.

14.2. 제117조(청원)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이발·취사·간병, 그 밖에 교정시설의 시설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말한다.[A] 이에 따라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이라는 법무부훈령이 존재한다.[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5] 교정시설 안에서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A] [B] [C] 공휴일 및 법무부장관(민간)/국방부장관(군교도소)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9]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10] 진료실 등의 의료용 건축물을 말한다.[11]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91조)[12]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13]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C] [15]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16] 수용자와 통화할 상대방을 말한다.[C] [18] 공휴일 및 국방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19] 예배, 법회, 미사 등[20] 세례, 수계, 영세 등[21] 잡지 포함[22] 유산·사산을 포함한다[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편 제8장 참조[24]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이 상담책임자는 감독교도관 또는 상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도관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1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상담책임자는 해당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별상담을 함으로써 신속한 고충처리와 원만한 수용생활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상담책임자가 상담을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와 처리결과 등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엄중관리대상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면 엄중관리대상자 상담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5] 사형확정자의 거실표 및 번호표의 색을 붉은색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26]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多衆)을 선동하는 행위/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교정장비, 도주방지시설,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27]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작업·교육·접견·집필·전화통화·운동, 그 밖에 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는 행위/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28]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교정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는 행위/고의로 수용자의 번호표, 거실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29]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30]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31] 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32] 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D] 금치[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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