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 2015년 7월 12일 (향년 92세)
대한민국의 법조인.
1980년부터 1981년까지 대법원 판사[1]를 지냈다.
1923년 전북 정읍군에서 출생하였으며, 1952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다가 1957년 법관에 임용되었다. 1969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대법원 판사에 임용되었으나 1981년 신군부가 출범하자 전두환에 의해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여 법복을 벗었으며,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5년 7월 12일 노환으로 사망했다.
[1] 대법관의 당시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