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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SLC | |
정식 명칭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한자 명칭 | 首都圈埋立地管理公社 |
영문 명칭 | SUDOKWO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oration |
국가 | 대한민국 |
설립일 | 2000년 7월 22일 |
설립목적 |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업종명 |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
전신 |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1991년 11월 7일 ~ 2000년 7월 21일) |
대표자 | 송병억 |
주무기관 | 환경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360명(2021년 4분기 기준) |
자본금 | 1,115억 759만 8,498원(2020년 기준) |
매출액 | 1,917억 8,800만 314원(2020년 기준) |
영업이익 | -131억 6,287만 2,413원(2020년 기준) |
순이익 | 7억 8,286만 8,502원(2020년 기준) |
자산총액 | 5,207억 625만 2,160원(2020년 기준) |
부채총액 | 722억 1,807만 7,488원(2020년 기준) |
미션 | 우리는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친환경 미래가치를 창출한다. |
비전 | 자원순환으로 미래 에너지와 친환경 사회를 만드는 환경전문기관 |
소재지 |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 (백석동) |
관련 웹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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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32-560-9300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식 홍보영상 |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 (백석동)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사 사옥.
버려진 것의 새로운 가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캐치프레이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①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11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9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조합(서울, 인천, 경기)이었던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1991년 11월 7일 설립)의 후신으로서, 2000년 7월 22일 설립되었다.
2. 연혁
- 1989년 2월 2일: 수도권매립지 건설 및 운영협정 체결(환경청↔3개시·도)
- 1991년 11월 7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설립(서울, 인천, 경기)
- 1992년 2월 10일: 제1매립장 사용개시(폐기물 최초반입)
- 2000년 7월 2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 2000년 10월 13일: 제2매립장 사용개시
- 2006년 12월 12일: 50MW 매립가스 발전시설 준공
- 2018년 9월 3일: 제3-1매립장 사용개시
3.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관리
-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주민 지원 기금의 조성 및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징수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
-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 관리
-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복토용 흙과 모래를 확보하기 위한 취토장(取土場)의 개발 및 운영
- 수도권매립지의 사후 관리
- 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이상의 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물질의 측정·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수(附隨)된 업무
공사는 위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 사건·사고
4.1. 내부고발자 보복 사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들이 곧바로 제보 사실이 공사 측에 전달되면서 도리어 해고 등의 인사 보복을 당한 사건. #이후에 해당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공사 측에 빼넘긴 새누리당 비서관은 해당 공사의 2급 전문 위원[2]으로 특채되었다. #
4.2.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서 참고하십시오.4.3. 신창현 사장의 갑질 및 폭언
9대 사장인 신창현 전 국회의원이 사장 취임이래 폭언과 갑질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따른 징계로 2022년 12월에 해임되는 사건이 있었다. #5. 역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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