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37:47
1 . 개요2 . 정의3 . 적용범위4 . 군교정시설의 설치5 . 인권의 존중6 . 차별금지7 . 기본계획의 수립8 .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9 .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10 . 교정시설 설치·운영의 민간위탁11 . 교정시설의 순회점검12 .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13 . 교도관의 직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을 다룬 문서. 형집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군형집행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4. “군수용자”란 군수형자, 군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支所)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1. “군수형자”란 군사법원법 에 따라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33조에 따라 노역장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군미결수용자”란 군사법원법 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형확정자"란 사형 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3. “사형확정자”란 군사법원법 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형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5. “소장”이란 군교도소장, 군교도소 지소의 장 및 군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을 말한다. - 6. “군교도관”이란 군교정시설에서 군수용자의 계호(戒護), 군교정시설의 운영 및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을 말한다.
3. 적용범위 형집행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군형집행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군교정시설의 구내와 군교도관(이하 “교도관”이라 한다)이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필요한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4. 군교정시설의 설치 군형집행법 제4조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형자에 대한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이하 “교도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도소에 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에 군미결수용실(이하 “미결수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란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 이 지휘하는 부대를 말한다(군형집행법시행령 제2조). 5. 인권의 존중 형집행법 군형집행법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제5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할 때 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6. 차별금지 형집행법 군형집행법 제5조(차별 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제6조(차별금지) 군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7. 기본계획의 수립 형집행법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 2. 인구·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4.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한 교도관 인력 확충 방안 5.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 6. 수형자의 교육·교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7.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8. 교정사고의 발생 유형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군형집행법에는 없는 규정이다.8.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형집행법 제5조의3 ①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해 12인으로 한다. 법무부차관 이 위원장을 겸하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3급 이상의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대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위원을 삼는다.(시행규칙 제1조의2)9.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형집행법 제6조 ①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②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교정시설 설치·운영의 민간위탁 형집행법 제7조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1.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형집행법 제8조 군형집행법 제7조 법무부장관 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국방부장관은 군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군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군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2.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형집행법 제9조 군형집행법 제8조 ①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① 군판사와 군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군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판사와 군검사 외의 사람은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찰 및 참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판사와 군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支所)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을 시찰하려면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소장에게 보여주고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군형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군판사나 군검사를 시찰하려는 장소로 안내하게 하고, 시찰한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같은 영 제3조제2항) 군판사와 군검사 외의 사람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성명·나이·성별·직업·주소·참관목적을 적은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소장은 참관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참관 목적 등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4조제2항). 소장은 외국인에게 참관을 허가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4조제3항) 소장은 참관을 허가한 사람에게 미리 참관할 때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제4조제4항). 13. 교도관의 직무 형집행법 제10조 군형집행법 제9조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