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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2-30 21:34:04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에서 넘어옴

1. 개요2. 설명
2.1. 신청 자격2.2. 신청 방법2.3. 혜택 내용
3. 기타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드립니다

1. 개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소개 페이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이다. 간단하게 긴급복지라고도 하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일반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다르게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도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하의 서술은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2019, 보건복지부)>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실제로 이 제도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거주 주소지의 시·군·구의 행정관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찾아가자.

2. 설명

신청자의 금융재정상태 확인 밑 금융정보제공동의서등을 작성하고 선지급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나 바로 입금을 해주는것은 아니다. 모든 처리과정에 있어 기본적으로 1주일정도 처리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정말 상황이 긴급해지기전에 미리 신청하는것이 좋다. 신청할 때마다 주는 것도 아니다. 현장확인은 직원의 판단여하에 따라 여부가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1회 지급이 원칙이나 심의를 거쳐 최대 3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경우 신청자의 주거래통장내역 6개월치를 제출해야하고 현장확인이 들어간다.

2.1. 신청 자격

지원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은 '위기상황+소득·재산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것이다. 즉, 위기상황이 있지만 재산이 많다거나, 소득이 낮지만 위기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며(단, 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되거나 신청하였는데 지급받기 이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사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후 조건이 맞을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연계 및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그 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구호나 보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2. 신청 방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복지위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14319호, 2016. 12. 2., 일부개정]
주소지의 시·군·구 혹은 읍·면·동의 행정관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상담과 신청이 상시 가능하다)에 전화하면 적합한 절차를 알려준다. 잘 모르겠다면 112나 하위 공공기관에 전화해도 신청 가능한 청구로 연결해 준다(법률 7조 3항 참조).

제출서류로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위기사유·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한)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 소속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금액이 지급되며 이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절차를 거쳐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며, 적정할 경우에는 지원 연장, 부적정할 경우에는 지원 중단 또는 비용환수절차가 개시된다.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2.3. 혜택 내용

긴급지원 지원금액(2019년, 현금지급 시)
지원 종류지원 내용최대 지원횟수
주급여생계지원1,195,900원(월,4인기준)6회
의료지원3,000,000원 이내(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2회
주거지원대도시 643,200원 이내(월,4인기준)
중소도시 422,900원 이내(월,4인기준)
농어촌 243,200원 이내(월,4인기준)
12회
사회복지
시설이용
1,450,500원 이내(월,4인기준)6회
부가급여교육지원초등 221,600원/분기
중등 352,700원/분기
고등 432,200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회
(주거지원 대상에 한해 4회)
그 밖의 지원연료비 98,000원(월, 동절기 10~3월)
해산비 600,000원(인)
장제비 750,000원(인)
전기요금 500,000원(최대)
1회
(연료비 6회)
출처: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66호)
그 외 위기상황이 정부지원 후에도 지속되어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의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지원하거나 상담 등 기타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며,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차후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들통나거나 적정성 심사 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 금액을 환수하며,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해당분을 환수한다. 반환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의 따라 징수조치가 이뤄진다.

3. 기타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말이 나돌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사건에 전국이 뜨거웠다는 걸 생각하면 개정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긴급지원복지 자체는 2006년 3월부터 긴급생계비지원제라는 이름으로 분야는 좁지만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제도가 국민들에게 생소한 이유는,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그것보단 사실상 지원받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엄연히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예산은 기초수급대상자를 위해 쓰여진다. 즉 차상위계층을 위해 쓸 돈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상의 지원기준과 실제로 얼마나 지원되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게다가 송파 세 모녀가 설사 이 제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월 120만원을 벌어,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살던 상황이라, 지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2019년 7월 31일에 탈북모자가 아사한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제도의 홍보가 보다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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