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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7-06-01 00:26:40

나무위키:연습장/운영방침 개정안

1. 개발자2. 운영자
2.1. 운영자의 정의2.2. 운영진
2.2.1. 운영진의 구성 및 권한
2.2.1.1. 최고 관리자
2.2.1.1.1. 최고 관리자의 권한2.2.1.1.2. 최고 관리자의 경고
2.2.1.2. 관리자
2.2.1.2.1. 관리자의 권한2.2.1.2.2. 나무위키에 업로드된 이미지에 관련하여2.2.1.2.3. 관리자의 경고
2.2.1.3. 부관리자
2.2.1.3.1. 부관리자의 권한2.2.1.3.2. 나무위키에 업로드된 이미지에 관련하여
2.2.1.4. 호민관
2.2.1.4.1. 호민관의 권한2.2.1.4.2. 호민관의 경고2.2.1.4.3. 소명 및 차단의 조정, 차단 기간의 계산
2.2.1.5. 차단의 최종 심사
2.2.1.5.1. 확정판결의 재심
2.2.2. 나무위키 운영진의 상호 소통 창구에 대해2.2.3. 운영회의
2.2.3.1. 예비토론2.2.3.2. 소견서의 제출2.2.3.3. 운영 안건 심사
2.2.3.3.1. 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예비 절차2.2.3.3.2.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예비 절차2.2.3.3.3. 합의안의 도출2.2.3.3.4. 공동 발언
2.2.3.4. 비정기 운영회의
2.2.3.4.1. 공개 운영회의2.2.3.4.2. 비공개 운영회의2.2.3.4.3. 비공개 운영회의 회의록의 공개
2.2.3.5. 공식적 발언2.2.3.6. 운영회의와 운영 안건 심사의 권한
2.2.3.6.1. 결정에 대한 이의
2.2.3.7.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 관련 부칙
2.3. 중재진
2.3.1. 상임중재자
2.3.1.1. 상임 중재자의 권한
2.3.2. 중재자
2.3.2.1. 중재자의 권한
2.4. 외부 커뮤니티에서의 운영자의 활동2.5. 운영자의 선출2.6. 운영자의 의무2.7. 운영자의 임기 및 연임2.8. 운영자에 대한 제재 절차 및 권한 정지
2.8.1. 운영진에 대한 제재 절차
2.8.1.1. 경고2.8.1.2. 운영진의 탄핵 소추의 사유2.8.1.3. 운영진의 탄핵 소추2.8.1.4. 탄핵 여부 심사회의2.8.1.5. 탄핵 가결
2.8.1.5.1. 탄핵의 거부
2.8.1.6. 탄핵 가결의 사유
2.8.2. 부관리자의 해임
2.8.2.1. 해임의 재검토
2.8.3. 중재진에 대한 제재절차
2.8.3.1. 상임중재자에 대한 제재절차
2.8.3.1.1. 경고2.8.3.1.2. 상임중재자의 탄핵 소추의 사유2.8.3.1.3. 상임중재자의 탄핵 소추2.8.3.1.4. 탄핵 여부 심사회의2.8.3.1.5. 탄핵 가결2.8.3.1.6. 탄핵의 거부2.8.3.1.7. 탄핵 가결의 사유
2.8.3.2. 중재자의 해임
2.8.3.2.1. 해임의 거부
2.8.4. 운영자의 권한 강제 회수2.8.5. 운영자에 대한 차단
2.9. 운영자의 사임2.10. 운영 활동
2.10.1. 운영자의 휴가
2.11. 권한 대행

1. 개발자

2. 운영자

2.1. 운영자의 정의

2.2. 운영진

2.2.1. 운영진의 구성 및 권한

2.2.1.1. 최고 관리자
2.2.1.1.1. 최고 관리자의 권한
2.2.1.1.2. 최고 관리자의 경고

[1]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 효력이 만료된다.

2.2.1.2. 관리자
2.2.1.2.1. 관리자의 권한
2.2.1.2.2. 나무위키에 업로드된 이미지에 관련하여
2.2.1.2.3. 관리자의 경고

2.2.1.3. 부관리자
2.2.1.3.1. 부관리자의 권한
2.2.1.3.2. 나무위키에 업로드된 이미지에 관련하여
2.2.1.4. 호민관
2.2.1.4.1. 호민관의 권한
2.2.1.4.2. 호민관의 경고

[2]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 효력이 만료된다.

2.2.1.4.3. 소명 및 차단의 조정, 차단 기간의 계산
2.2.1.5. 차단의 최종 심사
2.2.1.5.1. 확정판결의 재심

2.2.2. 나무위키 운영진의 상호 소통 창구에 대해

2.2.3. 운영회의


2.2.3.1. 예비토론
2.2.3.2. 소견서의 제출
2.2.3.3. 운영 안건 심사
2.2.3.3.1. 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예비 절차
2.2.3.3.2.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예비 절차
2.2.3.3.3. 합의안의 도출
2.2.3.3.4. 공동 발언
2.2.3.4. 비정기 운영회의
2.2.3.4.1. 공개 운영회의
2.2.3.4.2. 비공개 운영회의
2.2.3.4.3. 비공개 운영회의 회의록의 공개
2.2.3.5. 공식적 발언
2.2.3.6. 운영회의와 운영 안건 심사의 권한
2.2.3.6.1. 결정에 대한 이의
2.2.3.7. 비정기 운영 안건 심사 관련 부칙

2.3. 중재진

2.3.1. 상임중재자

2.3.1.1. 상임 중재자의 권한

2.3.2. 중재자

2.3.2.1. 중재자의 권한

2.4. 외부 커뮤니티에서의 운영자의 활동

2.5. 운영자의 선출

2.6. 운영자의 의무

2.7. 운영자의 임기 및 연임

2.8. 운영자에 대한 제재 절차 및 권한 정지

2.8.1. 운영진에 대한 제재 절차

2.8.1.1. 경고
2.8.1.2. 운영진의 탄핵 소추의 사유
다음의 경우는 탄핵 소추의 이유로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행위이다.
2.8.1.3. 운영진의 탄핵 소추
2.8.1.4. 탄핵 여부 심사회의
2.8.1.5. 탄핵 가결
2.8.1.5.1. 탄핵의 거부
2.8.1.6. 탄핵 가결의 사유
다음의 경우는 탄핵 가결의 이유로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상황이다.

2.8.2. 부관리자의 해임

2.8.2.1. 해임의 재검토

2.8.3. 중재진에 대한 제재절차

2.8.3.1. 상임중재자에 대한 제재절차
2.8.3.1.1. 경고
2.8.3.1.2. 상임중재자의 탄핵 소추의 사유
다음의 경우는 탄핵 소추의 이유로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행위이다.
2.8.3.1.3. 상임중재자의 탄핵 소추
2.8.3.1.4. 탄핵 여부 심사회의
2.8.3.1.5. 탄핵 가결
2.8.3.1.6. 탄핵의 거부
2.8.3.1.7. 탄핵 가결의 사유
다음의 경우는 탄핵 가결의 이유로 합당하다고 간주되는 상황이다.
2.8.3.2. 중재자의 해임
2.8.3.2.1. 해임의 거부

2.8.4. 운영자의 권한 강제 회수

2.8.5. 운영자에 대한 차단



[3] 2차 합의안에 운영진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를 제기한 운영진, 최고 관리자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최고 관리자[4] 최고 관리자가 안건을 심사하는 기간은 24시간으로 줄어듬[5] 예를 들어, 공동 발언의 효력을 갖는 소견서가 3개라면, 각 공동발언 당 1명, 총 3명의 대표를 뽑아 최고 관리자와 논의하도록 합니다.[6] 호민관에 의해 사임이 거부된 경우 포함[7] 호민관에 의해 사임이 거부된 경우 포함

2.9. 운영자의 사임

2.10. 운영 활동

2.10.1. 운영자의 휴가

2.11. 권한 대행



[8] 공지사항, 그루터기 게시판에서의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글 작성 또는 자신의 사용자 문서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용자 토론 발제 한정[9] 예를 들어, 10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휴가가 끝나고 5일동안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A] 규정에 따라 휴가를 낸 경우는 제외한다.[A] 규정에 따라 휴가를 낸 경우는 제외한다.[A] 규정에 따라 휴가를 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