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본관 | 광주 김씨(廣州 金氏) |
출생 | 1890년[1] |
평안도 철산도호부 여한방 가산동[2] (現 평안북도 철산군 가산리) | |
사망 | 1922년 2월 2일 |
평안남도 평양부 평양감옥[3] | |
상훈 |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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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1890년 평안도 철산도호부 여한방 가산동(現 평안북도 철산군 가산리)에서 태어났다. 이후 의주군 피현면 산구동으로 이주하였다.1920년 8월 평안북도 용천군 외상면 안평동(現 염주군 염주읍) 박초시(朴初詩)의 집에서 보합단(普合團) 단장 김시황(金時晃)의 권유로 보합단에 가입했고, 소모원(召募員)이 되어 단원 및 독립운동 군자금을 모집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1920년 9월 7일 오후 1시에 김내찬(金迺贊)·백하원(白河元)과 함께 평안북도 철산군 여한면 추남동(現 철산군 가봉로동자구) 정재기(鄭載基)의 집에 침입해 군자금 100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 100원을 받아냈고,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철산군 여한면 문봉동(現 철산군 문봉리) 정학옹(鄭學瓮)의 집에서 정학옹에게 군자금 100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 50원을 받아냈다. 또한 1920년 9월 21일 집을 떠나 9월 26일 오후 3시 30분에 철산군 여한면 쌍신동(現 철산군 연수리) 정원준(鄭元俊)의 집에 이르러 군자금 120원을 받아냈고, 정찬익(鄭燦翼)에게서 군자금 100원을 받아냈다.
1920년 9월 27일 정찬익의 집을 떠나 용천군 외상면 안평동 박초시의 집을 전전하다가 이튿날 낮 12시 단원 김내찬·심창숙(沈昌淑)·김형석(金亨碩) 등과 만나 의주군 피현면 정산동(現 피현군 정산리)에 거주하는 문치무(文致武)는 일대에서 이름난 친일 밀정으로서 일제 경찰서를 자주 출입하며 조선독립운동에 폐를 끼치고, 독립운동단체 조직원들의 행동을 몰래 조사해 일본 관청 및 경찰에 밀고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처치할 방법을 협의했다.
그리고 당일 밤 12시, 권총을 휴대하여 김내찬과 함께 문치무의 자택 뒤쪽 담장을 부순 뒤 집 안에 침입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문에서 침입해 문치무에게 2만 원의 군자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문치무가 현재 돈이 없다고 답하자, 단장 김시황이 '너는 군자금 2만원을 낸다고 해도 우리들은 받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오늘 사형에 처한다.'고 말하고는 대문 앞에 사형선고장을 내걸었다. 그리고는 곧 김동식이 자신이 휴대하던 칼로 문치무를 2, 3번 찔렀고, 벽에 눌러 그 옆에 솔잎을 쌓은 뒤 불을 질렀다. 문치무가 이때 고통에 견디지 못하고 집 밖에 있던 뽕나무 밭으로 도주했고, 심창숙 등이 이를 뒤쫓아 마침내 목을 찔러 죽였다.[4] 이어 문치무의 첩 임씨(林氏)를 칼로 13군데를 찔러 넘어뜨린 뒤 문치무의 집에 불을 질렀다.1922년 2월 4일 동아일보 기사[5]
이후 체포되어 1심에서 이른 바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및 주거침입, 강도, 살인, 방화, 강간미수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에 불복해 공소했으나 1921년 9월 27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해 공소가 기각되었고, 이어 상고했으나 그해 11월 14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 상고가 기각되면서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다.
결국 1922년 2월 2일 오후 1시에 평안남도 평양부 평양감옥에서 문치무를 함께 암살한 동지 김내찬·심창숙·김형석과 함께 사형이 집행되어 현장에서 별세, 순국하였다.
1968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고, 이어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1]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인물사전에서는 1922년 2월 4일 동아일보 기사에 32세로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1891년생으로 보았고, 『한국인명대사전』에는 1895년생으로 등재돼 있다.[2] 광주 김씨(廣州 金氏) 집성촌이다.[3] 1923년 5월 5일 평양형무소로 개칭되었다.[4] 1921년 11월 14일 고등법원 형사부 판결문(김흥도)[5] 이때 김흥도는 자신이 1920년 9월 27일 용천군 외상면 안평동 박초시의 집에 있다가 9월 29일이 돼서야 철산군 서림면 광봉동(現 염주군 인광리) 김현하(金賢夏)의 집에서 약 3일간을 체류했고, 문치무를 죽이는 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끝내 상고가 기각되어 사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