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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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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제5조에 따른 생물자원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담하고,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조사·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물자원관을 설립·운영한다.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②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 분담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ㆍ연안생물 분야 ③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한다.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생물자원관법인이 아닌 자는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30조(「민법」의 준용) 생물자원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2020년 8월 설립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설립 이후 2021년 5월 개관했다.
도서,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국가 생물주권 조기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 전시
2.1. 상설전시관
자원관 2층 중앙 영역에 있다.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섬의 시간
- 한반도 섬 생물다양성
- 호남의 생물권보전지역
- 생물다양성협약과 생물자원
- 연구자의 방
- 생태계교란생물의 위협
2.2. 한국섬온실
한국의 여러 섬 생태계를 재현한 온실로 본관 건너편에 있다.- 한국섬숲
- 제주숲정원
- 울릉숲정원
- 오래된 숲
2.3. 체험실
- 어린이체험실
- 유아놀이터
- 감각놀이터
- 야외놀이터
[1] 이를 위반하여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