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직무유기죄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선거방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불법체포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
뇌물수수죄 | 사전뇌물수수죄 | 제3자뇌물수수죄 | 수뢰후부정처사죄 |
부정처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약속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 | 제3자뇌물교부죄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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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뇌물수수, 요구, 약속 賂物授受, 要求, 約束 | Acceptance of Bribe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129조 제1항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
행위주체 | 공무원 또는 중재인 |
행위객체 | 뇌물[1] |
실행행위 |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 |
성질 |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 |
주관적 구성요건 | 뇌물 수수의 고의[2] |
보호법익 |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 |
기수시기 | 뇌물을 교부할 때 청탁 내용에 따른 보상행위가 종료된 때[3](즉시범)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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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한다. 뇌물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뇌물수수죄, 뇌물요구죄, 뇌물약속죄이다. 강학상 이 셋을 모두 아울러 단순수뢰죄라고 부른다.
2. 구성요건
2.1. 주체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다.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직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따라서 시 또는 도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지방의원도 공무원에 해당한다.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도 포함한다. 특가법 제4조에 따라 뇌물죄에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도 공무원으로 보므로 공무원의 범위가 확대된다.중재인이란 법령에 의하여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여 사실상 중재를 하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중재위원, 중재법에 의한 중재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일 것을 요하므로 앞으로 공무원이 될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 공무원이 될 자가 뇌물을 수뢰할 시 사전수뢰죄로 처벌한다.
2.2. 행위의 태양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 성립하며, 공무원에게 청탁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2.2.1. 수수
수수(收受)[4]란 뇌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무형의 이익인 때에는 이를 현실로 받은 때에 수수가 된다. 법률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을 받았다면 그 물건 자체를 수수한 것으로 본다(2006도735). 수수한 뇌물의 용도는 불문한다.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것인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수라고 하기 위하여는 영득의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반환할 의사로 일시 받아둔 데 불과한 것은 수수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후에 반환하였다고 하여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라도 관계가 없으며, 뇌물의 소비처도 묻지 않는다. 본죄는 뇌물의 수수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일인에 대하여 순차로 요구·약속·수수한 때에는 포괄하여 한 개의 수수죄가 성립할 뿐이다. 수수한 이상 요구 또는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수수함에 있어서 상사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여 본죄의 성립이 조각되지 않는다.2.2.2. 요구
요구란 뇌물을 취득할 의사로 상대방에게 그 교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가 있으면 족하며 뇌물의 교부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응하였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2.2.3. 약속
약속이란 양 당사자 사이에 뇌물의 수수를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뇌물의 수수를 장래에 기약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인 이익이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예기할 수 있으면 족하며 또 가액이 확정되었을 것도 요하지 않는다. 이익이 금전인 때에는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아도 좋다.2.3. 주관적 구성요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목적물이 뇌물이라는 점, 즉 직무의 대가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뇌물을 받은 대가로 직무집행을 할 의사가 있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당신이 만일 공무원이라면, 명절날 가족이 주는 용돈도 원칙상 받지 말아야 한다. 무슨 목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 물론 99.9%는 순수하게 고생한다는 목적으로 주시는 거라서 문제 없긴 하지만, 간혹 문제가 걸리는 경우가 있다. 그냥 공무원이면 원칙상 국가에서 주는 돈 아니면 절대 받지 말아야 한다.[5]
[1] 수뢰액이 3천만원 미만일 때만 한정.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2] 뇌물의 대가로 청탁받은 직무를 집행할 의사는 없어도 된다.[3] 뇌물 수수 전에 청탁 내용을 먼저 수행한 경우.(2000도2521판결)[4] 한자어 가운데 '授受'라 하여 '물건을 주고받음'이라는 단어도 있으나, 형법전에 쓰인 한자는 '받는다'의 의미만 있다.[5] 물론 찢어지게 가난하면, 절대 힘들어하지는 말고 사정 잘 설명하면서 겸직허가 내 보자. 애초에 그러라고 있는 제도이며 돈 없는 초임 공무원들이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