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貴族院 / Chamber of Peers의회에서 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院)을 말한다.
과거 양원제를 채택한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의회를 귀족이나 소수 상위 계층으로 구성된 귀족원과 중하류층으로 구성된 평민원의 2개 원을 두는 경우가 많았으며, 귀족원은 선거권도 상위층만이 가지고 선출하거나 국왕이 임명하는 식으로 하였다. 이 때 귀족원은 상원으로 기능하였다.
이후 시간이 지나 전세계적으로 신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대부분 귀족원은 이름을 상원으로 바꾸고 선거권/피선거권도 유권자 전체로 확대했다. 현재 귀족원을 시행하는 나라는 영국밖에 없으며, 영국도 일대귀족리라는 편법을 통해 평민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다른 나라의 상원처럼 운영된다.
2. 국가별 사례
2.1. 영국 귀족원
자세한 내용은 영국 귀족원 문서 참고하십시오.3. 일본 귀족원
자세한 내용은 귀족원(일본) 문서 참고하십시오.3.1. 그 외
- 프로이센 왕국의 상원(Preußisches Herrenhaus, 1850년~1918년) - 영국 귀족원을 본떠 1848년 헌법에서 채택되었다. 독일 통일 후 독일연방공화국 상원(Deutscher Bundesrat)이 구 프로이센 귀족원 청사에 소재한다.
- 오스트리아 제국/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상원(Herrenhaus, 1861년~1918년)
- 스웨덴 귀족원 - 1866년 이후 의회가 아닌 기관으로서 현존하고 있다.
- 헝가리 왕국 귀족원
- 포르투갈 왕국 귀족원
- 프랑스 왕국 귀족원(부르봉 복고~7월 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