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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31 22:44: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편 제8장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제8장제11장)
제3편 수용의 종료

1. 개요2. 제1절 통칙
2.1. 수형자 처우의 원칙2.2.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등2.3. 제57조(처우)2.4. 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3. 제2절 분류심사
3.1. 제59조(분류심사)3.2. 제60조(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3.3. 제61조(분류전담시설)3.4. 제62조(분류처우위원회)
4. 제3절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
4.1. 교육4.2. 제64조(교화프로그램)
5.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5.1. 제65조(작업의 부과)5.2. 제66조(작업의무)5.3. 제67조(신청에 따른 작업)5.4. 제68조(외부 통근 작업 등)5.5. 제69조(직업능력개발훈련)5.6. 제70조(집중근로에 따른 처우)5.7. 제71조(휴일의 작업)5.8. 제72조(작업의 면제)5.9. 제73조(작업수입 등)5.10. 제74조(위로금ㆍ조위금)5.11. 제7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5.12. 제76조(위로금ㆍ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6. 제5절 귀휴

1. 개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제2편 제8장 수형자의 처우 부분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편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부분을 다룬 문서.

2. 제1절 통칙

통칙의 경우 군형집행법은 조문이 상당히 간단하다.

2.1. 수형자 처우의 원칙


2.2.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등

2.3. 제57조(처우)

① 수형자는 제59조의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②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이하 "경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
1. 개방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ㆍ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
1. 완화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형자에 대한 관리ㆍ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
1. 일반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ㆍ감시를 하는 교정시설
1. 중(重)경비시설 :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ㆍ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
③ 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특히 그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는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④ 소장은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수형자 중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 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의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⑤ 수형자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시설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봉사활동ㆍ견학, 그 밖에 사회적응에 필요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⑥ 학과교육생ㆍ직업훈련생ㆍ외국인ㆍ여성ㆍ장애인ㆍ노인ㆍ환자ㆍ소년(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4항에 따른 처우(이하 "중간처우"라 한다)의 대상자, 그 밖에 별도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이하 "전담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다만, 전담교정시설의 부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제2항 각 호의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3. 제2절 분류심사

3.1. 제59조(분류심사)

① 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ㆍ측정ㆍ평가(이하 "분류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③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분류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2. 제60조(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

① 소장은 분류심사와 그 밖에 수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답하여야 한다.

3.3. 제61조(분류전담시설)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3.4. 제62조(분류처우위원회)

①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7]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제3절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

4.1. 교육

형집행법 제63조군형집행법 제53조
① 소장은 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① 소장은 군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8]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ㆍ나이ㆍ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외부 교육기관에의 통학
  2.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
-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군수형자를 외부의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대상자인 군수형자는 교육과 관련된 관계 법령, 학칙 및 소장이 정하는 교육관리지침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정ㆍ외부통학ㆍ위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선발 취소, 교육과정, 외부통학, 위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형집행법 시행규칙

4.2. 제64조(교화프로그램)

①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원인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화프로그램의 종류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5.1. 제65조(작업의 부과)

①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ㆍ형기ㆍ건강상태ㆍ기술ㆍ성격ㆍ취미ㆍ경력ㆍ장래생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5.2. 제66조(작업의무)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3. 제67조(신청에 따른 작업)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5.4. 제68조(외부 통근 작업 등)

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게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②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5. 제69조(직업능력개발훈련)

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6. 제70조(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①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제68조의 작업, 제69조제2항의 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한 때에는 휴일이나 그 밖에 해당 수용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거나 훈련을 받게 하기 전에 수형자에게 제한되는 처우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5.7. 제71조(휴일의 작업)

공휴일ㆍ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ㆍ청소ㆍ간호,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5.8. 제72조(작업의 면제)

①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제삿날에는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상ㆍ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5.9. 제73조(작업수입 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A]
③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5.10. 제74조(위로금ㆍ조위금)

①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A]
1.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때
1.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5.11. 제7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제74조의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위로금 또는 조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74조의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5.12. 제76조(위로금ㆍ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① 제74조의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74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公課金)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 따라 위로금이나 조위금은 면세가 된다.

6. 제5절 귀휴

귀휴 문서 참조.
[1] ① 소장은 자유형(自由刑)이 확정된 군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군검사의 집행 지휘서가 도달된 때부터 군수형자로 처우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는 집행 지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판서(裁判書)나 그 밖에 적법한 서류를 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2]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별처우계획을 말한다.[3] 제74조의 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4] 완화경비시설에 있던 사람이 일반경비처우시설로 가는 등.[5] 병이나 단기부사관 등이 불명예 전역했거나, 전시에 군사재판을 받은 민간인의 경우를 말한다.[6] 질병이 나은 후, 징벌 집행이 완료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된 후 등[7] 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8]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9] 소장이 관할하고 있는 교정시설을 말한다.[10] 제적을 포함한다[11] 제적을 포함한다.[12] 교정시설에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3] 교육에 관한 규정[14] 이하 "교정위원"이라 한다[15] 집행할 형기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다만 경비처우급에 관한 기준은 일반경비처우급이라도 교정시설 안에 있는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할 수 있다.[B] 교도작업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다.[17]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에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18] 기술숙련과정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제외한다[19]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연령이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을 받으므로 만14세 청소년 수형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A] 교도작업특별회계지침이 마련되어 있다.[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