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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4-28 09:12:43

국채법



國債法 / State Bond Act

1. 개요2. 내용


국채법 전문
국채법 시행령 전문
국채법 시행규칙전문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전문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채(國債)의 발행·등록과 원금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채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이다. 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75호로 공포, 시행된 이래, 몇 차례 전부개정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채의 종류에 관하여서는 국채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

2. 내용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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