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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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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檢察廳 | Supreme Prosecutor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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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1949년 12월 20일
검찰총장 심우정
차장검사 이진동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상급 기관 법무부
정원 검사 50명
직원 4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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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조직 구성3. 검찰총장4.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의혹5. 기타6. 대중매체에서의 등장
6.1. 영화6.2. 드라마
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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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검찰청법
제2조(검찰청)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파일:대검찰청.jpg
대검찰청

법무부 휘하로, 대한민국 대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으로서, 대한민국의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들을 통할하는 검찰 사령부 기관.

2.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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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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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다른 외청들이 청장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대검찰청만 총장이다. 높아봐야 차관급인 다른 외청의 수장들과는 다르게 검찰총장장관급이다.

4.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의혹

2024년 12월 24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계엄 사태에 검찰이 연루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 특수단은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곽에 대기하던 방첩사령부 병력이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통해 이 같은 명령을 하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검이 '12·3 내란사태'가 발생하기 6일 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핵심 이유로 들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취약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지청은 중앙선관위 사건을 관할하는 곳으로, 해당 고발 사건을 1년 넘게 쥐고 있었던 중앙지검이 돌연 사건을 넘긴 것을 두고 검찰 역시 비상계엄 사전 준비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실제 "검찰이 오니 지원하라"는 군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군 내부 진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발 건은 2023년 10월 10일 국가정보원에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이 발견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튿날부터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제기했다. 중앙지검은 10월 13일 이 사건을 정부기술범죄수사부에 배당하고 노 위원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고발된 사건 역시 병합해 같은 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움직임 없이 사건을 1년 넘게 쥐고 있던 중앙지검이 안양지청으로 돌연 사건을 이송한 '지난해 11월 27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불과 6일 앞둔 날이다. 특히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던 시기로 조사된 시점이기도 하다.#

2월 11일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부하들에게 "선관위에 검찰이 온다"고 했고, 이 지시 내용이 적힌 메모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이 계엄 발생 6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취약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돌연 이송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검찰이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추가 정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정 전 처장은 복수의 부하들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국가정보원)에서 올 것"이라며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테니 그들을 지원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사태에 '검찰'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순간이다.

정 전 처장의 지시를 들은 부하들 중 일부는 해당 지시를 메모 형태로 작성했으며, 그 메모에는 '검찰'이란 단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처장의 발언을 들었다는 부하들은 더 있다. A대령은 "정 처장이 8명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 B대령은 "선관위 출동을 앞두고 회의 과정에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고, 인계해주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C대령은 "선관위 출동 전에 정 처장이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다", D대령은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각각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5일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검찰청 고위급 검사 2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휘하 지휘관들에게 '선관위에 올 검찰과 국정원을 지원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이후 대검 소속 검사 2명이 선관위에 출동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가 확인됐다"라며 "선관위로 출동한 고위급 검사 2명 중 1명은 12·3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이라고 한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검 고위 검사는 방첩사 대령과 소통한 후 선관위로 출동한 것으로 12·3 내란 관련 실질적인 검찰 개입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인형의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라는 지시와 대검·방첩사·국정원 간 한밤중 통화도 확인됐다"라며 "수사기관은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왜 선관위로 출동했는지, 과학수사부 소속 수사관은 총 몇 명이나 출동했는지, 누구의 지침을 받았는지 등의 의혹을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지목된 검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대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적인 안부를 묻는 통화였다고 했다. 또 그날 모두 대검에 있었다면서 선관위로 출동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음을 재차 밝힌다"라고 했다.#

3월 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간부와 검찰·국가정보원 관계자 사이의 통화 내역이 드러난 가운데 이들 사이의 추가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사자들은 당시 통화가 계엄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아무개 방첩사 대령은 지난해 12월4~5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박아무개 과장과 총 네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두 사람이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37분(1분22초)과 3시6분(2분59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 이튿날 오후에도 두차례 추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송 대령과 국정원 관계자의 추가 통화도 드러났다. 송 대령은 지난해 12월4일 0시53분께 한아무개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 2분2초 통화한 것에 이어 이튿날 추가로 두차례 더 통화했다.

송 대령은 계엄 당시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검찰·국정원 등 전문가 그룹이 올 거다’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는데, 실제 방첩사 간부와 검찰·국정원 관계자 사이의 통화가 계엄 이후 이틀 동안 이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통화에서 선관위 서버 확보와 계엄 이후 말 맞추기 등의 대화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박 과장의 업무는) 법과학 분석 분야이며, 컴퓨터 서버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업무는 해당 과장이 아닌 다른 과장 소관”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서버 포렌식이 목적이면 방첩사가 박 과장과 통화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5. 기타

6. 대중매체에서의 등장

6.1. 영화

6.2. 드라마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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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여기 딱 한번 등장한다.[2] 헌법에 나오는 공직자가 다 헌법기관이라면 정부위원,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등을 비롯한 군인, 군무원,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 경찰공무원 등도 다 헌법기관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영기업체관리자인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공기업 사장들도 마찬가지다.[3] 문화예술계와 교육 현장의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후 여성가족부 주도로 관계기관 양성평등담당부서 설치가 추진되어 2019년 4월 30일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를 신설하는 직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설치되었다. 각 기관 양성평등전담부서 관계자들끼리 도 한다.[4] 90년대까지는 총무부였다.[5] 다만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기획통이 주로 앉긴 해도 특수통, 공안통 검사들도 기획조정부장에 많이 앉았다.[6] 특별수사국(서류상의 기구로 실제 기능하지 않음)→특별수사부→중앙수사부→반부패부→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 순으로 개편되었다.[7] 고등검찰청 등 상위직급 기관장이 있는 곳의 감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2005년 법무부와 협의하여 감찰부장을 고등검찰청 검사장급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중 상석 검사장(사시 기수 높은 고참 검사장급을 말하는 듯..)으로 격상시키고, 검찰총장 직속으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흐지부지되었다.[8] 훈령에는 감찰본부 하에 특별감찰단, 감찰정보반, 감찰파견관을 두도록 되어있다. 감찰파견관의 경우, 고등검찰청 쪽에서 근무하지만 대검찰청 소속이다.[9]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대검찰청훈령)도 2010년 8월 개정하여 종전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감찰본부장으로 바꿔놓았었다. 그런데 2019년 12월 재개정시에는 다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회귀했다.[10] 2001년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특별수사·감찰본부와는 다른 조직이다. 이쪽은 특별검사와 감찰본부장의 업무영역을 섞은 형태다.[11]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3조(감찰본부의 설치) 대검찰청에 감찰본부를 둔다. 이 훈령은 2018년 6월 만들어진 규정이다.[1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① 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반부패ㆍ강력부, 형사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및 감찰부를 둔다. 참고로 1983년 7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대검찰청 감찰부가 신설된 후 현재까지 계속 명칭은 감찰부이며 감찰본부 현판식이 있었던 2010년을 포함하여 대통령령 조문상 감찰본부로 바뀐 적은 전혀 없다.[13] 검찰청 홈페이지 조직도상에는 감찰부라 나와있다.[14]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는 제2조(기본원칙)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를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4. 조화성: 다른 훈령·예규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이라고 나와있다.[15] 2023년 12월 26일자로 사이버수사과에서 변경[16] 해당 신도는 2000년대에는 JMS 활동을 안했다고 했으나 2015년에도 정명석을 찬양하며 활동한 것이 YTN 보도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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