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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중학교 君子中學校 kunja Middle School | ||
개교 | 1954년 3월 1일 | |
유형 | 일반계 중학교 | |
성별 | 남녀공학 | |
형태 | 공립 | |
교장 | 강병래 | |
교감 | 한동휘 | |
상징 | 교조 | 비둘기 |
교화 | 개나리 | |
교목 | 은행나무 | |
학생 수 | 581명 (2024학년도 기준) | |
교직원 수 | 47명 (2024학년도 기준) | |
관할 교육청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군자봉길 299 | |
홈페이지 | 군자중학교 홈페이지 |
1. 개요
군자중학교는 시흥시 거모동 군자봉길 299에 위치한 공립 중학교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신길온천역[1]이다. 2023년 기준 69회 졸업생을 배출했다.2. 학교 특징
* 학급수는 1학년 7학급, 2학년 7학급, 3학년 7학급* 체육복 색깔은 2024년 기준 3학년 보라색, 2학년 파란색, 1학년 노란색이다.
* 군자동에 유일한 중학교이다.
3. 학교 연혁
1954.03.01 | 군자중학교 3학급 인가 |
1985.09.05 | 본간 24실 증축 |
2002.12.27 | 본관 12실 증축 |
2015.02.11 | 제61회 졸업식 353명 (총 17,939명) |
2015.09.01 | 제25대 박 용 국 교장 취임 |
2019.03.01 | 제26대 이 재 준 교장 취임 |
2020.01.03 | 제 66회 졸업식 203명 (총 19,511명) |
2020.03.02 | 제 69회 입학 (7학급 199명) |
2022.01.?? | 제 68회 졸업식 203명 (총 19,914명) |
2022.03.02 | 제 71회 입학 (7학급 201명) |
2023.01.12 | 제 69회 졸업식 (7학급 194명) |
2023.03.02 | 제 27대 강 병 래 교장 취임 |
2023.03.02 | 제 72회 입학식 (7학급 189명) |
3.1. 시설
학교는 5층 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동장은 큰편이다.본교 시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층 | 기술가정실, 1-3반, 1-2반, 1-1반, 시설관리실[2], 당직실, 행정실, 교장실, 학생안전인권부, 개별학습반(A.B.C.D), 학부모 상주실 |
2층 | 제1.2과학실, Wee 클래스, 방송실, 보건실, 1학년교무실, 교무실, 1-4반, 1-5반, 1-6반, 1-7반, 탈의실 |
3층 | 진로인성상담부, 컴퓨터실, 영어실, 학생자치공간[3][4],2학년 교무실 2-1반, 2-2반, 2-3반, 2-4반, 2-5반, 2-6반, 2-7반 |
4층 | 어울림실[5], 진로학습실, 교수학습자료실, 3학년교무실, 도서실, RBL학습실, 3-1반, 3-2반, 3-3반, 3-4반, 3-5반, 3-6반, 3-7반 |
5층[6] | 음악실, 미술실, 서고[7] |
교외 | 급식실, 체육관 |
4. 교칙
4.1. 복장
제 43 조항
1. 학생의 용의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학생 신분에 어울리게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한다.
2.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학년초 또는 필요시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사) 협의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
3. 별도의 개정이 없을 경우 기존의 최종 개정안을 유지한다
제 44 조항
1. 학생은 등·하교및 수업시간에는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 및 체육복을 기본으로 착용하여야 한다.
2. 교복착용방법
2-1. 시기 및 체육복은 자율적으로 착용한다
(단, 춘추복 착용시 교포는 필수적으로 부착되어있어야한다.)
2-2.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를 자율적으로 착용할수있다
2-3 교복위 외투는 집업 형태의 개방형 외투는 착용할수있다[후드집업,패딩등][9]
교복 착용 여부를 교직원이 확인할수 있어야한다
본교 교복 사양의 맞게 착용한다
본교 교복 사양의 맞게 착용한다
제 45 조항
(실내화 및 실외화로 구분하여 착용한다)
1. 실외화: 활동적이고 착용이 편한 운동화 및 학생용 구두를 착용.
2. 실내화: 학생용 흰색 실내화 또는 슬리퍼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신발 주머니: 신발 보관 전용 주머니로 한다.
제 46조항
1. 가방은 교과서 및 학습도구를 넣기에 알맞은 실용적인것을 권장한다.
2. 학생은 특별한 학교행사[체육대회,축제]를 제외하고 가방을 가지고 등교한다.
3. 양말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4. 학생용 스타킹을 원칙으로 한다.[11]
5. 출결
등교중지 대상(코로나 관련)1. 학교보건법, 학교 보건법 제 시행령 제 8조, 제 22조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할경우 '출결인정결석' 처리
2.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결석
(출석인정 결석)
1.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등(학교장이 인정하는경우)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 관계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 행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경우
3. 학교장 허가를 받은 (학교대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 실습, 훈련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