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04-14 00:00:29

단독행위

민법상 법률행위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1. 개요2. 종류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4. 예시5. 기타

[clearfix]

1. 개요

單獨行爲 / Unilateral Act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일방행위라고도 한다.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점에서 복수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계약이나 합동행위와 구별된다. 단독행위는 보통 하나의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그러나 수인의 당사자가 단독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인이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하는 경우, 해제권이 있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때에 그 수인이 해제권을 행사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독행위가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적 자치에 따라 단독행위의 자유[1]가 인정되는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종류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느냐에 따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세분된다.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민법은 단독행위무권대리[9]계약에서와는 달리 절대무효를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권대리 문서 참조.

4. 예시

5. 기타


[1] 계약의 경우 계약자유가 인정된다.[2] 특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3]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수권행위의 결과 임의대리권이 발생한다.[4] 추인은 효력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추인에는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추인은 사후의 대리권의 수여가 아니며, 추인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5] 해제권은 아울러 형성권의 성질도 갖는다. 계약(민법)문서 참고[6] 현상광고를 단독행위로 본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단독행위의 예가 된다.[7]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등[8] 상속의 포기, 채권자에 의한 공탁의 승인 등[9] 대리권이 없이 행한 대리행위. 특히 표현대리가 아닌 무권대리.[10] 행정행위로서 면제 역시 단독행위의 성격을 갖는다.[11] 예를 들어 입법자는 채권·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법률은 당연히 상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상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한다.[12]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계는 단독행위이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한 계약이 상계계약이다. 상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들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계약이다.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호계산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상계계약의 내용은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겠으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민법상의 상계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계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두 채권이 같은 종류가 아니어도 무방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채권소멸의 소급효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