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
근무 중이거나 복역 중인 사람이 일정 기간 휴가를 얻는 것을 일컫는 단어다. 이 단어는 귀휴제도에서 많이 쓰인다.
2. 귀휴제도
귀휴제(歸休制)
1. 군사 군무에 충실하여 표창을 받은 군인이나 정원(定員) 밖의 군인을 군대 복무를 마치기 이전에 집에 돌아가서 쉬게 하는 제도.
2. 법률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受刑者)로서 형기의 2분의 1 이상이 경과하였고 복역 성적이 좋을 경우에, 3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집으로 돌려보내 쉬게 하는 제도.
3. 사회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용주가 근로자를 단기간 고향으로 돌려보내 쉬게 하는 제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발췌
1. 군사 군무에 충실하여 표창을 받은 군인이나 정원(定員) 밖의 군인을 군대 복무를 마치기 이전에 집에 돌아가서 쉬게 하는 제도.
2. 법률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受刑者)로서 형기의 2분의 1 이상이 경과하였고 복역 성적이 좋을 경우에, 3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집으로 돌려보내 쉬게 하는 제도.
3. 사회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용주가 근로자를 단기간 고향으로 돌려보내 쉬게 하는 제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발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귀휴제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으며 군인, 수형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를 말한다.
2.1. 귀휴병(歸休兵)
2.1.1. 설명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군사 분야의 귀휴는 표창받은 군인이나 정원밖 군인을 집에서 쉬게하는 제도라고 되어있지만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의 대한민국의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귀휴병제도를 말한다. 병역법에서는 제정 당시인 1949년부터 존재했던 단어[1]이며, 1955년에서 1960년대까지 군복무중인 자 중 유학생, 교사와 관련된 자, 학적 보유자,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다. 이 당시 육군, 해군, 공군의 현역병의 군복무 기간은 36개월, 1959년 이후 육군 현역병은 33개월이었지만 귀휴병은 12개월(만 1년)이나 18개월(만 1년 6개월)까지 복무를 마치고 귀휴조치가 되었다.2.1.2. 구분
제6조 ①현역은 실제복무(以下 實役이라 한다)에 적합한 자 중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집된 자가 복무하며 복무년한은 육군에 있어서는 2년, 해군(海兵隊는 2年)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으로 하고 복무년한을 마친 자는 퇴영한다.
②현역병은 복무기간중 재영하게 한다. 단, 정원에 초과하거나 기타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복무년한에 불구하고 귀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귀휴병이라 한다.
③귀휴 또는 미입영의 기간은 그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7조 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의 재영기간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1년으로 한다.
제8조 ①사범학교를 졸업하거나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현직국민학교정교사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각급학교정교사로 재직하는 자는 군사상 지장이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6월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자를 단기현역병이라 하고 단기현역을 마친 자는 제2국민병역에 편입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교사의 직을 떠날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역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전에 복무한 단기현역기간은 현역의 기간에 산입하고 제2국민병역에 복무한 기간은 제2예비역의 기간에 산입한다.
1957년 8월 15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②현역병은 복무기간중 재영하게 한다. 단, 정원에 초과하거나 기타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복무년한에 불구하고 귀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귀휴병이라 한다.
③귀휴 또는 미입영의 기간은 그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7조 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의 재영기간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1년으로 한다.
제8조 ①사범학교를 졸업하거나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현직국민학교정교사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각급학교정교사로 재직하는 자는 군사상 지장이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6월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자를 단기현역병이라 하고 단기현역을 마친 자는 제2국민병역에 편입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교사의 직을 떠날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역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전에 복무한 단기현역기간은 현역의 기간에 산입하고 제2국민병역에 복무한 기간은 제2예비역의 기간에 산입한다.
1957년 8월 15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제14조 (귀휴대상자) 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 시킬 수 있는 자는 적어도 4개월이상 재영한 자라야 한다.
제15조 (대학생의 정의)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재학생이라 함은 대학의 학적(學籍)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학과별(學科別), 학년별 정원내(學年別定員內)의 자를 말한다.
제16조 (생계유지 곤란한 자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 규정한 생계유지 곤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고정(固定)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가족(家族)중 연령 만18세이상 만16세미만의 자가 없을 때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의 여자가 있을 때라도 그 여자가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2. 가족 중 연령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의 자가 있을 때에 있어서도 질병(疾病) 또는 심신(心身)의 이상(異狀)으로 인하여 근로능력(勤勞能力)이 없을 때
제17조 (귀휴조치) 현역병의 귀휴조치는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군참모총장(各軍參謀總長)이 행한다.
제18조 (귀영시기) 귀휴병은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가 있거나 현역병에 결원(缺員)이 있어 보궐(補闕)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귀영 시킬 수 있다.
제19조 (귀영조치) ①귀휴병의 귀영조치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태급박(事態急迫)한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자는 귀휴병의 귀영조치를 직접ㆍ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재검의 시기) 현역을 마치고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정교사(正敎師)가 그 직을 떠난 때에는 떠난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어야 한다.
제21조 (재검후의 복무)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징집되어 다시 현역에 복무하게 될 때에는 그 현역기간에 전에 복무한 현역기간을 산입하고 전에 제2국민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그 현역을 마친 다음에 복무할 병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제2예비역에 편입될 때에는 전에 현역과 제2국민병역에 복무한 기간은 제2예비역 기간에 산입한다.
1959년 2월 18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시행령
제15조 (대학생의 정의)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재학생이라 함은 대학의 학적(學籍)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학과별(學科別), 학년별 정원내(學年別定員內)의 자를 말한다.
제16조 (생계유지 곤란한 자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 규정한 생계유지 곤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고정(固定)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가족(家族)중 연령 만18세이상 만16세미만의 자가 없을 때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의 여자가 있을 때라도 그 여자가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2. 가족 중 연령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의 자가 있을 때에 있어서도 질병(疾病) 또는 심신(心身)의 이상(異狀)으로 인하여 근로능력(勤勞能力)이 없을 때
제17조 (귀휴조치) 현역병의 귀휴조치는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군참모총장(各軍參謀總長)이 행한다.
제18조 (귀영시기) 귀휴병은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가 있거나 현역병에 결원(缺員)이 있어 보궐(補闕)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귀영 시킬 수 있다.
제19조 (귀영조치) ①귀휴병의 귀영조치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태급박(事態急迫)한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자는 귀휴병의 귀영조치를 직접ㆍ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재검의 시기) 현역을 마치고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정교사(正敎師)가 그 직을 떠난 때에는 떠난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어야 한다.
제21조 (재검후의 복무)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징집되어 다시 현역에 복무하게 될 때에는 그 현역기간에 전에 복무한 현역기간을 산입하고 전에 제2국민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그 현역을 마친 다음에 복무할 병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제2예비역에 편입될 때에는 전에 현역과 제2국민병역에 복무한 기간은 제2예비역 기간에 산입한다.
1959년 2월 18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시행령
1950년대의 병역법에서는 위와 같이 규정되었지만 아래와 같이 운영되었다. 아래 설명은 병무청의 병역관련 용어해설과 당시의 신문기사에 나와있다.
- 유학생 귀휴: 인문계 학생이 외국유학을 가고자 할 경우 1년 이상 복무를 마친 경우 유학이 허가되었는데, 현역병이면 귀휴조치 후 출국하면 예비역으로 편입해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 정교사 귀휴: 병역법의 단기현역병이 교직보유병이며, 정교사 귀휴이다. 정교사 자격을 가졌거나 교사로 근무하는 자가 사병으로 입대 후 12개월(1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 귀휴조치되었으며, 이 이후에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면 남은 군복무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인정했다. 귀휴조치를 받은 후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지 않으면 재소집하도록 되어있었다.
- 학적보유병 귀휴: 학보병, 단기학보병을 말할 때의 학보병이 학적보유병을 말한다. 학적을 가진 병이 입대 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면 귀휴조치되었으며, 이 이후 6개월 내에 복학하면 남은 군복무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인정해 예비역으로 편입했다. 6개월 내에 귀휴조치를 받은 후 복학하지 않으면 재소집하도록 되어있었다.[2]
- 군사상 필요에 의한 귀휴: 병력 전원이 과잉이거나 병원(兵員) 조정이 필요할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귀휴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 질병 귀휴: 현역병 입영후 6개월 내로 질병 등으로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6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치료조치하며 귀휴자가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때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에 편입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었다.
귀휴병 제도가 있던 19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초중반 사이에 군복무를 한 인물 중에서 위와 같은 것으로 복무중 귀휴조치를 받은 인물이 당시의 대학생인 경우가 많았으며,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조회를 했을때 귀휴로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군복무를 한 인물이다.
2.1.3. 귀휴병 유명인
귀휴병 제도가 있던 19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초중반 사이에 군복무를 한 인물이다.- 김종인
- 박상규
- 서석재
- 신경식
- 오현경
- 이계철
- 이영희
- 최시중: 초대, 2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군복무중 일병 귀휴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청문회에서는 탈영 의혹도 받았다.
- 홍사덕: 대학 입학후 해병대에 입대했으며, 이것으로 복무중 귀휴조치를 받고 복학을 했다.
2.2. 전환복무의 귀휴
제39조 (전투경찰대원의 입영과 귀휴특례) ①국방부장관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에 의한 현역병의 입영으로 보고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입영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귀휴시킬 수 있다. 이 경우의 귀휴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서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하거나 귀휴기간에 해당하는 전투경찰대 근무기간중 그 대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제1항의 귀휴기간은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970년 12월 31일 개정·1971년 1월 1일 시행 병역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서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하거나 귀휴기간에 해당하는 전투경찰대 근무기간중 그 대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제1항의 귀휴기간은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970년 12월 31일 개정·1971년 1월 1일 시행 병역법
제3조 (전투경찰순경의 임용) ①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②병역법 제39조 적용을 받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결정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인 자(現役兵으로 徵集이 決定된 者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1970년 12월 31일 제정·시행 전투경찰대설치법
②병역법 제39조 적용을 받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결정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인 자(現役兵으로 徵集이 決定된 者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1970년 12월 31일 제정·시행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 (경비교도의 임용) 경비교도는 병역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1981년 4월 13일 제정·시행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1981년 4월 13일 제정·시행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전환복무에서도 귀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의 귀휴는 현역병으로 입대한 사람이 전환복무 제도에 의해 군인 신분에서 내무부 치안국(1974년 이후 치안본부) 또는 법무부 교정국 신분[3]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했다. 이 단어는 전임으로 바뀌다 전환복무로 바뀌었다. 1984년에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되면서 귀휴가 전임으로 바뀌었으며, 1999년에 전임에서 전환복무로 바뀌었는데, 이 귀휴와 전임이라는 단어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서도 있다.
의무소방대의 근거법인 의무소방대설치법의 경우에는 전환복무로 단어가 바뀐 후에 생겼기 때문에 귀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2.3. 교도소 수형자의 귀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8조(귀휴의 취소) 소장은 귀휴 중인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1. 귀휴의 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때 2.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
교도소 재소자는 외출이 금지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간의 외출이 허용된다. 쉽게 말해서, 교도소 재소자의 외박이라고 할 수 있다.
- 요건은 다음과 같다(형집행법 제77조제1항·제2항). 기간은 1년에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다. 단, 특별귀휴는 5일이다.
-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사망한 경우는 특별귀휴)
-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직계비속(자녀 등)의 혼례가 있을 때(특별귀휴)
-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과 같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9조제3항)
-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고희일인 때
-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
-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입학식ㆍ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그 밖에 가족과의 유대강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법 제77조제3항). 상세하게는 다음과 같다(규칙 제140조)
- 귀휴지 외의 지역 여행 금지
- 유흥업소, 도박장, 성매매업소 등 건전한 풍속을 해치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장소 출입 금지
- 피해자 또는 공범·동종범죄자 등과의 접촉금지
- 귀휴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제141조제1항에 따른 귀휴는 제외한다)
- 그 밖에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형집행정지와의 차이점은,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지만 형집행정지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법 제77조제4항).
- 소장은 귀휴 중인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법 제78조).
- 귀휴의 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때
-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 소장은 수형자에게 귀휴를 허가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도관을 동행시킬 수 있다(규칙 제141조제1항)
- 소장은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귀휴를 허가하기 위한 조건은 6개월 이상 교도소에서 복역하였고 형기의 3분의 1(무기 또는 21년 이상의 징역은 7년)을 경과하였으며 교정성적이 우수할 필요가 있다. 단, 특별귀휴는 그렇지 않다.
귀휴 중에는 지급된 위치추적 무전기를 항상 휴대해야 하며, 지정된 귀휴지를 벗어나거나 규정 시간 내에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으면 탈옥으로 간주되어 현상수배자가 된다. 귀휴자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여행을 가거나 복귀하지 않고 잠적한 사례가 많아서 2020년대 현재는 극소수의 모범수를 제외하고는 귀휴 제도가 사실상 사라졌다.
과거 모범수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2013년 7월에 뽑힌 수용자(원래 2013년 12월 출소 예정자)가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사회적응 목적의 4박5일 특별 귀휴를 받았는데, 나가서 7월 30일까지 복귀를 안하다가 체포되어 특사가 취소됨은 물론 새로운 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추가 처벌까지 받게 되어 오히려 기존 출소 예정일보다도 더 늦게 출소한 사례가 있다. 이는 2022년 8월 14일 신기한TV 서프라이즈 광복절 특별편에 방영되었다.
2015년에는 귀휴자가 잠적 후 자살한 경우가 있었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