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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8-05 14:44:37

날짜


1. 개요2. 표기
2.1. 표기 양식2.2. 온점, 숫자 0 문제 등
3. 날짜 계산
3.1. 법률관계에서의 기간 계산

1. 개요

Date

어느 특정한 날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통상적으로 , , 일(시간)으로 구성되나 세계적으로는 해당 항목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다양한 표기법이 존재한다. 한 달에 해당하는 모든 날짜를 한 눈에 보여주는 것이 달력이다. 날는 특정한 어원을 따지지 못해 글자의 字와 달리 소리나는대로 로 표기한다.

2. 표기

2.1. 표기 양식

Date Format. 연/월/일을 배치하는 순서를 말한다. 아래의 순서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연-월-일 표기가 일반적이다.

연(년)도를 Year의 Y로 표기하며 월은 Month의 M, 일은 Day의 D로 표기한다.

다양한 문화권이 섞여 통일되지 않은 국가도 있다. 미국에서는 YMD표기도 일부 사용하는 등 2가지 표기를 혼용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다. 심지어 캐나다, 케나, 가나 등 3가지 표기를 모두 혼용한다. 때문에 날짜 표기를 보고 바로 유추하기 전에 어떠한 양식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프로그래밍에서 이 표기 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서 프로그래밍에 날짜를 집어넣을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4] 자세한 정보는 위키피디아의 해당 링크를 참고하면 좋다. 최신 정보는 이 곳에서 찾을 수 있다.

2.2. 온점, 숫자 0 문제 등

대한민국 법원과 공공기관의 공문서에서는 붙임표 대신 온점을 쓴다. 그리고 한 자리 숫자에 대해 '0'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고소장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청서 등을 작성할 때 이 원칙을 지키면 좋다. 빡빡하게 따지는 경우 hwp의 반스페이스(alt+space) 기능을 이용하기도 한다.
2024-01-02 (X)
2024. 1. 2.

물론 편지지나 동아리 가입서와 같은 사적인 관계에서 지킬 필요는 없다.

3. 날짜 계산

3.1. 법률관계에서의 기간 계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민법총칙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민법총칙#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민법총칙#제6장 기간|제6장 기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기간(민사소송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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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간(민사소송법)#|]]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초일불산입 등의 원칙이 있다.
[1] ISO 8601: 시간의 표기는 가장 큰 단위(연)부터 가장 작은 단위(초)의 순서로 하며, 그 형식은 YYYY-MM-DDThh:mm:ss(zone)의 형식으로 한다. (예: 2026-01-01T14:00:00+09:00 = 2026년 1월 1일 오후 2시 0분, 한국시간)[2] 원래 영국이 이 표기법을 썼지만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20세기 초에 DMY 표기법으로 변경했다. 미국은 변화를 거부하고 MDY 표기법을 고수했다.[3] NATO와의 통일성을 위해[4] 연도를 네자리로, 월을 영어 약칭으로 해놓으면 혼동을 예방할수 있다. 예를들어 2022 Jun 7(동아시아식), 7 Jun 2022(유럽식), Jun 7 2022(미국식) 모두 2022년 6월 7일을 가리킴을 확연히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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