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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4-16 20:02:11

국가직청원경찰노조

파일:국가직 청원경찰 지부.png

1. 개요

국가직 청원경찰 노동조합 지부는 대한민국의 국가직 청원경찰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이다.2021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노동조합이 최초로 결성된 이후,2024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노동조합 지부로 확대되었으며,2025년에는 국가직 청원경찰 노동조합 지부로 승격되었다.현재 다양한 정부기관 소속 국가직 청원경찰들의 노동조합 조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2. 설립 연혁

2.1. 2021년


11월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수산부 최초의 청원경찰 노동조합 설립→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노조 확산의 기틀 마련

2.2. 2023년


5월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두 번째 청원경찰 노동조합 설립→ 수도권 인프라를 활용해 노조 사업이 더욱 활발해짐

2.3. 2024년


5월 14일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세 번째 청원경찰 노동조합 설립→ [동해], [서해]에 이어 남해에도 노조가 설립됨→ 허성무 국회의원 참석, 노조 운영진 20명으로 조직 구성

6월 :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노동조합 지부 설립→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노조 활동 확장

8월 23일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청원경찰 노동조합 창립→ 노조 가입률 62.9% 달성

9월 24일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다섯 번째 청원경찰 노동조합 창립총회→ 포항청장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 노동조합 인사들이 참석

10월 21일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노동조합 창립

11월 8일 :→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노동조합 지부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노동조합이 협력하여→ 대한민국 청원경찰 노동조합 연맹 설립

2.4. 2025년


1월 9일 :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 청원경찰 노동조합 설립

2월 :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노동조합 지부가 국가직 청원경찰 노동조합 지부로 승격 → 다양한 정부기관 국가직 청원경찰 조직화를 추진하는 역할 수행

3. 관련 간담회 및 회의

3.1.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정기 간담회

"대외직명 제정 비롯한 각종 현안들에 대해 노사 상호 간 공감대 형성"

2024년 12월 20일, 해양수산부 본부와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노동조합 간의 정기 간담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7월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와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노동조합 간 간담회에서 정례화를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되었다.
주요 참석자
*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노동조합
* 주요 논의 사항
이날 간담회에서 노사 양측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하였다.

* 대외직명 제정 : ‘해양수산부 항만보안관리관’으로 대외직명 통일
* 청원경찰 워크숍 개최
* 예산 공동 대응 협의체 구성
* 근무복 통일

또한, 검토 예정 및 중장기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으며, 향후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반응
* 윤두한 항만안전보안과 과장 :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노사 모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
* 최용호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노동조합 지부장 : "여러 차례의 실무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대외직명 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모두의 성과이다."

* 향후 계획
향후에도 정기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논의된 사항들의 세부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4. 제도개선 및 변화

4.1. 대외직명제 신설

2025년 1월 17일,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훈령) 일부 개정을 통해 대외직명제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대외직명은 항만보안관리관으로 정해졌다.
관련 규정
* 제3조의2(대외직명)
신설 배경 및 기대 효과
‘항만보안관리관’이라는 대외직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입되었다.

* 청원경찰의 역할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쉽게 전달하여 신뢰도를 높임
* 청원경찰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강화
*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 법적으로 명확한 직무 정체성 부여 및 국제적 인식 제고
*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

이번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은 대외적으로 더욱 명확한 직책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와 기관 간 협력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5. 의의 및 영향


2021년 동해청에서 최초 설립된 이후, 전국적으로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노동조합이 확산

2024년 6월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노동조합 지부 설립 이후 조직 확대 및 체계화

2025년 국가직청원경찰노조 지부 승격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권익 보호 및 복지 향상 활동 전개

향후 국가기관 청원경찰들의 연대 강화 및 조직 발전이 기대됨

6.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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