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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18 11:55:5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제8장제11장)
제3편 수용의 종료

1. 개요2. 제1장 가석방
2.1. 제119조(가석방심사위원회)2.2. 제120조(위원회의 구성)2.3.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2.4. 제122조(가석방 허가)
3. 제2장 석방
3.1. 제123조(석방)3.2. 제124조(석방시기)3.3. 제125조(피석방자의 일시수용)3.4. 제126조(귀가여비의 지급 등)3.5. 제126조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4. 제3장 사망
4.1. 제127조(사망 알림)4.2. 제128조(시신의 인도 등)

1. 개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제3편 수용의 종료에 대해 정리한 문서

2. 제1장 가석방

2.1. 제119조(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1]를 둔다.

2.2.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3.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2]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2.4. 제122조(가석방 허가)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

3. 제2장 석방

3.1. 제123조(석방)

소장은 사면·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수용자를 석방한다.

3.2. 제124조(석방시기)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한다.
②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③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3. 제125조(피석방자의 일시수용)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3.4. 제126조(귀가여비의 지급 등)

소장은 피석방자에게 귀가에 필요한 여비 또는 의류가 없으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거나 빌려 줄 수 있다.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근거규정이다.

3.5. 제126조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① 소장은 석방될 수형자의 재범방지, 자립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3장 사망

4.1. 제127조(사망 알림)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그 가족[3]에게 알려야 한다.

4.2. 제128조(시신의 인도 등)

① 소장은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 또는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자연장(自然葬)을 하거나 집단으로 매장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장은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火葬) 후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시로 매장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2.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0일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시신의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임시로 매장한 경우: 화장 후 자연장을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2.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자연장
④ 소장은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연구상의 필요에 따라 수용자의 시신인도를 신청하면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4]범위에서 화장·시신인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이하 제1장에서 위원회라고 한다.[2]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는 20년,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는 그 형기의 3분의 1[3]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족[4]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