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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8 16:49:25

권고적 의견


1. 개요2. 상세3. 유명 사례

1. 개요

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은 ICJ가 UN 및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제시하는 법률적 의견이다.[1]

2. 상세

ICJ 규정 제4장. 권고적 의견

제65조
1. 재판소는 국제연합헌장에 의하여 또는 이 헌장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허가받은 기관이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다.
2.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문제는, 그 의견을 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요청서에 의하여 재판소에 제기된다. 이 요청서에는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첨부한다.

제66조
1. 재판소서기[2]는 권고적 의견이 요청된 사실을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모든 국가에게 즉시 통지한다.
2. 재판소서기는 또한,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모든 국가에게, 또는 그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재판소 또는 재판소가 개정중이 아닌 때에는 재판소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에게, 재판소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재판소가 그 문제에 관한 진술서를 수령하거나 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열리는 공개법정에서 그 문제에 관한 구두진술을 청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특별하고도 직접적인 통신수단에 의하여 통고한다.
3.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그러한 어떠한 국가도 제2항에 규정된 특별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구두로 진술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 재판소는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4. 서면 또는 구두진술 또는 양자 모두를 제출한 국가 및 기구는, 재판소 또는 재판소가 개정중이 아닌 때에는 재판소장이 각 특정사건에 있어서 정하는 형식·범위 및 기간내에 다른 국가 또는 기구가 한 진술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재판소서기는 그러한 진술서를 이와 유사한 진술서를 제출한 국가 및 기구에게 적절한 시기에 송부한다.

제67조
재판소는 사무총장 및 직접 관계가 있는 국제연합회원국·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에게 통지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그 권고적 의견을 발표한다.

제68조
권고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판소는 재판소가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쟁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소규정의 규정들에 또한 따른다.

국제 재판소 중 가장 유명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 대상자는 오직 국가만으로 한정된다. 즉 개인이나 국제기구 등 비국가 행위자는 재판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대신 법률 문제에 관해 UN을 위시한 국제기구[3]는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권고적 의견은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재판과 달리 국제기구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률 자문 제공[4]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재판과 달리 당사자도 없으며, 구체적 사건과 관련이 없는 추상적 성격의 질문도 가능하고, 그 결과 또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말 그대로 '권고적 의견'에 불과하다. ICJ의 권고적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나 조치 상황은 전적으로 요청 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물론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기구가 권고적 의견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한다면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 여부와 무관하게 오랫동안 국제법의 권위 있는 해석으로 인정받아 왔다. 실제로 ICJ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이전의 권고적 의견을 선례로 자주 활용하고 있다.

ICJ는 권고적 의견 요청을 반드시 수락할 의무는 없다. 다만 ICJ는 권고적 의견의 부여가 UN 산하 기관 중 하나인 자신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며, 이는 원칙적으로 거부되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막말로, 권고적 의견 요청 거부는 자기의 존재 이유에 대한 거부이자 태업이라고 봐도 할 말이 없긴 하다 다만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분쟁에 대한 요청이나 분쟁 당사국 동의 원칙에 대한 우회를 목적으로 한 요청의 경우 의견을 거부할 요인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5]

3. 유명 사례


[1] 정확히 말해 ITLOS(국제해양법재판소) 등도 권고적 의견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권고적 의견이라고 하면 ICJ의 권고적 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서에서도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ICJ의 권고적 의견을 말한다.[2] 원문 Registrar. 한국 국제법계에서는 관행적으로 해당 지위를 "서기"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는 부적합한 번역으로, 현대 들어서는 "사무처장" 등 타 용어로 번역하려는 추세에 있다.[3] 국가가 개인은 불가하다. 즉 국제기구만이 권고적 의견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아무 국제기구나 권고적 의견을 구할 수는 없다. 일단 UN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UN헌장 96조에 제시된 바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자격이 있는 UN의 타 기관 및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 범위에 속하는 법률 문제에 한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까지 요청된 권고적 의견은 그 절반 이상이 총회의 요청에서 기인한다.[4] 권고적 의견은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만 구할 수 있다.[5] 해당 문장을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국내 혹은 국제 정치적 문제에 어설프게 관여될 수 있는 권고적 의견의 요청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제 분쟁 중인 두 국가가 있는데 한 국가가 국제 재판을 거부하고 있을 때 재판을 희망하는 다른 당사자가 재판과 비슷한 효과를 내거나 재판에 끌어들이기 위해 권고적 의견을 오남용하려는 의도가 보일 때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6] 이 권고적 의견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를 부여해 준 것은 결코 아니다! 결론에서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듯 핵무기 사용에 있어서도 무력 충돌 시 적용되는 법 즉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7] 정확히 말하자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핵무기의 사용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당시 ICJ는 매우 조심스러운 그리고 보수적 태도를 취했다고 평가받는다. 당시 ICJ 내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갈렸고, 결국 재판장이 캐스팅보트까지 행사할 정도로 치열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캐스팅보트까지 했는데 그 결과가 7:7 동수였다. 다만 이런 식의 판결로 ICJ가 국제법의 흠결을 선언해 버렸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져 오고 있다.[8] 여담으로 당시 세계보건기구 또한 인류에게 미칠 영향과 관련하여 권고적 의견을 신청하였으나 "국제기구는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권고적 의견만 신청할 수 있다"라는 재판부 의견으로 기각되었다. 다만 핵무기 사용은 무수한 희생자를 초래하기에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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