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152484><colcolor=#fff> 구리시의회 의원 권봉수 權奉洙 | Koun Bong-su | |
출생 | 1963년 8월 10일 ([age(1963-08-10)]세) |
전라북도 정읍군 신태인면 (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1] | |
현직 | 경기도 구리시의회 의원 |
학력 | 서울용마초등학교 (졸업) 성수중학교 (졸업) 경복고등학교 (1982 졸업)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 83 / 학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 석사[2]) |
병역 | 육군 제1항공여단 병장 만기전역 (1987년 6월 1일 ~ 1989년 8월 24일)[3] |
가족 | 배우자 최경희, 장남, 차남 권성민[4] |
소속 정당 | |
지역구 | 경기도 구리시 나 선거구[5] |
경력 | 제4, 5대 구리시의원 (전)구리시장 후보 2000총선 구리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평통 구리시협의회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느티나무포럼 대표 구리YMCA 이사 제9대 구리시의회 전반기 의장 |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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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9대 경기도 구리시의회 전반기 의장(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다.2. 생애
1963년 8월 10일 전라북도 정읍군 신태인면(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특별시로 상경하였다.[6] 서울용마초등학교, 성수중학교, 1982년 경복고등학교, 1987년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83학번)를 졸업하였다. 1987년 6월 1일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항공사령부 예하 제1항공여단에서 항공소방병으로 복무했고, 1989년 8월 24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1992년 2월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1995년 경기도 구리시로 이주하여 일광학원 및 지평21학원 등 보습학원을 경영하였다. 이후 구리YMCA 이사로 재직하며 시민운동에 종사하기도 하였고,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구리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하였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경기도 구리시의회 수택3동 선거구에 출마하여 1위로 당선되었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도 구리시의회 나 선거구에 출마하여 2위로 당선되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구리시의회 나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4위로 낙선하였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경기도 구리시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7]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순 후보에 밀려 4위로 낙선하였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구리시장 후보 경선에서 안승남에 밀려 탈락하였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구리시의회 나 선거구에 출마하여 3위로 당선되었다.
3. 선거 이력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2002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경기 구리시의회 수택3[1] | [[무소속(정치)| 무소속 ]][9] | 2,827 (38.02%) | 당선 (1위) | 초선 |
2006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경기 구리시의회 나[3] | [[열린우리당|]] | 5,609 (15.35%) | 당선 (2위) | 재선 |
2010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민주당(2008년)|]] | 6,504 (15.91%) | 낙선 (4위) | ||
2014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경기 구리시장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3,889 (4.87%) | ||
2022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경기 구리시의회 나[3] | | 6,512 (18.23%) | 당선 (3위) | 3선 |
[1] #[2] 석사 학위 논문: 남·북한 대일무역에 관한 비교연구(1992. 2)[3] 병무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 참조.[4] #[5] 교문2, 수택1,2,3[6] #[7]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소신을 지키며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1] 중선거구제인 현재와 달리 각 동 별로 1인의 시의원을 선출하던 시기[9]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 자체가 배제되던 시기. 1995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타협적인 입법이 시행되어 오다가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지방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모두에게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다.[3] 교문2동, 수택1,2,3동[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