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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8:42:24

국립고궁박물관의 장렬왕후 어보 반환 거부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장렬왕후 어보 반환 거부 사건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 2016년~2017년
원고 장진호(문화재 수집가)
피고 대한민국
청구취지 주위적: 인도청구
예비적: 금원지급, 국가배상청구
청구원인 인도청구, 유실물 특례, 불법행위(민법 제213조, 제251조, 제750조)
재판선고
제1심
원고 청구 기각
항소심
원고 청구 기각(확정)
상고심
상고기각
1. 개요2. 배경3. 전개4. 재판
4.1. 제1심4.2. 항소심4.3. 상고심
5. 관련 법 조문6. 평가

[clearfix]

1. 개요

6.25 전쟁 시기내 도난당한 장렬왕후어보를 한국인 소장자가 미국에서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국립고궁박물관과 매매 협상을 통해 이를 인도하자, 대한민국(소관청 문화재청)이 말을 바꾸어 해당 어보가 도품이라는 이유로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반환(인도)[1]마저 거부한 사건.

2. 배경

3. 전개

2016년 1월 30일 문화재 수집가 장진호는 미국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일본 석재 거북(Japanese Hardstone Turtle)'이라는 제목으로 경매에 올라온 물건을 낙찰받아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후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받아 해당 물건이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문화재청의 유물 매수 공고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에 어보를 매수할 것을 신청한 후 국립고궁박물관에 이를 인도하였다.

2017년 문화재청은 당시 도난당한 문화재라는 이유로 미국 경매에 올라왔던 문화재를 사비로 구입하고 보관 중이던 소장자에게 예정된 거래 금액을 일절 지불하지 않은바 있으며, 법원에서도 문화재청의 거래대금 지급 거절을 정당한 행위로 바라보았다.[2] 사건 관련 기사 1 사건 관련 기사 2 문화재청 입장문

4. 재판

4.1. 제1심

국립고궁박물관의 심의 결과 해당 문화재는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로서 도난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 및 반환을 거부하자 소유자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어보의 반환을, 예비적으로는 매도신청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신청하였다.

제1심 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1심 법원 판결 이후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쟁점은 장물의 선의취득이다. 장물의 선의취득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위 제1심 판시 사항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도난당한 다음 미국 등 해외로 반출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도품에 해당하고, 해당 사안의 준거법(당시 국제사법 제19조 제1항)인 미국 버지니아주 주법은 도품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소장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한편 해당 어보가 도품임을 문화재청이 공고한 시기는 2016년 말로, 2016년 초인 경매 낙찰 시기와 큰 차이가 있다. 문화재청 측에서는 해당 어보가 인터폴에 도품임을 신고한 시기가 2015년이라고 주장하였고 제1심 법관은 이를 인정하였다.

4.2. 항소심

이에 원고 측은 항소심에 이르러 '버지니아 주 법률은 원고가 이 사건 어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소한 관련만 있을 뿐이고 우리 민법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 여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관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화재청이 이러한 사항을 경매 전에 실제로 공고하지는 않았으며 개인에 불과한 소장자가 취득 과정 당시 이를 알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었다. 만약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도품이었다면 원고에게는 (대한민국 민법상) 선의취득조차 인정되지 않아 장물취득죄가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원인으로 민법 제204조를 추가하였지만 항소심 법관은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국가가 도품을 인수한 뒤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법행위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제1심 판결에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항소심 역시 마찬가지로 보았다. 국민정서법과 다르게 법관은 '존호를 올리기 위하여 조선 왕실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서 조선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물(神物)이고, 다른 일반적인 문화재보다 그 역사적 가치가 크므로 국가로서는 이를 확보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하는 점'이라고 판단하여 돈을 주지 않는 게 국가의 책무에 합당하다고 보았다.

4.3. 상고심

특별한 판단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5. 관련 법 조문

국제사법
제33조(물권)[3] ①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동산ㆍ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버지니아 주 상법(Code of Virgnina)
§ 8.2-403. Power to transfer; good faith purchase of goods; "entrusting."
(1) A purchaser of goods acquires all title which his transferor had or had power to transfer except that a purchaser of a limited interest acquires rights only to the extent of the interest purchased.
번역: 물품 매수인은 양도인이 가지고 있었던 또는 이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자의 모든 권원을 취득한다. 다만 제한된 권리의 매수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취득한다.

구왕궁재산처분법(1950. 4. 8. 법률 제119호로 제정된 후 1954. 9. 23. 법률 제3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 구왕궁재산은 국유로 한다. 본법에서 구왕궁재산이라함은 구한국황실 또는 의친왕궁의 소유에 속하였든 재산으로서 구리왕직에서[4] 관리한 일체의 동산과 부동산을 지칭한다.

6. 평가



[1] 법적으로는 '인도청구'가 된다. 원고가 제한된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이다.[2] 때문에 일각에서는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자인 배익기가 문화재 반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이해하는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이유로 들기도 한다.[3] 재판 당시 적용법률로는 제19조[4] 구리가 아니라 구 "이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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