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債法 / State Bond Act
국채법 전문
국채법 시행령 전문
국채법 시행규칙전문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채(國債)의 발행·등록과 원금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한민국 국채의 종류에 관하여서는 국채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
2. 내용
-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제4조제1항).
-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 2023년 5월 12일부터 국고채권은 매입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국고채권과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국채로 나뉜다.
- 국고채권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제2항).
-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제5조 제1항).
-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특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채의 이자율은 그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제3항).
-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1]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행한도액, 발행요청액, 액면금액의 종류, 소화(消化)계획, 원리금상환계획, 그 밖에 국채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영 제2조).
-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국채 발행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제5항).
- 국채는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자금사정등의 동향에 따라 액면을 초과하거나 액면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규칙 제2조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제2항). 이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위탁받은 자 또는 인수한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제3항).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채 발행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제6항).
- 이에 따라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고시)이 제정되어 있다.
- 외국에서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따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제6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의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종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이자율과 상환기한 등이 같은 국고채권을 그 일정한 기간 동안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통합하여 발행한 국고채권에 대하여 그 일정한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국고채권을 다시 발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국고채권의 발행·재발행의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이 또한 국가채권발행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 제5조에 따라 발행된 국채는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국채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제8조제1항).
-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는 원금의 상환, 제13조에 따른 매입ㆍ교환, 시효로 인한 소멸 등으로 국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한다(제2항).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제3항).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채의 등록, 등록 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와 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
-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를 이전(移轉)하거나 등록국채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이전 사실 또는 질권 설정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9조제1항).
- 등록국채를 법령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 또는 임치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등록국채의 담보 제공을 대신할 수 있다(제2항).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국채의 이전 또는 질권의 설정 및 담보 제공의 절차와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등록을 할 때(제9조)에는 국채의 상환기일 또는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기일이 되기 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유증(遺贈) 및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조 제1항).
- 이는 이전 등의 등록의 말소(제9조 제3항)를 정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10조 제2항).
- 국채의 원금과 이자는 해당 국채를 발행할 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지급한다. 이 경우 국채 원금의 상환기일은 해당 국채를 발행할 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1조 제1항 전문).
- 이러한 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 지급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이권(利券) 있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국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흠결된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控除)한다(제12조 제1항).
- 해당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흠결된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 상환기일의 분산이나 국채의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채를 매입하면서 동시에 국채를 발행하여 매입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그 차액은 정산하는 방법으로 국채를 교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이러한 국채의 상환기일 이전에 하는 매입·교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같은 조 제3항), 이 또한 전술한 기획재정부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채의 매입 방법
- 매입하거나 교환하여 발행한 국채의 상환액
- 교환 대상 국채의 종목
- 교환에 필요한 국채의 발행 예정액
- 교환하여 발행한 국채의 상환기일
- 그 밖에 국채의 상환기일 이전 매입·교환에 필요한 사항
- 국채의 원금 및 이자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제14조).
- 국고채권의 발행과 국채 원금의 상환 등 국채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처리한다(제15조 제1항).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처리하는 국채에 관한 사무 중 국채 발행에 따라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 원금의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 등의 출납과 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제15조 제2항).
- 한국은행 총재는 제15조에 따른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6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의 발행과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채사무 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17조제1항).
- 제1항에 따라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제2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채사무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제3항).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