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農水産物 原産地 標示 等에 關한 法律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
제정 | 2010년 8월 5일 법률 제10022호 |
현행 | 2022년 1월 1일 법률 제18789호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링크 | [법률] |
1.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