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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후민생당의 2024년 행보에 관한 문서. 종전의 역사는 민생당 및 민생당/2024년 문서에 서술되어 있다.2. 2월
3. 3월
- 3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후민생당(약칭 민생당)으로의 당명 변경이 공고되었다.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에서 서진희 전 당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하고, 이승한, 이진, 이내훈을 최고위원으로, 전당대회 의장으로 이기현을 선출했다.
- 3월 20일
- 김정기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논평을 발표했다. “기후민생당은 생명과 민주주의, 인권, 서민의 민생을 지키는 정당” 제목의 논평이라고 한다. 당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언론을 통한 발표이다. #
- 법원 나의사건검색 검색 결과, 민생당/2024년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이 접수되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771이다.[1]
- 이승한이 서진희를 상대로 제기해 인용받았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575호 가처분에 관하여, 이승한이 집행취소(해제)를 신청하였다.[A] 대법원은 집행취하 되더라도 정지 기간동안의 그 정지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3]
- 3월 21일
- 3월 22일
- 위 2024.3.19.자 의결대로 서진희가 대표자로 공고되었다. 공석이었던 사무총장은 노동곤이 공고되었다. #
- 3월 28일
4. 4월
- 4월 2일
- 4월 3일
- 서진희 대표와 양윤녕 제주도당위원장이 4.3 추념식을 찾았다. #
- 4월 10일
- 22대 총선 선거 결과, 지역구에 출마한 김정기 후보는 778표(0.78%)라는 낮은 득표율로 낙선했으며, 비례대표도 21대 총선 때보다 훨씬 낮은 6,615표(0.02%, 33위)라는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다음 국회 임기부터는 더 이상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5. 5월
- 5월 14일
- 피고 민생당 및 그 특별대리인 서진희 측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5]
6. 6월
- 6월 4일
- 기후민생당 당무위원회가 이창록 충북도당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생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 변경 신고를 접수했다. 사유는 서진희 지도부의 전당대회 개최 및 당무위원회 소집 거부라고 한다. 당무위원회는 관련 법규를 유추 적용해 직접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고 비대위 전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선관위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창록 역시 충북도당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 6월 5일
- 서진희 대표와 이승한 최고위원, 이내훈 최고위원, 노동곤 사무총장, 권오성 기획부총장, 그리고 기타 인원들이 현충일을 맞아 대전 현충원을 찾았다.[7] 이와 함께 기후민생당 제33차 최고위원회의도 함께 개최하였다. ###
- 6월 14일
- 6월 19일
7. 7월
8. 8월
9. 9월
- 9월 5일
-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후보자 신청 공고가 올라왔다. #
[1] 형식상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진희가 승소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당대표 자리를 다시 얻은 것도 사실이다.[A]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한 확인[3]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이 판시는 법인인 회사의 대표자인 것인데, 수원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나1865 판결에서는 이를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하였다.[A] [5]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잘못 정했거나 이름에 오탈자가 있을 때 쓰는 방법이다. 민생당을 기후민생당으로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6] 피고자가 기후민생당으로 정정되었다.[7] 제69회 현충일 참배.[8] 이로써 당권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