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軍召集規則군소집규칙 전문
1965년에 제정된 예비역 등의 소집사항을 정하던 규칙으로 1971년 병역법 및 관련규칙들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아래의 소집종류 명칭은 군소집규칙이 폐지된 후에도 1984년 병역법이 개정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2. 소집의 종류
군소집규칙과 1960년대의 병역법에 나와 있는 소집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1945년 이전의 일본에서 실시된 징병제에 의한 일본군 소집에서 사용된 용어가 그대로 있다. 1984년에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아래의 명칭은 사용되지 않는다.- 충원소집: 전시 또는 사변에 의해 동원령이 선포되었을때 실시하도록 한 소집이다. 현재의 병력동원소집을 말한다.
- 임시소집: 전시 또는 사변이 있을때 군의 작전소요 충원을 필요로 하는 부대가 있을 때 그 부대에 충원하기 위해 실시하도록 한 소집으로, 1971년 군소집규칙 폐지와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되면서 충원소집과 통폐합되었다. 부분동원소집으로 추정된다.
- 경비소집: 경비를 담당하는 부대에 경비가 필요한 경우 예비역 장교, 준사관, 하사관과 1년차의 예비역 병을 대상으로 한 소집이다.
- 근무, 연습소집: 예비역 장교, 준사관, 하사관과 제1예비역 병을 대상으로 한 소집이다.
- 귀휴병소집: 전투경찰 제도가 생긴 이후인 1971년 병역법에서는 전투경찰 대원으로 추천된 자가 군사교육을 마친 후 귀휴된 자 중 전경대원으로 임용되지 않았거나 전경근무 중 신분상실이 되었을때 귀휴병 소집대상자였다.
- 방위소집: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있을 때 향토방위를 위한 방공, 방첩 경비 및 피해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었다. 1969년 방위병 제도가 생긴 후에는 방위병으로 소집되는 것을 말한다.
- 검열점호: 예비역, 보충역, 귀휴병으로 소집중이 아닌 경우 교도, 사열, 점검을 위해 소집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소집이 아니라 참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일본 제국의 징병제에서 사용된 간열점호(簡閱點呼)라는 단어가 검열점호와 비슷한 의미이며, 현재의 소집점검이나 연락망 유지후 점검 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