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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기동순찰대 |
사선에서 - 밤의 파수꾼 기동순찰대[1] |
1. 개요
대한민국 경찰이 이상동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가시적 치안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조직.2. 상세
2014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족한 경찰 인력 2만명을 증원시켰는데 그 중 지역경찰 증원 인력 5천여 명을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분산 배치 시키면 증원으로 인한 주민 체감치안 효과가 미비하고, 실제 일선 지구대에서의 효과도 그리 크지않아[2] 적은 인원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지구대/파출소와 다른개념으로 운영되는 기동순찰대를 최초 도입했다. 출범 당시 콜사인은 '번개', 관할을 불문하고 신속히 출동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일본 경찰의 자동차 경라대[3]를 상당 부분 벤치마킹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대도시에서 운용되었으나, 후술할 문제점 때문에 통합/폐지를 반복하며 유명무실화됐다.
2024년 2월 빈발하는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로 윤희근 경찰청장이 비정형적인 치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광역단위 전담조직을 만들 것을 지시하며 보완을 거친 후 전국의 시·도 경찰청에 다시 설치되었다. 보통 각 관내의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에 설치되며, 서울경찰청의 경우 총 388명 규모(97명/12개 순찰팀으로 구성된 4개 대)로 운영되고 있다. 출범 이틀만에 금은방에서 절도를 저지른 용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3. 운영 방식
3.1. 현재
시·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산하에 있어 범죄예방대응과장[4]이 총괄하며, 대장은 경정, 각 팀장은 경감으로 보한다. 보통 8~9명로 구성된 9~12개의 순찰팀이 승합형 112순찰차를 이용하여 각 지구대 관내로 파견, 도보순찰을 실시하는 형태이다. 이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되면 형사기동대와 함께 지구대·파출소의 초동조치를 지원하게 된다. 즉 용의자를 검거하게 되더라도, 상세한 조사는 관할 지구대·파출소로 인계한다. 과거 의무경찰 방범순찰대의 민생치안 지원근무와 유사한 형태. 서울과 각 광역시에서는 이상동기 범죄나 인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을 비롯한 다중운집시설에서 거점근무를 서는 경우도 있다.2015년에 창설된 기동순찰대와는 이름이 같지만 꽤 다른 성격을 띄고 있다. 우선 기존 기동순찰대는 지구대 인력을 경찰서로 귀속시켜 오히여 일선 지구대의 인력 공백이 늘어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경찰서가 아닌 시·도경찰청에 소속된 기동대 병력과 내근직을 추가 투입해 근무시키는 방식으로 관할하는 범위가 더욱 넓어졌고, 운영시간 또한 주야간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형사기동대로 개편된 광역수사대 형사들과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속 대응 및 전문적 수사의 연계성을 넓혔다. 업무 범위에는 중요사건 대응, 국가 중요행사 지원까지 추가되었으며,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가시적 경찰활동[5]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찰청의 기조가 반영된 모양.
4. 2024년 이전
과거에는 각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소속되어, 야간에만 지구대·파출소의 순찰업무를 지원하는 형태였다.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112 신고 출동을 나갈 경우 1대만 출동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대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는데,[6][7] 여러 대의 순찰차가 관내를 돌아다니다가 112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으로 출동시켜 도주로 파악 및 차단, 피의자 신속 검거, 피해자 관리, 증거 확보 등 각종 초동조치를 지원했다. 필요시에는 인접한 경찰서 관할구역까지 출동하기도 했다.발족 당시인 2015년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강남, 구로, 송파, 영등포, 관악, 마포, 강서), 경기도남부경찰청(부천원미, 평택, 안산단원), 경기도북부경찰청(의정부, 일산, 고양, 남양주), 인천광역시경찰청(남동), 충청남도경찰청(천안서북[8]), 충청북도경찰청(청주흥덕)[9], 전라북도경찰청(전주완산), 경상남도경찰청(김해중부, 창원중부[10]),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제주권 통합운영), 울산광역시경찰청(남부), 대전광역시경찰청(동부, 둔산)이 순찰대 30개소, 인원 1,200명, 순찰차 210대를 가지고 발족했다. 이후 약 60개소, 경찰관 1800명까지 증가하여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경우에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운용되었다.
5. 문제점
불만도 적지 않았다. 지구대 경찰관들이 기동순찰대의 업무 강도가 낮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 기동순찰대 폐지 청원 의견에 대해서는 경찰 1200명 이상이 폐지 서명을 했고, 전문가들 또한 '지구대나 파출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기동순찰대를 늘리는 것이 의미가 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였다.해체되는 지역의 경우 지방이 많다. 코드 제로 사건[11]이 떨어질 때 지구대가 대응하기 어려울 경우 집단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발족했는데, 지방에서 코드 제로 사건이 해 봤자 바쁜 지구대 몇 개에서 야간 특정 시간대만 떨어지고 오히려 지구대 경찰관들의 발목을 붙잡는 대부분의 사건은 기타 사건, 코드 1 혹은 코드 2 사건이다. 지구대는 인력이 모자라서 한 순찰차가 여러 긴급·비 긴급 사건을 2-3개씩 물고 다니는 상황에 기동순찰대는 강력 사건만 도와주니 효율이 떨어지는 셈.
사건은 현장 정리만 한다고 해서 현장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일단 지구대로 복귀해서 사건에 대한 조서와 112 출동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 관계자를 경찰서나 집으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부분에서 가장 큰 시간이 걸리는데, 현장에 와서 강력 사건에 대만 도움만 담당하는 기동 순찰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이다. 지방의 경우 코드 제로 사건으로 바쁘기보다는 기타 신고로 인한 치안 수요가 많으니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
경찰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비긴급 신고까지 처리하도록 개편안을 내놨고, 인사 고과를 가져간다는 불만에 대해서는 사건을 기동순찰대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고 무조건 관할 지구대·파출소와 연계하여[12] 사건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도록 매뉴얼을 변경하였다.
[1] 기동순찰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참고할 것. 관련 자료 영상은 EBS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방영한 경찰.소방 다큐 사선에서라는 프로그램이다.[2] 증원 인력 5천여 명을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교대근무로 배치를 할 경우 실제 증원 효과는 0.8명에 그친다.[3] 이쪽은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제안에 따라 1950년 6월 경시청을 선두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평소엔 순찰, 불심검문, 교통위반을 단속하다가 지령이 떨어지면 사건 초동조치를 한다. 용의자가 차량으로 도주할 때 추적도 담당하기 때문에 파출소 순찰차들이 관외 사건에 끌려가지 않고 계속 관할 구역을 순찰할 수 있게 되었다.[4] 총경[5] 쉽게 말해 순찰차나 제복 경찰관들이 거리를 순찰하여 범죄자들의 범죄의지를 꺾고 / 일반 주민들에겐 경찰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개념이다.[6] 2013년 전체 112신고 중 순찰차 1대만 현장에 출동한 비율은 88.4%나 된다고 한다.[7] 112 신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은 2~5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지만 홍대, 이태원처럼 신고량이 폭발적인 지역은 순찰차들이 쉴 틈도 없이 출동을 하므로 범죄예방 차원에서 순찰을 돌기도 힘들고, 코드0, 코드1 신고를 제외한 기타 신고에 여러 순찰팀이 출동하기가 쉽지 않다.[8] 15년부터 천안권 통합운영.[9] 청주권 통합운영.[10] 창원권 통합운영.[11] 촌각을 다투는 강력 사건[12] 해당 지역 지구대나 파출소로 용의자를 인계하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