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2-11-05 19:04:21

김형진(1879)

<colcolor=#fff><colbgcolor=#0047a0> 군칠(君七)
본관 예안 김씨[1]
출생 1879년[2] 8월 22일
경상도 예안현 읍내면 중천리
(現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천전리 중천마을 407번지)
사망 1957년 5월 7일[3] (향년 77세)
묘소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귀단리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1. 개요2. 생애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독립유공자.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3.1 운동 당시 안동군 예안면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했다.

2. 생애

1879년 8월 22일 경상도 예안현 읍내면 중천리(現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천전리 중천마을 407번지)에서 아버지 김정규(金正奎, 1858 ~ 1914. 3. 1)와 어머니 안동 권씨(? ~ ?. 6. 4)[4] 사이의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천전리 중천마을 417번지, 천전리 상천마을 47번지 등에 거주했다.

1919년 전국적으로 3.1 운동이 일어나자, 안동군에서도 3월 13일부터 만세시위가 열리기 시작했다. 특히 예안면에서는 3월 17일 예안면 장날에 1차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는데, 이에 김형진은 12촌 지간의 족제(族弟) 김두진과 참여해 예안주재소 부근에서 1,500여명의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당일 오후 6시에 다시 수천명을 모아 검거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일본 경찰들에게 돌과 기와를 던지며 주재소를 공격하고 만세를 외쳤다.

이후 체포된 그는 1919년 5월 3일[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소요 및 습격,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공소를 신청해 5월 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감 판결을 받아 대구감옥에 이감되었다. 그러나 5월 3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가 기각되어 결국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은거하다가 1957년 5월 7일 별세했다.

1991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1] 천전파(川前派) 26세 진(鎭) 항렬.[2] 예안김씨대동보 권상 664쪽에는 1878년생으로 등재되어 있다.[3] 예안김씨대동보 권상 664쪽에는 1954년 10월 12일에 별세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4] 복야공파(僕射公派) 권계연(權啓淵, 1832 ~ 1915. 7. 25)의 차녀이다.[5] 형사사건부에는 6월 2일로 오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