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조에 의한 분류
1.1. 붐
후방에 크레인이 장착되어 상하좌우로 이동이 가능하다. 구난은 물론 크레인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중량짐 상하차 작업도 가능하다. 구난하는 자동차의 전륜축과 연결된 토우바를 들어올려 구난하고 기종마다 다르지만 차량 하부에 레킹바를 건다. 구난차 중에 허용중량이 가장 높아 중대형트럭을 기반으로 많이 제작된다. 중량이 무겁고 거대한 자동차를 구난하는 구난차는 대부분 붐 구난차이며 5톤 트럭을 기반으로 제작된 구난차라도 공차 상태인 25톤 트럭, 대형버스는 구난이 가능하다. 과거에 구난차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방식일 정도로 보편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레킹바 및 크레인 고리에 의해 범퍼나 차량 하부 손상 위험이 있어서 최근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1] 하지만 3.5톤 이상 체급에서는 아직 여전히 사용되고는 있다. 언더리프트는 도랑에 쳐박힌 차량을 끌어올리거나, 전복된 차량을 다시 뒤집는 작업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작업이 요구될 경우에는 여전히 붐 차량이 사용된다.
1종 특수의 구난차에서 면허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구난차이다. 5톤 트럭을 기반으로 제작한 구난차에 1톤 트럭을 구난한 상태로 시험에 응시한다. 과거에는 8톤 트럭을 기반으로 제작된 구난차로만 시험을 응시하여 지금보다 합격률이 낮았으나 휠베이스가 짧은 5톤 트럭을 기반으로 제작된 구난차가 더 많아지면서 장내기능시험 난이도가 비교적 낮아진 상태이다. 물론 면허시험장이나 학원마다 운용하는 차량은 상이하며 애초에 구난차를 구비한 운전학원이나 면허시험장이 많지 않아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1.2. 줄
붐 구난차의 하위 구난차로 자동차 하부에 레킹바를 걸고 구난하는 건 동일하다. 평강특장에서 제작한 언더리프트형 줄 구난차는 일반적인 줄 구난차처럼 토우바를 걸고 견인하는 방식은 맞지만 약간 다르다. 일반적인 줄 구난차의 와이어가 구난 삼각대를 들고 있으므로 구난하려면 와이어를 풀고 구난 삼각대를 내리지만 언더리프트형 줄 구난차는 와이어랑 삼각대가 따로 분리되었거나 와이어는 없고 삼각대만 설치되었다. 와이어는 자동차를 끌어들이는 용도로 사용하고 구난하려면 삼각대를 언더리프트처럼 내리고 올린다. 삼각대를 언더리프트 방식처럼 내려서 토우바를 연결하고 들어올려서 구난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코란도 스포츠가 단종된 이후로는 제작되지 않는 방식.
1.3. 언더리프트
자동차 아래로 T 형태의 리프트를 밀어넣고 상승시킨 다음에 바퀴를 고정하여 구난하는 구난차. 대한민국은 언더리프트 구난차가 증가하면서 붐 구난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1~2.5톤에 해당하는 구난차들이 언더리프트로 보급되었다. 붐 구난차에 비하면 절차가 간단하여 구난이 신속한데 붐 구난차는 리프트를 내리고 자동차의 전륜축에 토우바를 연결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포함되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동차의 타이어를 제외한 차체에는 접촉이 없으니 자동차가 손상될 위험도 없다. 4WD 자동차나 고가의 외제차를 구난하기 위해서 뒷바퀴를 들어올린 뒤 보조바퀴가 설치된 발판으로 고정시키고 굴리는 돌리라는 장비도 존재한다. 현재 돌리는 많은 구난차에게 필수인 장비인데 SUV가 많아지면서 4WD 옵션을 채택한 차량들이 증가하였고, 세단 중에서도 대형 세단, 수입 세단 중에서도 4WD 차량이 많기 때문이다. 붐 구난차보다 최대높이가 낮아 붐 구난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도 출입이 가능하지만 험지에서는 투입이 어려우며, 도랑에 쳐박힌 차량이나 전복된 차량을 구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2]
1.4. 플랫베드
평판 구조의 적재함에 차량을 얹어서 구난하는 방식으로 세이프티 로더라고도 부른다. 카캐리어와 유사한데 카캐리어와 다르게 동력을 상실한 차량도 끌어서 적재가 가능하도록 케이블이 설치되었다.[3] 구동계 부품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 4WD 차량의 구난에 사용되며 지상고가 낮은 슈퍼카도 플랫베드 구난차에 적재하면 바닥이 긁히지 않기에 자주 사용된다. 자동차을 통째로 적재하기에 적재함이 넓어야 하는 특성상 이러한 방식의 구난차는 3.5톤 이상의 준중형트럭이 많다. 최근에는 도심형 SUV가 많이 보급되는데 4WD 옵션이 많으므로 차량을 적재함에 그대로 적재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SUV가 유리창에 구난 시 주의사항을 표기한다. 보험사 협력업체 소속 구난차들도 플랫베드 구난차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플랫베드 구난차는 차량을 뒤에 연결하고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차와 동일하게 차량을 적재함에 적재하는 방식이므로 탁송용으로도 인기가 많으며 특수차가 아닌 화물차로 분류된다. 그래서 구난차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한데 붐이나 언더리프트가 추가된 형태라면 특수차로 분류되므로 구난차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고가의 외제차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손상 없이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점과 구난차 면허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하여 인기가 늘어나는 구난차.[4]
일반적인 구난차와 다르게 분류된다. 자동차관리법 상 특수자동차 중 '구난차'가 아닌 화물자동차이기 때문에 차량번호도 98-99번(특수자동차)이 아닌 80-97번이 부여되고, 황색 경광등과 싸이렌도 설치할 수 없다. 또한, 별도의 1종 특수(구난차) 면허도 필요하지 않다.
1.5. 잭 리프트
10톤 이상 급 대형트럭을 기반으로 제작한 구난차로 14톤 이상의 대형트럭이나 버스를 구난한다. 5톤 구난차로도 구난이 불가능한 대형트럭을 주로 구난하는데 언더리프트와 방식은 유사하다. 타이어를 잡아서 들어올려 구난하는 언더리프트 구난차와 다르게 잭 리프트 구난차는 리프트에 포크를 2개 설치하여 축을 잡아서 들어올리고 구난한다. 중량이 무거운 차량은 장비의 파손을 막고자 끌어당기는 형식으로 구난한다.2. 소속에 의한 분류
2.1. 자동차 정비소 소속
자동차 정비소에 소속된 구난차는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많지 않다.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자동차는 대부분 보험사 협력업체 소속 구난차나 사설 구난차가 자동차 정비소로 가져오기 때문이다. 규모가 거대한 1급 공업사는 구난차를 일부 마련하여 개별 구난업체와 비슷하게 활동하기도 한다.2.2. 폐차사업소 소속
폐차사업소는 보험사 협력업체나 개별 구난업체에서 활동하다가 퇴역한 차량을 주로 도입하고 재정이 양호하다면 1톤 언더리프트 구난차나 2.5톤 붐 구난차를 신차로 도입하기도 한다. 폐차할 자동차만 구난하기에 차주가 폐차를 요청하면 무료로 구난한다. 구난차 중에서도 2.5톤 이상의 붐 구난차는 차를 더 구난하고자 적재함에 자동차 2대를 적재하고 가장 상단에 위치한 자동차의 지붕을 압축시키는 방식으로 구난한다.
2.3. 보험사 협력업체 소속
KB손해보험 협력업체 소속 구난차. |
보험사 협력업체에 소속된 구난차는 구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출동한다.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연료 소진 등 다양한 이유로 보험사에 연락하면 현장에 도착하는데 최악의 사태를 예상하여 보험사가 구난차를 보내는 것이지 반드시 구난을 하는 건 아니다. 구난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량의 연료와 요소수, 타이어 펑크 패치, 점프용 배터리를 가지고 다닌다. 사설 구난차와 다르게 튜닝이 적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일도 거의 없기에 난폭운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사 협력업체 소속 구난차는 사설 구난차보다 이미지가 좋다.
2.4. 개별 구난업체 소속
자세한 내용은 사설 구난차 문서 참고하십시오.2.5. 기타 민간업체 소속
롯데칠성음료 소속 구난차. |
운용 차량이 많고 피견인차량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5] 일반 민간 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구난차를 보유 운용한다.
2.6. 기초자치단체 소속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를 구난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개별 구난업체가 위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구난차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로고와 공무수행 스티커가 부착된 점이 특징. 단속으로 구난당하는 경우 후륜구동 차량을 앞만 고정하거나 4WD 차량인데 보조바퀴를 장착하지 않아 자동차가 고장나는 일이 많다. 애초에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하지 않으면 구난될 일도 없다.
2.7. 경찰 소속
경찰에 소속된 구난차. 대한민국에서는 보험사 협력업체 소속 구난차가 고객의 제보를 받고 도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장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버스나 트럭을 비롯한 대형 차량이나 회사에 맡기기 어려운 경찰 소속 장비나 차량을 구난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에서 구난차를 보낸다. 강에 떨어진 차량을 들어올리는 등 구난차가 필요한 경찰 업무에 출동하고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사이렌을 장착할 수 있다.
2.8. 소방 소속
소방에 소속된 구난차. 구난차가 필요한 소방 업무에 출동하고 경찰 소속 구난차와 마찬가지로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사이렌을 장착할 수 있다.
2.9. 군 소속
군에 소속된 구난차. 군 소속의 차량과 장비를 구난하는 등 구난차가 필요한 군의 업무에 출동한다. 견인차라는 이름이 구난차와 동의어 취급을 받는 사회와 다르게 군의 견인차는 트레일러와 견인포를 장착하고 운행하는 트랙터 트럭이고 고장난 자동차를 구난하는 차량은 구난차이다. 하지만 견인차 운전병의 대부분은 구난차와 착각하여 지원한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잘 모르는 사실. 공군에서는 장비정비대대 탄약중대가 탄약운반용 구난차를 운영하는데, 이건 역할상 진짜 견인차 맞다.[6] 전시에 구난차의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장난 장비를 구난하는 경우 전차에 구난장비를 설치한 구난전차를 투입한다.
[1] 따라서 최근에는 아래의 언더리프트 방식이 보편화 되어있다.[2] 언더리프트에도 별도의 줄 윈치가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 용도이며, 차체를 위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할 수는 없고, 단순히 당기는 작업만 가능하며, 붐 렉카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량이나 어디 세게 박힌 차량을 잘못 끌어당기면 모터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유압 장치가 손상될 수 있다.[3] 카캐리어에는 이러한 케이블(윈치)가 없으므로 운반할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카캐리어에 올려야 한다. 따라서 카캐리어는 구난 목적이 아닌 순수 운반 목적이므로 구난차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4] 실제 자동차 설명서에도 가급적이면 전체 상차해서 운반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차량에도 손상을 입을 일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5]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물류차량에 음료수를 다량 적재하고 있어 총중량이 많이 나가기에 자체 구난차를 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6] 장착된 크레인도 구난이 아니라 항공폭탄, 미사일 등 항공기용 병기를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