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집권 남용
편집권 남용은 무작위로 문서를 무단 삭제하거나 문서를 훼손하는 행위, 토론에 대한 합의를 무시하고 문서를 수정하는 행위를 통칭한다.대표적으로 다음 행동들이 편집권 남용에 포함된다.
- 토론에 의한 합의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 특정 개인에 유리하게 서술하는 경우
- 토론이 진행중인 문서에서 합의 없이 논쟁이 발생한 부분을 무단으로 수정하는 경우
- 다른 이용자가 특정 서술을 문제삼아 문서를 2회 이상 되돌렸을 때 토론 없이 해당 서술을 지속적으로 추가 혹은 삭제하는 경우
- 패륜적인 욕설, 혐오스러운 사진 등을 게시하는 경우
- 문서 내에서 특정 이용자를 지칭하여 비난이나 욕설을 행하는 경우
-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수정 코멘트를 삽입하는 경우
- 스레드 삭제에 불복하여, 정당한 이의제기 없이 스레드를 다수 생성하여 피해를 준 경우
- 개인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편파적인 편집을 하는 경우
- 특정 인물, 단체, 나무위키의 이용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고발성 서술을 하는 경우
1.1. 편집권 남용에 대한 차단
- 편집권을 남용한 이용자는 7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한 번 이상 제재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편집권 남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2. 사용자 문서
2.1. 사용자 문서의 정의
- 사용자 문서는 문서의 이름 공간이 '사용자:'로 시작하는, 해당 사용자가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는 개별 사용자 명의의 문서이다.
- 단, 나무위키의 운영진은 후술할 사용자 문서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삭제해야 할 때 타인의 사용자 문서를 편집할 수 있다.
- '사용자'는 나무위키의 개별 계정을 의미한다.
2.2. 사용자 문서에 대한 규정
- 사용자 문서를 편집함에 있어, 후술할 규정 이외에도 나무위키:기본방침의 6.1.1.1항 편집권 남용 부분과, 나무위키:편집지침의 1.5항 비하적, 모욕적 표현에 대해 및 1.11항 법적 문제에 의한 제약 부분은 사용자문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2.1. 개인정보 게재에 대한 규정
- 사용자 문서에 나무위키의 특정 사용자 본인과 외부의 특정 인물이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 연락처.
- 다른 사이트, 커뮤니티, 게임 등의 아이디 혹은 닉네임.
- 메신저나 SNS 계정 정보.
-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나무위키:공개 운영회의에서 규정된 내용.
2.2.2. 사용자 문서의 링크에 대한 규정
- 나무위키의 다른 문서에서 사용자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 및 리다이렉트를 기재할 수 없으며, 사용자 문서에 분류:분류 기능을 적용할 수도 없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른 문서에서 사용자문서로 넘어오는 링크를 게재하는 것이 허용된다.
- 나무위키 프로젝트의 참가자 표시
- 자신이 사용하는 다른 계정을 나타내는 경우
- 나무위키의 전·현직 운영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 업로드한 이미지 파일의 저작자 표시에 필요한 경우
- 토론에서 합의된 경우
- 기타 운영상 필요한 경우
2.2.3. 사용자 문서에서의 타인 언급에 대한 규정
- 사용자 문서에서 다른 사용자를 언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 틀 등을 이용하여 나무위키의 운영진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한다.
-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언급/링크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예: 엄마 사랑해요).
- 역사적 인물에 대한 언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역사적 인물이 아닌 특정인은 다음의 경우에만 언급이 가능하다.
3. 나무위키 이용자의 아이디에 대한 제한
- 관리자는 차단되는 행위 중 부적절한 아이디에 해당하는 나무위키 이용자의 아이디를 제한할 수 있다.
- 차단되는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관리자 3인이 특정 아이디가 나무위키 내에 중대한 분란을 초래할 수 있거나, 혹은 초래했다고 판단한 경우 관리자는 해당 아이디를 제한할 수 있다.
- 사임 혹은 탄핵 등으로 인해 관리자의 수가 2인 이하일 경우, 해당 아이디의 제한 여부는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 아이디의 제한이 결정된 경우 관리자 전원이나 운영회의는 해당 결정의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 신고된 아이디의 제한이 부결된 경우 결정을 내린 운영진의 기수에서는 해당 아이디의 제한을 재심의할 수 없다.
- 아이디 제한 결정에 대한 호민관의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아이디의 제한 여부는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 아이디 제한이 부결된 경우 결정을 내린 운영진의 기수에서는 아이디 제한 여부에 대한 운영회의의 결정이 번복될 수 없다.
- 아이디에 대한 제한은 그 아이디 자체만을 가지고 논해져야 하며, 해당 이용자의 행적이 아이디의 제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 나무위키에 중대한 분란을 초래할 수 있거나, 혹은 초래했다고 의심되는 아이디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행적이 참고될 수 있다.
- 이용자 아이디의 제한이 결정된 경우 운영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의 사용자 토론을 통해 아이디 제한 결정 및 후속 절차와 불응 시의 불이익을 알려야 한다.
3.1. 후속 절차
- 아이디의 제한이 결정된 이용자는 아이디를 변경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변경 절차는 이행하지 않는다.
- 해당 이용자가 무기한 차단된 경우 아이디 변경 절차는 이행하지 않는다.
- 해당 이용자가 아이디 제한이 결정되지 않은 다른 계정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아이디 변경 절차는 이행하지 않는다.
- 이행부칙 : 현재 나무위키 내부에는 아이디 변경 기능이 없으므로, 나무위키 내부에서 관련된 기능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하 규정을 적용한다.
- 이용자 아이디의 제한이 결정된 경우 아이디 제한이 결정되지 않은 다른 계정이 없다면 해당 이용자는 신규 계정을 생성해야 한다.
- 해당 이용자가 아이디 제한이 결정되지 않은 다른 계정을 보유한 경우, 교체 가능한 다른 계정을 밝힌다면 신규 계정을 생성할 필요가 없다.
- 제한 결정을 받은 이용자가 5일 동안 응답이 없을 경우 운영자는 해당 계정을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 단, 이용자가 모종의 이유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무기한 차단을 당하였을 때, 이에 관하여 소명을 할 수 있다.
- 신규 계정을 생성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양측 계정으로 계정 이용자가 동일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체 가능한 다른 계정 혹은 신규 계정의 생성을 확인한 운영자는 기존 계정을 무기한 차단한다.
- 운영자는 기존 계정 차단 시 차단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3.2. 부적절한 아이디에 대한 처벌
3.2.1. 차단되는 행위
- 공인, 조직, 종교, 나무위키의 다른 이용자, 단체 및 집단 등을 혐오, 비방, 사칭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admin, namuwiki 등 사이트 관리자의 아이디로 추정될 수 있어 나무위키의 운영자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아이디의 생성을 금지한다.
-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명백한 욕설이 포함된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 아이디 제한 결정에 불응하고 지속적으로 기존 아이디로 나무위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3.2.2. 부적절한 아이디에 대한 차단의 집행
- 부적절한 아이디를 생성한 이용자는 7일 이하의 기간 동안 차단한다.
- 한번 이상 제한되거나 처벌된 이용자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부적절한 아이디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를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아이디 제한 결정을 인지하였음에도 기존 계정으로 나무위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이용자를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3.2.3. 부적절한 아이디 처벌에 대한 이행부칙
- 본 규정은 운영자를 포함한 나무위키의 모든 아이디에 대해 적용된다.
- 선거를 통하지 않고 나무위키 운영자의 권한을 가진 이용자에 대해서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본 규정이 공식화되기 이전에 생성된 계정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 아이디 제한 결정 불응에 따른 처벌은 예외로 한다.
- 아이디 제한 결정을 받은 이용자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나무위키의 운영자인 경우, 아이디 변경 절차는 나무위키의 개발자가 담당하며 아이디 변경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의 아이디 제한에 대한 모든 처벌은 면제된다.
4. 기타 차단되는 행위
4.1. 다중 계정/IP의 사용 및 제재의 회피
- 한 이용자가 여러 개의 계정 또는 IP를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수정코멘트 및 토론이나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재된 이용자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소명 게시판 이외의 타 게시판 및 위키 문서, 토론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단, 신고 건에 대한 문의 혹은 이의제기 목적으로 차단소명 게시판 이외의 타 게시판 및 위키 문서, 토론에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것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2. 다중 계정/IP의 사용 및 제재 회피에 대한 차단
- 다중계정 혹은 여러 개의 IP를 사용하여 토론, 게시판 이용, 투표 시 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이용자는 무기한으로 차단한다.
- 이용자가 차단의 회피를 목적으로 다른 계정 또는 다른 IP주소를 이용하는 경우 발견된 계정 또는 IP주소에 대해 '동일인물'로 판단하여 차단을 행한다.
- 운영진은 해당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 가중처벌로서 '차단 기간의 연장' 혹은 '무기한 차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4.3. 기타 운영 방해
- 주의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하여 나무위키의 운영과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나무위키의 내부, 혹은 외부에서 친목 행위를 하여 나무위키에 명백한 피해를 주는 것을 금지한다.
- 위키 내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본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금지한다.
4.4. 기타 규정위반에 대한 차단
- '차단의 집행' 문단에 제재 규정이 없으나 '차단되는 행위' 문단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의 제재는 운영회의에서 논의하여 제재 여부 및 제재 방법과 기간을 논의하여 적용한다.
- 단, 해당 사안이 신속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관리자 혹은 중재자가 해당 이용자를 임시로 차단할 수 있다.
- 이 경우 다음 운영회의에서 해당 이용자의 차단 여부와 차단 기간을 논의하여야 하며 만일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차단을 무효화한다.
5. 관리자 혹은 중재자의 경고
- 경미한 규정 위반의 경우에, 관리자 혹은 중재자는 이용자에게 차단 대신 경고를 행할 수 있다.
- 경고는 편집권 남용과 토론 관련 규정 위반, 기타 규정 위반에 각각 적용되며,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 경고는 최대 2회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부여된 후 30일이 지난 경고는 그 효력이 만료된다.
6. 소명 및 차단의 재조정
- 호민관의 고유 권리로, 차단을 재조정할 수 있다.
- 재조정에는 '차단의 취소' 와 '차단 기간의 경감'이 해당한다.
- 이 때 소명 또는 반성의 의미를 담은 문서를 해당 이용자는 호민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호민관은 해당 문서를 읽고 판단한 뒤 해당 차단을 재조정하거나 해당 이용자의 탄원을 기각할 수 있다.
- 만약 호민관 사이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호민관은 이를 운영회의 또는 공개토론에 회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다.
7. 라이선스
- 나무위키의 문서는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로 배포된다.
- 단, 문서에 삽입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로 배포될 수 있다.[배경설명]
7.1. 이용허락
- 기여한 내용을 나무위키에 저장한다는 것은 기여자가 나무위키에 위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을 허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나무위키의 개별 문서에서 작성한 부분의 저작권은 각 부분의 기여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는 해당 문서를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7.1.1. 배포 중단
- 특정 문서의 기여자가 배포 중단을 요청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삭제하거나 이를 다른 이용자가 복구하는 행위는 문서 훼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단, 기여분 삭제에 관한 편집 분쟁이 지속될 경우 이를 주제로 한 토론을 개설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여 편집 분쟁을 지속할 시[2] 해당 기여분 삭제와 복구는 문서 훼손으로 간주한다.
7.2. 텍스트 저작권 위반 행위
- 나무위키의 문서 배포 라이선스인 CC BY-NC-SA 2.0 KR(링크)에 호환되지 않는 텍스트를 공정 이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3]를 넘어 무단으로 등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서 훼손으로 간주된다.
- 단, 여기에서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분량은 인용된 원문에서 얼마나 인용되었는지에 대해서만 기준으로 삼는다.
- 무단 등재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해 주의 및 개선요청을 받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 해당 사용자를 문서 훼손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제재한다.
- 나무위키 외부에서 제작된 텍스트를 그대로 인용하는 데 있어, 원칙적으로는 그 텍스트의 이용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4]
- 위키 내의 특정 내용이 저작권 분쟁의 여지가 발생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편집 제한, 또는 삭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2.1. 텍스트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 텍스트의 저작권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개인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와 그 권리자에 의해 지정된 신고 대리자로 한정한다. 그 외에 제 3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신고를 원할시 해당 권리자에게 신고 대리자의 지위를 얻은 후 신고하여야 한다.
-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의 경우 해당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의 권리를 대변하는자이다. 단, 해당 단체들에 의해 저작권을 제한한 사례가 있는 저작물에 한해서는 해당 사례를 근거로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다.
- 출처를 알수 없거나 공용으로 사용되는 저작물의 경우, 1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텍스트의 저작권과 관련한 신고내용의 처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저작권 요청 게시판 등에서 요청된 사례를 보고 운영진(직종 불문)이 판단한다.
- 1의 절차에서 해당 운영진이 판단을 유보하거나, 요청자가 운영진의 판단에 불복한 경우, 해당 건을 나무위키의 불특정 다수 사용자가 참여하는 토론에 회부하여 판단한다
- 2의 절차에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판단이 나지 않거나, 혹은 요청자가 지속적으로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사례를 [email protected](나무위키 내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침해 담당자 창구)에 제보하여 판단을 요청한다.
- 나무위키 운영진에 의한 약식판단은 편의성과 신속성을, 유저의 토론에 의한 판단은 유저들의 나무위키 내 저작권에 인식을, [email protected]에 제보하는 것은 나무위키의 관리주체[5]의 판단으로서 '나무위키의 공식적인 판단'으로 간주한다.
7.2.2. 기타 사항
추가 사항: 나무위키:기본방침 문서에 본 조항을 반영하는 것과 별개로, 나무위키:저작권 관련 요청 게시판을 신설한다. 인터넷 상의 개인 저작물에 대해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권리자는 이에 대해 구제를 해당 게시판에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이 때, 나무위키의 임시조치 집행 절차와는 달리, 해당인의 실제 신상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원 출처에서의 저자가 나무위키 내부에서 침해 사실을 신고하는 주체와 동일하거나, 혹은 원 저자의 권리를 대행하고 있다는 정도만 입증하면 충분한 본인 인증을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6]
- 해당 신고자는 저작권 위반 내용에 대해 대조할 수 있는 원본의 위치를 명시하여야한다.
[배경설명] 별도 라이선스 규정은 나무위키 서버에 업로드된 이미지에 한정되며, 나무위키의 텍스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무위키의 이미지 업로더는 CCL 등의 배포 라이선스를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CC BY-NC-SA 2.0 대한민국 이외의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이미지를 해당 라이선스의 위배 없이 나무위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2] 토론이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삭제와 복구를 반복하는 경우 등[3] 예를 들어, 한두 개의 문장, 혹은 짧은 문단을 인용하는 수준과 같은 경우.[4] 설명 : 대부분의 위키 사이트의 경우, 그 위키 내의 문서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또는 유사한 자유 배포 라이선스(참고 : 위키백과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커뮤니티 사이트나 블로그의 경우 게시글을 쓴 사람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약관(예 : 네이버 블로그, 예 : 디시인사이드)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위키 외부에서 만들어진 텍스트를 이곳에 가져옴에 있어, 해당 사이트 또는 저작자가 내세우는 이용규약을 준수하셔야 합니다.[5] 관리자, 호민관, 중재자와는 다른 개념이다.[6] 예 : 나무위키의 사용자와 원본 글이 있는 블로그의 주인이 동일인물임을 입증
8. 제한
- 나무위키의 문서, 타 이용자 혹은 나무위키의 운영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 혹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특정 이용자 혹은 다수의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8.1. 임시조치
- 임시조치란, 해당 문서의 본문을 잠정 삭제하고, 운영진 권한 편집으로 편집 제한을 적용하는 행위이다.
- 문서의 내용이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고 권리자 또는 권리를 위임받은 자(이하 권리자)가 주장하는 경우, 운영진은 1회에 한해 기간 30일 이내로 문서 본문에 대해 임시조치를 행할 수 있다.
- 이 때의 임시조치의 범위는 개인이나 단체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부분만 해당한다.
- 임시조치 기간동안 권리자와 문서의 작성자는 해당 문서의 토론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하며, 합의안을 준수해야 한다.
-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임시조치 기간 종료 시 해당 문서를 삭제한다.
- 문서의 작성자 혹은 권리자가 토론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토론에 참석한 측의 주장을 토론의 결론으로 채용한다.
8.1.1. 임시조치 결과 삭제된 문서의 사후처리
- 임시조치의 결과 삭제된 문서를 다시 작성할 때에는 삭제된 문서가 아닌 완전한 '새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 이는 임시조치의 원인이 되는 기존 서술을 최대한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다시 작성되는 문서가 '새 문서'인지의 여부는 관리자가 판단한다.
8.2. 문서에 삽입된 제 3자 저작물에 대한 게재 중단
- 문서에 삽입된 제 3자 저작물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의 저작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고 권리자가 주장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삭제한다.
- 이 경우 나무위키는 권리자가 게재 중단을 요청한 사실과 개제 중단이 요청된 문서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 지속적인 저작물의 게제로 인해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권리자가 주장하는 경우 나무위키는 해당 저작물의 호스트로 개재 중단을 요청할 것을 안내한다.
- 만약 해당 저작물의 호스트가 나무위키일 경우 나무위키는 운영회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3. 편집 제한
- 편집 제한은 특정 문서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편집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8.3.1. 편집 제한의 수준
- 회원 권한 편집: 나무위키에 계정이 등록된 이용자만 문서 편집이 가능하다.
- 운영자 권한 편집: 나무위키의 운영자에 의해서만 문서 편집이 가능하다.
8.3.2. 편집 제한의 요건
- 논쟁 혹은 편집 분쟁, 편집권 남용이 과도하게 일어날 경우, 관리자는 특정 문서에 대한 편집 제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자는 "나무위키의 도움말"분류 문서에 대한 편집 제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 대량 문서이동 문서훼손의 복구를 위한 기술적 장치가 구현되기 전까지, 모든 문서에 대한 문서 이동 권한은 최소 회원 권한 편집을 유지한다.
8.3.3. 편집 제한의 해제
- 이용자는 해당 문서의 편집 제한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사유와 함께 관리자에게 편집 제한의 해제 또는 수준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전에 편집 제한을 주제로 한 토론을 거친 경우, 요청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관리자는 해당 요청을 근거로 편집 제한을 해제하거나, 편집 제한 수준을 변경하거나,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관리자가 해당 요청을 거부할 시 명확한 사유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요청과는 별개로, 관리자는 해당 문서의 편집 제한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편집 제한을 해제하거나 그 수준을 완화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 관리자는 명확한 사유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