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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이종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이재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헤럴드경제[뉴시스2. 주장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표결에 부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이 시의원은 “이 대표가 북한의 탄핵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표 본인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벌이고 있는 쿠데타”라며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와 북한 지령을 받들기 위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종배 시의원은 3일 전인 지난 12월 6일에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내란,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