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84년 8월 2일 법률 제3742호 |
현행 | 2024년 2월 13일 법률 제20279호[일부개정] |
소관 | 국가보훈부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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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유공자, 그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약칭은 국가유공자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8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1984년 6월 29일 전두환 정부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으로 발의했으며 1984년 7월 11일 제122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1996년 11월 14일 문민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1996년 12월 17일 제181회 제2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변결되었다.
- 2024년 8월 21일 윤석열 정부, 김승수, 김선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률 대안으로 병합해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169인 중 찬성 의원 169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실제로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 유공자 및 유가족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 또한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가 공무원의 대리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생계급여, 의료급여뿐만 아니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