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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7-12 11:06:57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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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農水産物 原産地 標示 等에 關한 法律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 ||
제정 2010년 8월 5일
법률 제10022호
현행 2022년 1월 1일
법률 제18789호
소관 파일:농림축산식품부 MI.svg 농림축산식품부파일:해양수산부 MI_상하.svg 해양수산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

1. 개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볼 수 있다.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