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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29 19:44:59

기후민생당/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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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2월3. 3월4. 4월5. 5월6. 6월7. 7월8. 8월9. 9월10. 10월11. 11월12. 12월13. 총평

1. 개요

파일:36666_53636_3720.jpg
기후민생당 제8차 당무위원회의
기후민생당2024년 행보에 관한 문서. 종전의 역사는 민생당민생당/2024년 문서에 서술되어 있다.

2. 2월

3. 3월

4. 4월

5. 5월

6. 6월

7. 7월

8. 8월

9. 9월

10. 10월

11. 11월

12. 12월

13. 총평

비상대책위원장 김정기[11]와 당대표 권한을 상실한지 2년이 지났고 항소심까지 패소한 당대표 서진희 간의 소송이 파기환송심에서 서진희 측 승소로 완전히 종결되어 중앙당이 안정되었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출마한, 즉 영등포구 을에 출마한 김정기 전 대표(비상대책위원장)은 778표(0.78%)라는 낮은 득표율로 낙선하였고, 비례대표에서 유일하게 출마한 탁향우 후보도 0.02%로 비례대표 봉쇄조항인 3%에 한참 미달하여 현 기후민생당의 상황을 처참하게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12]

또한, 그럼에도 이창록 전 충북도당위원장이 비대위 전환을 시도하는 등 아직까지도 또다른 내분이 시작된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아무도 없어 출마하지 못한 점 또한 앞으로 당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 여력이 있을지도 알 수 없게 된 상황이다.
[1] 형식상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진희가 승소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당대표 자리를 다시 얻은 것도 사실이다.[A]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한 확인[3]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이 판시는 법인회사의 대표자인 것인데, 수원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나1865 판결에서는 이를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하였다.[A] [5]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잘못 정했거나 이름에 오탈자가 있을 때 쓰는 방법이다. 민생당을 기후민생당으로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6] 피고자가 기후민생당으로 정정되었다.[7] 제69회 현충일 참배.[8] 이로써 당권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다.[9] 혁신과미래연구원민주평화연구원이 있다.[10] 여기서 과거 민생당 시절, 참칭 비대위원장이고 그 일로 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을 받은적이 있던 이강일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왜 참칭 비대위이냐면 당시 엄연히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던 김정기이관승이 있었기 때문이다.[11] 2024년 2월에 또 다른 직무대행이던 이관승은 사퇴하고 새로운미래에 입당하였다. 이후 김정기 단독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됨이 선관위에 공고되었다.[12] 이후 김정기기후민생당탈당하고, 자신과 같이 직무대행이던 이관승이 있던 새로운미래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